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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배달음식점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30. 13:07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음식점 주방공개 시범사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 국민이 안심하고 배달 음식을 소비할  있도록 음식점 주방 공개(CCTV) 시범사업 추진  ‘배달 음식점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물, 위생불량  음식점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남에 따라 사전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추진됐습니다.

 세부 추진 방향은 영업자의 자발적인 위생수준 향상 유도 소비 위해우려 배달음식 집중 관리 음식점 이물관리 강화  입니다.

 

< 영업자의 자발적인 위생수준 향상 유도 >

   조리시설 및 조리과정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CCTV)하는 주방공개 시범사업 추진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본사 위생·안전 기술 지원 의무화 추진

  ◈ 피자·치킨 등 배달전문 음식점의 위생등급 지정 확대

  ◈ 배달 품목별(족발, 치킨 등) 맞춤형 위생관리 매뉴얼 보급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리시설  조리과정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CCTV)  있도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회원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합니다(21 3).

     * 참여 의사 표명 프랜차이즈 본사(브랜드) : ① ㈜모두여는세상(배달삼겹직구삼, 구운 삼겹살) ② ㈜비엔에프시리즈(버거앤프라이즈, 수제버거)

 

 - 주방 공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면  인센티브 제공할 예정입니다(2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프랜차이즈 본사의 위생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본사가 가맹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 식품안전기술 제공 등을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합니다(21).

  음식점의 자율적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피자·치킨  배달전문 음식점의 위생등급 지정 확대합니다(21).

     * 위생등급제 :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 [매우우수(★★★), 우수(★★), 좋음()]

    ** 위생등급 지정 치킨·피자 배달음식점 : (20) 268개소 → (21) 5,000개소 목표

  배달음식으로 많이 취급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맞춤형 위생관리 매뉴얼 지속적으로 마련·배포할 계획입니다(21).

     * (21) 치킨·피자, 족발·보쌈 → (22) 중식, 분식

 

< 다소비 위해우려 배달음식 집중 관리 >

 ◈ 족발·치킨·피자 등 다소비 배달음식점에 대한 특별점검 확대( 2회→연 4)

  ◈ 특별점검 외 업소는 협회와 지자체를 통한 전수점검 실시

   배달음식 전문 배달원 활용으로 위생불량 음식점 등 사각지대 발굴

  ◈ 배달앱 리뷰, 소비자 신고 등 분석으로 위해우려 음식점에 대해 사전 점검

  족발, 치킨  다소비 품목을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배달 주문량이 많은 업소 대상으로 식약처·지자체간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특별점검을 품목별로 전수점검하고,  횟수를 21년부터  4회로 늘려 실시합니다.

     * 점검 대상 확대 : (21) 족발, 피자, 치킨, 분식 등 4종 → (22) 중식 추가 5

 

 영업자의 위생의식 개선을 위해 협회, 소비자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이물 방지를 위한 위생모·위생복 착용  위생수칙 지키기 캠페인 진행합니다(21 4~).

  - 아울러 위생관리 우수업소 대해서는 정부표창  인센티브 제공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가 증가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국민이 가정 등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