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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기록물 생산부터 보존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8. 16:50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생산부터 보존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대통령기록물법」 일부개정 법률 128() 공포, 내년 3월부터 시행

 

 

앞으로는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이관, 수집, 보존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제도 개편이 이루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개정법률」) 12 8() 공포되고 오는 2021 3 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기록물의 생산단계부터 관리가 강화된다.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기록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할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에 더하여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기록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있도록 기록관리 전문인력도 파견한다.

  대통령기록물의 철저한 이관 준비 누락‧유출기록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였다.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관대상 기록물을 확인하고 목록을 작성하는 기간을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대통령 임기 만료 시까지 이관되지 않았거나 외부에 출된 기록물은 발견 즉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궐위되더라도 대통령기록물이 철저하게 이관‧관리될 도록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였다.

   대통령 궐위 무단파기 방지 철저한 이관을 위해 대통령기록물의 이동과 재분류 등을 금지하고, 대통령기록관이 기록물 관리현장을 직접 점검‧감독할 있도록 했다.

  아울러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완료하도록 시한을 규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과‧오지정 방지 국민의 알권리 확대 위해 대통령지정기록물 도를 보완한다.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이 과다하게 지정하거나 지정 과정의 오류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기간의 지정요건별 세부기준을 만들어 책정하도록 했다.

   전직 대통령이 보호의 필요성이 소멸된 지정기록물은 대통령록관장에게 지정기록물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개요 및 지정요건

 

 

 

 ▣ (개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 초래, 국민경제 안정 저해 등의 기록물에 대해 열람,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기간(최대 15, 개인 사생활 관련은 최대 30)을 지정

 ▣ 대통령지정기록물 요건(「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

 ① 법령에 의한 비밀기록(군사ㆍ외교ㆍ통일)   ② 국민경제안정을 저해하는 기

 ③ 대통령의 공무원 인사기록         ④ 개인사생활 침해기록

 ⑤ ‘비밀의사소통기록’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이 표현된 기록

 

대통령기록관의 위상을 변경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대통령기록관을 행정안전부 2 소속기관(국가기록원 산하기관)에서 1 소속기관(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그동안 대통령기록관은 국가기록원 산하기관이었으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주요정책집행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일원화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최재희 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으로 대통령기록물 수집‧관리‧공개‧활용 기록관리 업무 전반의 내실화 안정화를 통해 대통령기록문화의 지평을 확대할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통령기록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만큼 국민의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