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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풍수해보험료 70% 이상 정부에서 지원한다- 주택·온실·소상공인·재난취약지역 대상으로 최대 92%까지 지원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31. 11:35

 

 내년부터 홍수, 태풍, 폭설  각종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대폭 상향된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년에 처음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8 유형의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보험사* 보장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2021년부터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보험료를 주택·온실과 소상공인(상가  공장) 대상으로 70%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풍수해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최소 87% 이상의 정부지원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재해예방사업 지정 지역이나 재난지원금 수급주택 등은 보험료의 최소 87%에서 최대 90% 풍수해 보험료를 지원받을  있게 된다. 

 

 행안부는 풍수해 보험료가 대폭 지원됨에 따라 실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주택(80) 본인부담 보험료 : 20 29,100원 → ’21 18,400(10,700, 37%)
소상공인(보험금 1.5억원) 본인부담 보험료 : 20 80,000원 → ’21 60,200(19,800, 25%)

 이와 함께 풍수해나 지진으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민이나, 재해예방사업 실시 지역, 침수흔적도* 범위에 포함된 지역의 주민 등을 집중 가입대상으로 선정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 풍수해로 발생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

 김재흠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최근 지구 온난화 대규모 자연재난발생 위험과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많은 국민이 정부가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스스로 재산을 지킬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풍수해보험 개요

 

□ 개요

  (추진목적)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재해  스스로 대처할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정착

  (근거법령) 풍수해보험법 3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보험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구 분

세 부 대 상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농식품부가 고시한‘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상가·공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 등

  (보험료지원)  보험료의 7092%

   일반 70%,  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86.5%, 소상공인 70% 기본지원, 다만,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개인부담 보험료 지원 가능

  (사업관장/운영) 행정안전부/ 5 풍수해보험 사업자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보험상품 종류

  

구 분

보상형태

가입대상

가입방법

지원규모

상품 Ⅰ

정액

주택·온실

개별·단체

(    ) 70~92%

(차 상 위) 75~92%

(기초수급) 87~92%

상품 Ⅱ

정액

    

단 체

상품 Ⅲ1)

실손

주택(공동·단독)

개별·단체

상품 Ⅴ

실손

    

개 별

상품 Ⅵ2)

실손

상가·공장

개별·단체

70%~92%

 

 

풍수해보험 재해취약지역 대상 선정기준

 

 집중가입 대상 선정기준

  풍수해·지진으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택(최근 5, 16.1.1. 이후)

  - (대상) 주택복구(전파·반파·소파·유실·침수·세입자보조) 재난지원금 수급 주택

  - (방법) NDMS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대상자를 추출하여 가입 추진

  재해예방사업 실시 지역(20년까지 지정 완료 기준)

  - (방법) 재해예방사업 담당부서에서 사업별 기준범위 내에 포함되는 가입대상 주택 리스트를 작성하여 풍수해보험 담당부서에 제공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침수·유실·고립·붕괴·취약방재·해일위험지구 중 신규·계속 사업지구

  ※ 지구 지정범위 내에 포함된 주택 또는 피해 영향 범위에 포함되는 주택 

▸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재해위험저수지 : 지정 지구별 피해영향 범위에 포함되는 주택  ※ 피해영향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용역 중인 경우)는 제외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 위 사업지구 등을 묶어서 풍수해생활권으로 종합정비 사업을 실시 할 경우,  피해영향범위 내에 포함된 주택

 침수흔적도 작성 지역(최근 5, 16,1,1. 이후 작성완료 기준)

  - (대상) 최근 5 이내 작성된 침수흔적도 범위  포함된 주택

  - (방법) 지자체 담당자가 풍수해관리시스템 권한을 승인받아 해당 지역의 침수흔적도 범위에 포함된 건물(주택) 주소 추출하여 활용

 가입상품  보험료 지원

  (상품)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     ※ 계약자 지방자치단체

  (지원) 재해취약지역  주택은 일반 주택과 달리 최대 지원 적용

    지자체별 추가지원에 따라 자부담 8~13%,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율과 동일한 수준

구분

정부지원

자부담

 

구분

정부지원

자부담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일반

주택

70%(최대92%)

30%

 

재해취약

지역 주택

87.04%(최대92%)

12.96%

56.5%

13.5%+α

67.36%

19.68%+α

 

 

 

 가입자 평균 부담 보험료 : 일반 16,000원 → 취약지역 7,000원 수준

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건물(16층 이상의 아파트)은 풍수해보험 상품Ⅲ에 가입불가

2)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풍수해보험은 18 5월부터 시범사업 중이며 ‘20년에 전국 확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