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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사물인터넷 (IoT : Internet of Things) 분야 육성에 나선다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1. 2. 8. 10: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 분야 육성에 나선다.

 

  과기정통부와 NIPA 2 5()부터 인공지능과 5G 같은 ICT 유망기술이 융합된 지능형 IoT 제품·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지능형 IoT 적용 확산 사업’의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능형 IoT 제품·서비스의 고도화와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 성장성, 사업화 가능성, 기술 차별성, 우수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전략분야*(지정공모) 5개와 기타분야(자유공모) 2   7 과제에  126억원을 지원 예정이다.

    * 개인·소상공인, 디지털 헬스케어, 에너지, 물류·교통, 제조

 

  지능형 IoT 적용 확산 과제 신청대상 지능형 IoT 제품·서비스의 개발과 구축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공급기업과 이를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기관 간의 컨소시엄이며, 과제당 최대 18억원 지원받게 된다.

 

 이번 해에는 IoT  지능형 IoT 도입·확산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분야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대형과제를 발굴·지원하며, 인공지능과 5G 등을 적용한 지능형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많이 발굴될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지능형 IoT기반 전략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며, 국민이 체감할  있는 편익을 창출   있는 성장동력 모델을 발굴하여 지능형 IoT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오는 2 22() 사업설명 영상 NIPA 유튜브 등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며,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NIPA 홈페이지(www.nipa.kr)에서 확인*  있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 사업공고 → ‘21년 지능형 IoT 적용 확산 사업 모집공고’

 

 손승현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제4 산업혁명의 성공은 데이터(D), 네트워크(N), 인공지능(A)  유기적인 융합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혁신적인 지능형 IoT 제품과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와 국내 산업 전반에 경쟁력을 확보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사업 목적

 

  인공지능, 5G  ICT 유망기술을 융합한 지능형 IoT 도입·확산을 지원하여 코로나 대응(소상공인 지원)  국민편익 창출이 가능한 전략분야 등의 서비스를 발굴

 

구분

주요 내용

공모방식

ㅇ 지정공모(전략분야 5) 및 자유공모(2)

지원기간

ㅇ 협약체결일 ∼ 2021.12.31.(8~9개월)

   ※ 협약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지원예산 및 규모*

ㅇ 총 126억원, 과제당 18억원 이내 지원

지원내용

ㅇ 인공지능, 5G 등 신기술을 이용한 지능형 IoT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확산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지원분야**

 인공지능, 5G  ICT 유망기술을 융합한 지능형 IoT 도입·확산을 지원하여 코로나 대응(소상공인 지원) 및 국민편익 창출이 가능한 분야

 - 전략분야 (①개인·소상공인 ②디지털헬스케어, ③에너지 ④물류·교통 ⑤제조)

 - 전략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

지원대상

 지능형 IoT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을 위한 공급기업과 도입·활용하는 수요기관 간 컨소시엄

컨소시엄 구성

 공급기업으로 3개 이상 중소기업 필수 참여

 - 주관기관은 반드시 중소기업으로 참여, 중견기업 및 대기업 참여 가능

 1개 이상 수요기관 필수 참여

 - 수요기관 요건 :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등

지원조건

 정부출연금 지원 : 중소기업(총사업비의 80% 이내, 민간부담금 20% 이상), 중견기업(총사업비의 70% 이내, 민간부담금 30% 이상)

 - 대기업(공급) 및 수요기관은 정부출연금 지원 없으며, 사업비 필요시 민간부담금에서 활용

* 지원 규모는 `21년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