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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중소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도입 제고 견인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12. 10:38

퇴직연금 사업시행 10주년 적립금 3 달성」기념식 개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따른 ‘퇴직연금 사업’ 10년을 맞아 12.11. 퇴직연금 사업 10주년 3 달성 기념식’ 가졌다.

공단은 201012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사업을 개시하였으며 2012730인 이하 사업장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음

민간 퇴직연금사업자가 외면하여 퇴직연금사업에서 소외된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단이 홍보와 가입지원 등으로 적극 노력한 결과, 20167월 적립금 1조원,  2018112조원을 달성하였고, 이후 111월만인 2020 11월에 3조원을 달성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의 축하 영상을 시작으로, ㈜우리은행, 삼성화재해상보험(), 보생명보험(),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증권() 자산관리기관 대표 등이 최근 격상된 사회적거리두기에 맞춰 기념식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공단이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통합 실현을 목적으로 중소 사업장 노동자의 퇴직급여 체불방지,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어려운 노동계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수행해온  간의 성과를 조명하고 공감대 확산 미래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 (퇴직연금제도 도입률) 1830인 미만 사업장 24.0%, 300인 이상 사업장 91.4%(19.12월 통계청 발표)

 

또한, 기념식에서는 퇴직연금 사업 발전에 기여한 자산관리기관  공단 직원 5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수여하였다.

  특히, 메리츠자산운용 존리 대표 초청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중요성” 대한 강연을 통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역할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도 가졌다.

 공단은 퇴직급여 체불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동계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30 이하 중소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로 역할 하면서,

  중소 사업장 노동자의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퇴직연금 수급권 보장을 위하여 힘써왔고, 

  결과, 사업 시작년도 대비 전체 30 미만 중소 사업장 퇴직연금 제도 도입률이 4.2(10 5.7% '18 24.0%) 증가하였으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동계층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중소 사업장의 퇴직급여 체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퇴직급여 2 6,456억원을 퇴직노동자 70만명에게 지급하여 체불증가 억제 체불예방 효과를 거두었으며,

  10주년을 앞둔 지금, 코로나19 상황 경제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2020 11 기준 가입자 40만명, 사업장 84천개소, 적립금 32억원을 하며 퇴직급여 장기 적립 유도로 고령시대에 안정적인 노후생활 기반 마련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은 퇴직연금 총비용 부담률(2019 기준, 0.45%)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최저인 0.08% 낮추어 중소 사업장 부담을 최소화하였고, 자산관리기관 추가 고객의 편의성 제고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 나아가 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 (국정과제)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이는 노동자의 개별 적립금을 기금화하여 노·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관리·운용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자부담금과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게 된다.

강순희 이사장 “공단은 계속해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노동자의 든든한 희망버팀목으로 함께하겠고, 또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된다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동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보 삶의 향상에 크게 기여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을 희망하는 30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대표번호(1661-0075) 문의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 운영 현황

  (목적) 중소·영세사업장 소속 노동자의 퇴직급여 체불방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10.12월~)

   *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등)
근로복지기본법」 제91(기금의 용도) 17

  (가입대상) 30 이하 사업장(`10.12 4 이하→`12.7 30 이하)

사업내용

  (수행업무) 퇴직연금 운영업무 운용관리업무 수행

     자산관리업무는 금융기관(우리은행, 삼성화재, 교보생명, 신한금투, 미래에셋대우)에서 수행(Unbundle)

   - 퇴직연금 도입지원*, 부담금 수령 급여 지급, 적립금운용방법 제시 운용현황 통지, IRP 계좌개설, 가입자교육

     * 퇴직연금 제도 도입 컨설팅, 규약작성 및 신고 지원 등

  (수수료) 적립금의 0.1%(금융기관의 1/4 수준) 운용관리 수수료로 수취

     * 자산관리 수수료는 금융기관에서 별도 수취(0.3% 내외)

추진실적(누계)

                                     (단위: 개소, , 억원)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사업장수

117

10,303

18,221

26,427

34,346

42,687

53,093

63,088

71,977

79,993

가입자수

234

20,622

59,069

102,461

144,279

187,393

239,392

291,307

338,809

381,908

적립금

0.16

131

902

2,906

5,651

8,626

12,316

16,774

21,434

26,450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개요

추진배경

  (노후소득보장 양극화) 대․중소기업 간 퇴직연금 도입률 격차 심화

    * (통계청) 18년 퇴직연금 도입률: 30인 미만 사업장 24.0%, 300인 이상 사업장 91.4%

  (적립금 증식 한계) 중소기업 노동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와 관심 부족, 저금리 기조와 단기·원리금보장상품 위주 운용 등으로 수익률 저하

   * (금감원) 19년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 2.25%,
원리금보장상품 투자 비율: 89.6%(전체 적립금 221.2조원 중 198.2조원) 

사업내용

  (가입대상)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   

  (제도성격) 가입자의 개별 적립금을 기금화하여 운용하는 제도

  (적립금 운용) 노・사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금제도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단이 합리적․전문적 운용하여 수익률 제고

  (재정지원) 사용자부담금의 10%, 운영 수수료 50% 지원

    * 제도 시행일부터 3년 이내 가입하는 사업주에게 한시(3)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