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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법 더욱 안전하게 바뀝니다.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1. 1. 6. 11:10

 과기정통부, 「연구실안전법」  동법 하위법령 안내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신설 및 보호구 비치·착용 의무화 등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연구실사고 보상한도 상향 및 임시건강 검진 제도 신설 등 연구자 보호 강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강화 등 안전관리 체계 개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대리자 지정 등 개선  

◇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 제도 도입 및 법 집행력 제고를 위한 과태료 정비

 연구실 안전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에서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 시행(20.12.10) 맞추어 동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였다.

    *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고시): 20.12.31. 공포(22.12.31. 시행)  

   ** 동법 시행령 : 20.12.10. 공포·시행, 동법 시행규칙 : 20.12.18. 공포·시행

 연구실안전법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피해 보상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05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연구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연구실  유해인자가 복잡‧다양화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 증가함에 따라,

  연구자 보호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사고 예방하고 기관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하고자 개정하였다.

 

 연구실안전법  동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다음과 같다.

[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자 보호 강화 ]

  연구실  보호구 비치  용을 의무화하고,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실 위험도(고‧중‧저)별로 준수하여야  필수 안전수칙을 규정함으로써 안심하고 연구할  있는 연구실 환경 구축하도록 하였다.

  연구실사고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 보험  요양급여(치료비) 최소 보상한도 상향(5천만원  1억원)함으로써 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하였다.

  연구자 건강상태 따라 작업시간 단축, 연구 작업 변경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  있도록 하고, 임시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하여 유해인자에 노출된 연구자 건강상태 수시 확인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사고피해 최소화 등을 사유로 연구실 사용제한을 건의한 연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 규정 신설하였다.

[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 ]

  기관의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하여 안전관리비 계상  집행계획을 심의·의결   있도록 권한 강화하였다.

  또한, 연구실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법률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등록 취소 외에도 업무 정지·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 부과할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성 확보  역량 제고를 위하여 기술인력 교육 이수 의무화하였다.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개선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기준을 재정립하고, 출산휴가의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 대리자의 직무 대행기간 연장((기존) 30  (개선) 최대 90)  있도록 하였다.

 

[ 상위관리자 안전의식 제고 ]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기관장  상위관리자의 안전의식 제고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집행력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하였다.

    * ① 시정명령 위반, ② 안전관리비 미계상 및 부적절 집행,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교육 미이수 과태료 신설

 

[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 ]

  연구실 안전관리에 특화 전문 인력 육성 위해 국가전문자격(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하였다.

    * ① 연구시설, 장비, 재료 등에 대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관리, ② 연구실  유해·위험물질 취급 관리 및 기술적 지도․조언, ③ 연구실 안전 관리 및 연구실 환경 개선 지도, ④ 연구실 사고발생에 따른 대응 및 사후관리 지도 등을 수행

   - 관련 하위법령 개정, 자격 검정기관  교육·훈련기관 선정(21) 등의 과정을 거쳐 22 1 자격시험 실시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 새해에는 연구실안전법  동법 하위법령 제·개정 기반으로 연구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면서,

  최근, 학생연구원  연구활동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 통과될  있도록 국회, 관계부처  협력 최선 다하고 있다. ”고 말하며,

  관련 제도  사업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연구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연구할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