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보 소식 903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총력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12.14) 1. 추진 배경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중수본부장 주재로 12월 14일(월) 환경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긴급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검출(총883건)되고 있고, 최근 멧돼지의 차단을 위해 설치해 놓은 광역울타리 밖(인제읍) 멧돼지(1마리)에서 검출되어 확산 우려가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개최되었다. * 발생지점 : 인제읍 덕산리 429 멧돼지 폐사체 1마리 ASF 검출 구분 사육돼지 야생멧돼지 기간·건수 (지역별 발생) ‘19.9.16∼10.9(23일간) 14건 (파주5,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가금농장에 주의 당부

텃밭, 퇴비장, 축사 공사, 소규모 가금사육장 등 관련 방역 조치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최근 유럽·주변국 등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고, 철새의 국내유입 증가에 따라 국내 가금농장에서도 지속 발생(고병원성 확진 13건, 정밀 검사중 3건)**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유럽: ’20년 들어 발생 88배↑(가금농장 64배↑, 야생조류 170배↑) 일본: 철새 항원 검출(10.24) 이후 농장에서 1~5일 간격으로 총 26건(의심신고 3건 포함) ** 국내 발생 현황: 전북 정읍(11.26, 12.10), 경북 상주(12.1), 전남 영암(12.4, 12.11(2건))·나주(12.7, 12.9)·장성(12.10), 경기 여주(..

새로운 문화정책 의제를 발굴한다

12. 15. ‘문화정책 포럼’ 개최, 온라인 생중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대관, 이하 문광연)과 함께 새로운 문화정책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문화정책 포럼’을 12월 15일(화) 오전 10시에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 문광연 문화예술정보시스템(policydb.kcti.re.kr) 이번 토론회에서는 ▲ 문화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위한 「문화기본법」 개정과 ▲ 국제문화교류 및 문화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주제로 논의한다. 1부에서는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황승흠 교수와 전북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김정현 교수가 ‘문화 가치 확산을 위한 「문화기본법」 전부개정 방향’과 ‘「문화기본법」상 문화보장’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2부에..

코로나19 시대의 국제문화교류 정책 방향 제시

제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2018~2022)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2월 15일(화), ‘제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을 개정해 발표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2018년 5월에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종합계획 개정은 진흥법 개정(2019년 4월)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범위 확대를 반영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국제교류의 확산 등 국제문화교류의 새로운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문체부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후 국제문화교류 진흥위원회의 최종 심의(12. 7.~11.)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에 이어 ‘신문(종이)’까지 소득공제 범위 확대 2021년 1월 1일(금)부터 종이신문을 구독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이는 2019년 12월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이하 문화비) 소득공제에 이어 이번에 그 대상을 신문구독료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향유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그동안 국세청과 함께 신문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0월부터는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해 신문사, 신문지국 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13명 위촉

언론보도 피해 등에 대한 신속 구제, 국민권익 보호 강화 역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2020년 12월 15일(화) 자로 언론중재위원 13명을 위촉했다. 임기는 3년이다. 신임 중재 위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행정처 추천 법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계 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로 인선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전국 18개 중재부에 중재위원 9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위촉으로, 중재위원 90명은 법관 18명, 변호사 18명, 전직 언론인 24명, 언론 및 행정학계의 학자 등 30명으로..

공유재산, 지역경기 활력 회복의 디딤돌 되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12월 15일) 통과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2월 15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임대범위 확대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부담을 덜고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보태고자 추진되었다. □ 먼저, 지자체 고용위기 극복 및 청년층 지역 정착 등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확대‧신설된다. ○ 공장‧연구‧문화시설 등을 유치하고 지역주민을 10인 이상 상시 고용한 ‘지역 일자리창출 기업’이 입찰로 공유재산을 임대한 경우, - 수의계약 임대와 동일하게 영구시설물 축조‧장기임대‧임대료 감경 등의 혜택을 받..

청원법 개정 청원법 60년 만에 전면개정, 국민 청원권 대폭 강화

온라인 청원제출, 공개 청원, 청원심의회 설치 등 국민 권익보장 확대 □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신청’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고, 국민이 청원을 신청하면 ‘청원심의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처리 절차도 강화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청원법」전부개정법률이 12월 15일(화) 국무회의 의결 이후 12월 18일(금) 공포된다고 밝혔다. □ 1961년 제정된 청원법(헌법 제26조)은 공공기관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법률과 제도 등으로 불편을 겪었을 경우, 국민 누구나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 하지만 청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발표

방문돌봄종사자 등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급(50만원, 9만명) ▲ 직종별 건강진단 지원 및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 폐지 추진 ▲ 이륜차배달, 대리기사, 환경미화원 등의 취약한 근무여건 개선 등 □ 정부는 12.14(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ㅇ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노동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정부는 지난 10월 6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즉시 시행가능한 대책을 우선 발표한 이후, ㅇ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3차례 본회의와 20여차례의 작업반 회의 및 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 보호가 필..

월동기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활동 강화

병원균 월동처 사전 제거 및 전파 매개체 소독·관리 추진 주 요 내 용 》 ~ ◈ 내년 과수화상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금년 겨울부터 내년 개화기까지 과수농가·지방자치단체의 예방·예찰 활동 강화 추진 ① 세균병의 주요 월동처인 궤양의 확실한 제거와 약제 도포 ② 전지·전정 등 과수원내 작업 시 방역수칙에 따른 소독절차 실천 ③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의 인력·장비·묘목 등의 비발생지역으로의 이동 최소화,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작업자 및 작업내용 기록·보관 ④ 지역 거점 대학, 예찰방제단 등 민간 전문가도 예방·예찰 활동에 참여시켜 지역 단위 예방·예찰 역량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내년도 과수화상병 발생 및 확산 최소화를 위해서 월동기(2020.12월~2021.4월) 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