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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30. 13:0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생물학적 제제  보관·수송 관리 강화를 위해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개정안을 12 29 입법예고하고 2021 2 8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생물학적 제제 등 :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제제로, 종류 백신, 혈액제제․혈장분획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이 있음

 주요 내용은 ▲보관 관리 강화 ▲수송 관리 강화 ▲출하증명서 개선 등입니다.

  (보관 관리 강화) 판매자는 생물학적 제제 등을 바닥에 직접 닿지 않게 두어야 하고, 냉장·냉동 보관하는 경우 설치된 자동온도기록장치를 검·교정해야 하며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수송 관리 강화) 판매자가 생물학적 제제 등을 운송하는 경우 수송용기와 냉장·냉동차량 내부에 자동온도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수송용기의 경우 추가적으로 외부 온도계 부착

 

- 아울러 수송과정에서 보관온도를 유지하는지 사전에 검증해야 하고, 수송 온도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출하증명서 개선) 생물학적 제제 등의 수송과정에서 온도 유지 여부를 확인할  있도록 출하증명서 양식을 변경합니다.

   - 판매자는 수령자에게 생물학적 제제 등을 인계하는 경우 온도를 기재하고 수령자의 서명을 받아 출하증명서를 직접 보관해야 하며, 수령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 또한 출하증명서의 관리가 쉽도록 전자문서 보관이 허용됩니다.

 식약처는 냉장․냉동 보관  취급에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 등이 제조단계부터 유통·사용에 이르는  과정에서 품질이 유지되어 안전한 의약품이 공급될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 가능

 

 (정의)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 의약품

 

 (종류) 생물학적 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으로 구분

   - 생물학적 제제로는 백신, 혈액제제, 혈장분획제제 등이 해당됨

 

 (특성) 생물체를 이용하므로 생산조건 민감하고 제조공정 복잡하며 냉장․냉동 보관 필요 특성이 있어 취급에 특별한 주의 요구

 

 

                                                         

  

 

<참고> 2. 주요 변경사항(요약)

 보관 관리 강화

기존

 

개선

 

 

 

온도기록장치 설치

<신설>

▪온도기록장치 설치

설치된 온도기록장치 정기적 검교정 및 교정기록 보관(2)

온도유지 확인 및 기록보관(2)

<현행과 같음>

▪저장시설 문 개방금지

<현행과 같음>

▪수송 즉시 입고

<현행과 같음>

▪제품 동결보관 금지

<현행과 같음>

<신설>

보관시 바닥에 닿지 않게 관리

 수송 관리 강화

기존

 

개선

 

 

 

수송용기 또는 냉장·냉동차량 이용

▪수송설비(수송용기, 냉장·냉동차량) 사전 검증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공급 시 아이스박스 이용 가능

<삭제>

<신설>

▪수송설비 내부에 온도기록장치 설치 및 기록보관(2)

수송설비 외부에 온도계 설치

설치된 온도기록장치 정기적 검교 및 교정기록 보관(2)

▪수송 시 저장온도 유지

<신설>

▪수송 시 저장온도 유지

▪수송 시 물리적 영향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