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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구매 면책 확대 및 건설업역 폐지에 따른 계약제도 개편 등 계약제도 혁신 TF 후속조치, 계약예규 개정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30. 11:29

 

 

 기획재정부는 20.12.28(), 혁신제품 구매 면책 확대 등을 위해 계약예규 개정·공포하였다.

 

 기획재정부는 부처, 공공기관, 업계 참여하는계약제도 혁신 TF운영을 통해 현장 의견 수렴하여 공공계약제도 3* 혁신방안(20.10.27, 4 혁신성장전략회의) 수립  발표하였으며,

 

    * 3대 혁신목표 : 혁신 산업 지원, 공정계약문화 정착, 계약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계약예규 개정  혁신방안 이행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혁신제품 구매면책 확대) 발주기관* 뿐만 아니라 계약상대자 혁신제품 구매하여 사용 경우  결과 대한 면책 보장한다.

 

    * 발주기관 구매담당자에 대한 면책규정 마련(「조달사업법」제27조제4항 신설, 20.3.31)

 

  발주기관 공사 사용토록  혁신제품 하자 직접적인 원인 되어 준공 지연되거나 하자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체상금 하자발생 책임 면제토록 하였다.

 

 (건설업역 폐지에 따른 계약제도 개편) 건설업역 폐지에 따라 현재 종합․전문공사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평가기준 정비한다.

 

【 건설업역 폐지 (건설산업기본법 ‘21.1.1 시행예정) 

 

  종합공사(원도급)은 종합건설, 전문공사(하도급)은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하도록 한 칸막이 규제를 폐지하여 시공역량을 갖춘 건설업자는 업역 구분 없이 수주 가능

 

  또한, 전문건설업체도 주계약자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주계약자공동도급 대상을 확대(300 이상→모든 공사)하고 주계약자를 종합건설업체 한정하던 규정 삭제하였다.

 

 (온라인 평가 활성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20.4~)  온라인 평가 정규화한다.

 

  공공사업 발주(협상에 의한 계약)  비대면 온라인 제안서 가방식 적극 이용하도록 제도화하였다.

 

 (경영상태 평가 완화) 공사계약 낙찰자 선정  경영상태 만점기준 완화(신용평가등급 A- BB0)하여,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공조달시장 참여기회 확대 예정이다.

 

 (설치 물품 적정대가 보장) 공공기관이 설치공사 포함 물품 발주하면서 일부 비용(경비, 일반관리비 ) 누락하는  개선된다.

 

  설치조건부 물품 계약  포함되어야 하는 비용 명확히 규정하여 적정대가 지급토록 하였다.

 

 (기타) 일자리 창출실적 증빙체계 개선  간이형 합심사낙찰제의 지역경제기여도 평가기준 완화  가격평가  질관리비 제외를 통해 불합리한 평가기준 개선하고,

 

  행정공동정보망에서 확인․열람 가능한 법인등기부등본을 입찰서류에서 제외하여 행정절차 간소화한다.

 

  개정 계약예규21 1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 건설업역개편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하되, 발주기관 세부기준 개정이 필요한 혁신제품 면책확대, 협상에 의한 계약 온라인 평가 활성화 등은 공포일부터 3개월 후 시행

 

  계약예규 시행에 따라

 

  혁신제품 구매면책 확대로 공공조달시장에서 혁신․신산업 제품 구매 촉진하는 한편,

 

  합리적인 평가기준 마련, 불합리한 관행 정비,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조달기업 부담 완화  참여기회 확대 등에 기여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조달정책심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 차질없이 추진 나갈 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