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기재부 고시)」 개정을 통해 ①유효기간을 연장하고, ②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을 보완할 예정임
ㅇ 동 고시는 올해 2월 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발효된 것으로
ㅇ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함
□ 기재부는 마스크 등의 수급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고시
유효기간을 금년 12월말에서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하고
* 마스크 생산량(만장): (2.4주)6,990 (6.4주)12,373 (9.4주)26,344 (11.4주)15,076 (12.3주)19,747
** 코로나19 일일확진자수(명): (12.24)1,241 (12.25)1,132 (12.26)970 (12.27)808 (12.28)1,046
ㅇ ‘20년 마스크 생산 및 판매가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매점매석행위 여부 판단기준*을 ’19년 판매량에서
’20년 판매량 등으로 개정함
* ‘20년 이전 영업자와 ’20년 신규 영업자는 ‘20년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21년 신규 영업자는 ‘21년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를 기준으로 설정
매점매석 행위 여부 판단기준 >
현 행 |
개 정 안 |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3.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3.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
□ 이번 개정으로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및 단속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ㅇ 매점매석을 의도하지 않은 선의의 생산·판매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정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고,
*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ㅇ 매점매석 물품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여
매점매석을 통한 부당이득의 환수에 역점을 두는 한편
ㅇ 관련 기관들간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현장 단속도 지속해 나갈 계획임
* 식약처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중
※ 별첨 :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 - 41 호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최근 마스크와 손소독제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매점매석의 행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스크"란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에 따른 마스크를 말한다.
2. "손소독제"란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2호바목에 따른 외용 소독제로서 손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소독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한다.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3.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②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경우 또는 생산설비 신·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의 급증 및 가격·수요 동향과 같은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단속 및 보고) ①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 각 시·도는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시·도의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
부 칙 <제2020-3호, 2020. 2. 5.>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제2020-5호, 2020. 3.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삭제
제3조(적용대상 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생산된 제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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