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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방 고가사다리차 확충하고 작은 하천과 소교량 정비 강화한다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29. 11:52

2021년 소방안전교부세 9천억 원, 전국 시·도에 교부 -

- 5천억 원 소방인력 확충, 4천억 원 인프라 확충 지원사업에 사용-

 

 

 내년부터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없는 시‧도에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도입되고 태풍과 홍수 등으로 반복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나, 사전 정비를 못하고 있는 작은 하천과 소교량의 안전정비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2021년도 소방안전교부세에 938.7  전국 17   도에 교부하여 소방‧안전 인프라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 7142.9  대비  27% 증가한 금액으로, 담배 예상 판매량(반출량 추계) 증가와 올해 4월부터 지원된 소방인건비 지원분 상향*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인건비 25%, 사업비 20%)

    * 소방 국가직화('20.4.1.) 시점부터 인건비 지원, '20년도 인건비 담배분 개별소비세 18.75% 지원

 

 소방안전교부세  521.5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될 예정이며 417.2  지자체 소방·안전인프라 확충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먼저, 5 21.5 원이 투입되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경기, 경북, 전남, 경남  () 지역에 많이 교부된다.

  소방인력 단계적 충원계획('22년까지  2만명) 따라 충원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

  17 시·도에서  12,322('20 6 기준) 충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에  417.2 원이 지원되는 소방·안전인프라 확충 사업비는 총액 증가에 따라 전국 시·도별 평균 교부액은  213원으로 2020(191 ) 대비 22억원( 11.3%) 증가하였다.

 

 교부액이 많은    경기(373.3), 서울(277.1), 경북(255.6) 이며, 경기‧서울의 경우 노후부족 소방장비 보강 부분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북의 경우는 소방·안전 분야 대상사업  중점사업에 예산 투자를 늘려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이 높은 비중 차지하였다.

  사업비  401 (특수수요, 사업비 교부액의 10%이내) 소방 헬기  대규모 예산투입이 필요한 소방·안전사업에 사용된다.

 

 특히, 내년에는 소방·안전인프라 사업비를 통해 소방 고가사다리차 확충 소규모 고위험 시설(세천, 소교량) 정비가 지원된다.

  도심에 고층 건물이 많아지고 있지만, 소방 고가사다리차는 전국 9 시·도에 12 밖에 없는 실정이다.

 

  고층 건물의 효율적 인명구조  화재 진압을 위해 보유 7 시·도에는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도입될 예정이다.

    (현황) 9개 시·도 12대 보유(서울2, 부산1, 인천2, 대전1, 세종1, 경기2, 강원1, 충남1, 제주1

    고가사다리차 미보유 7개 시도 지원 (21광주, 울산, 경남, 22충북, 경북, 23전북, 전남)

      제작예정 2(대구, '21 2대 제작 예정)

 

 이와 함께 소규모 고위험 시설인 세천(작은하천) 소교량에 대한 정비도 신규로 지원한다.

  세천과 소교량은 매년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자체 투자우선순위에서 밀려 사전예방을 위한 투자와 정비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으로 시·도 소방인력·장비의 지역  격차가 줄어들어 소방서비스의 개선이 기대된다.”며,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소방  안전 투자소요가 많은 시·도에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많이 이뤄질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 제도와 법령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억원 기준)

 

구 분

2020*

2021

순계

사업비

인건비**

순계

사업비

인건비

총 액

6,851

9,039

6,851

3,533

3,318

9,039

4,017

5,022

서 울

254

222

32

359

277

82

부 산

319

183

136

424

230

* 헬기 28

194

대 구

290

181

109

358

210

148

인 천

359

236

* 체험관 50

123

389

204

* 헬기 29

185

광 주

313

256

* 헬기 34,

* 체험관 40

57

306

227

* 헬기 35,

* 사다리차 7

79

대 전

255

184

71

261

176

85

울 산

213

141

72

282

166

* 사다리차 7

116

세 종

97

51

46

136

67

* 소규모 0.15

69

경 기

885

328

557

1169

373

796

강 원

471

183

289

713

278

* 헬기 29

* 소규모 14.23

435

충 북

388

210

* 체험관 30

178

490

194

* 소규모 5.77

296

충 남

477

196

281

690

238

* 소규모 2.85

452

전 북

442

229

* 헬기 34

213

593

285

* 헬기 35

* 소규모 8.50

308

전 남

583

250

* 헬기 35

333

843

310

* 헬기 46

* 소규모 11.10

533

경 북

641

256

386

904

319

* 헬기 29

* 소규모 34.86

585

경 남

(창원소방)

626

284

(47)

* 헬기 50

342

(75)

831

307

(42)

* 헬기 50

* 사다리차 7

* 소규모 21.54

524

(111)

제 주

238

144

94

291

156

135

 * 3회 추경감(292, 당초 7,143억원(사업비 3,683억원, 인건비 3,460억원))

** 지방교부세법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4.1.부터 소방인건비 지원

 

시·도별 소방공무원 충원현황 ('20.6.30. 기준)

 

  

연도별 충원 실적

소방공무원수

계 (비율 %)

2017

2018

2019

2020

  

12,322

 

1,500

3,404

3,707

3,711

60,315

100

  

201

 

30

53

-

118

7,196

1.63

  

477

 

68

121

164

124

3,537

3.87

  

364

 

39

142

101

82

2,713

2.95

  

454

 

29

144

146

135

3,179

3.69

  

194

 

35

62

50

47

1,529

1.57

  

209

 

16

108

61

24

1,568

1.70

  

285

 

26

61

99

99

1,281

2.31

  

170

 

23

47

50

50

507

1.38

  

1,952

 

399

522

524

507

10,428

15.84

  

1,067

 

147

286

316

318

4,008

8.66

  

725

 

90

213

160

262

2,516

5.88

  

1,108

 

94

293

342

379

3,741

8.99

  

756

 

46

251

255

204

3,138

6.14

  

1,308

 

109

314

442

443

4,006

10.62

  

1,435

 

95

478

428

434

5,095

11.65

  

1,012

 

145

226

321

320

3,829

8.21

  

332

 

66

9

170

87

1,075

2.69

  

273

 

43

74

78

78

969

2.22

 '17.7.1.부터 '20.6.30.까지 조례 반영(시행일 기준)된 현장부족인력(2만명) 충원계획에 따라 반영된 인력임(소방청)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대상사업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소방분야 기준

비율(%)

안전분야 기준

비율(%)

소방‧안전시설

투자소요(40)

노후 · 부족 소방장비

교체 · 보강 소요 금액

18

지방도로 지수

6

지방하천지수

4

소방출동산정지수

4

안전소요 지수

2

소방공무원 수

4

안전신고 지수

2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40)

소방정책발전 노력지수

16

안전시설 확충 노력지수

5

안전지수 개선지수

3

소방예산 확대 노력지수

5

안전신고 개선지수

1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 지수

10

재정여건(20)

재정자주도

20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분야

구분

대 상 사 업

소방

분야

중점

사업

① 주요 기동장비(소방차량)  ② 보호장비  ③ 정보통신장비  ④ 구조장비

⑤ 구급장비  ⑥ 긴급구조 시스템 및 장비확충 · 보강  
⑦ 소방출동로 확보(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  ⑧ 소방교육기관 시설·장비 보강  ⑨ 소방관서 보건 안전관리 강화

재량

사업

① 기타 기동장비  ② 측정장비  ③ 소방사각지역 화재진압장비  
④ 노후 소방관서 개선  ⑤ 소방훈련  ⑥ 건축물 화재안전관리 정보조사  
⑦ 소방안전교육  ⑧ 긴급구조통제단 장비 확충·보강

안전

분야

중점

사업

① 도로의 부속물 정비  ② 교통안전시설  ③ 하천 유지관리

④ 안전문화·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사업

재량

사업

① 설해예방 및 경감대책  ② 연안해역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③ 도시공원 안전유지관리  ④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⑤ 재해지도  
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복구  ⑦ 펌프장 유지·관리  
⑧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⑨ 재난대응역량강화 안전훈련  
⑩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⑪ 시설물 안전관리  ⑫ 해수욕장 안전관리  
 재난관리자원

※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의 10%이내에서 특수수요(소방헬기, 안전체험관, 소규모 고위험시설, 소방 고가사다리차) 별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