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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인 선임 의무 이행 언론사 70.5%에 그쳐- 제도 설치·운영 적극 안내 후 과태료 등 조치 예정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1. 1. 6. 11:1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언론중재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규정된 ‘고충처리인’ 제도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미운영 언론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할 것을 통보하였다. 아울러  하반기에 조사를 진행해 고충처리인을 두지 않은 언론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서, 의무 대상자는 종합편성·보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 일반 일간신문 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다. 해당 사업자는  고충처리인 선임,  고충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보수 등에 관한 사항 공표,  매년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공표(자사발행 신문이나 운영 누리집에 게시) 등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수해야 한다.

 

 55.1% 고충처리인의 활동실적 공표, 일반 일간신문 준수율 낮아

 

  지난해 8 전수조사 결과, 조사 대상 390개사  70.5%(275개사) 처리인을 선임하고, 66.4%(259개사) 고충처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항을 공표했지만, 고충처리인의 활동실적을 공표한 언론사는 55.1%(215개사) 머물렀. 방송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는 준수율이 높았으나, 일반 일간신문 사업자는 준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불이행  3천만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체부는 사업자들이 ‘고충처리인’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있도록 지난해 12월에 제도 안내문(1) 발송했다. 발행 중지  폐업 등의 사유로 조사가 어려운 신문사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필요한 행정조치를 해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고충처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언론중재법」 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3천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조사에 앞서 올해 상반기에는 고충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조사를 매년 진행하여 고충처리인 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감독한다.

 

‘고충처리인’ 운영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 개선 노력 필요

 

  「언론중재법」 ‘고충처리인’은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운영되는 제도이다. 「언론중재법」 6조는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를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으로 정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고충처리인’은 언론의 자율과 사회적 책임의 형을 이룰  있는 제도이다.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보장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1

 

 고충처리인 제도 사업 개요

 

  

 

  내용 : 언론사의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구제를 위해 대상 사업자가 고충처리인 선임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제도

 

  법적 근거 : 언론중재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6(2005 7 시행)

 

   

  -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 일반일간신문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고충처리인 권한․직무

  -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의무사항

  - 대상 사업장의 고충처리인 선임

  -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보수 등에 관한 사항 공표

  - 매년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 공표

 

 ◆ 관련 벌칙 : 언론중재법 제34

    동법 제6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

 

 고충처리인 제도 공표 방법 지침서

 . 설치대상 사업장의 고충처리인 선임

   고충처리인 제도 취지에 맞게 외부 전문가 선임

     ,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내부 책임 있는 인사 선임

<예시>

 

 누리집 하단 고충처리인 메뉴 등록을 통한 민원 접근성 강화

 ※ 좌측 누리집 캡처 화 참조

◆ 고충처리인 선임자 공표 사례

ㅇ 고충처리인 성명 : ㅇㅇㅇ(직위, 직책)

ㅇ 전화번호 : 00-000-0000

ㅇ 팩스 : 000-0000-0000

ㅇ 이메일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 주소 :

 

※ 고충처리 청구서 양식<참고 1>

 성명, 직위,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연락이 용이하게 할 것.

 

 고충처리인 선임자 하단에 청구서 양식 첨부

 

 .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보수 등에 관한 사항 공표

   자격․지위․신분 등을 포함한 운영규정 제정<참고 2>

 

 . 매년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 공표

   의무준수 사항  가장 많이 누락되는 사항으로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공표 적극 독려

   ※ 공표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실적 없음”을 매년 공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