□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다음과 같이 긴급 지시하였음
ㅇ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간 실시한 방역조치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완 및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 또한 발생농장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방역상 취약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 등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
ㅇ 행안부·환경부·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장비 등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지원할 것
ㅇ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금번에 실시한 「가금농장 전담관제」를 적극 활용하여 현장의 농장 방역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아래와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책임감 있게 실시할 것
1 「가금농장 전담관제」를 통해 가금농장의 방역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신속히 보완토록 조치할 것
* ▴4단계 소독 준수 여부 ▴농장내 사람·차량 출입 최소화 조치 등
2 가금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비용이 초래되므로,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위반 사항들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것
3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수매·도태를 실시하고,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의 소독·방역실태를 점검·개선하여 방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할 것
4 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에 대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 통제, 생석회 도포여부 확인 등을 위해 농장초소를 확대 설치할 것
5 철새도래지의 축산차량·축산업 종사자 출입금지 명령(11.28,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산책·낚시·사진촬영 등의 이유로 출입하는 일반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
6 야생조류가 서식하는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주변의 작은 하천·저수지에 대한 집중소독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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