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방안전교부세 9천억 원, 전국 시·도에 교부 -
- 5천억 원 소방인력 확충, 4천억 원 인프라 확충 지원사업에 사용-
□ 내년부터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없는 시‧도에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도입되고 태풍과 홍수 등으로 반복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나, 사전 정비를 못하고 있는 작은 하천과 소교량의 안전정비도 강화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도 소방안전교부세에 9천38.7억 원을 전국 17개 시 ․ 도에 교부하여 소방‧안전 인프라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이는 2020년 7천142.9억 원 대비 약 27% 증가한 금액으로, 담배 예상 판매량(반출량 추계) 증가와 올해 4월부터 지원된 소방인건비 지원분 상향*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인건비 25%, 사업비 20%)
* 소방 국가직화('20.4.1.) 시점부터 인건비 지원, '20년도 인건비 담배분 개별소비세 18.75% 지원
□ 소방안전교부세 중 5천21.5억 원은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될 예정이며 4천17.2억 원은 지자체 소방·안전인프라 확충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 먼저, 5천 21.5억 원이 투입되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경기, 경북, 전남, 경남 등 도(道) 지역에 많이 교부된다.
○ 소방인력 단계적 충원계획('22년까지 총 2만명)에 따라 충원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
○ 17개 시·도에서 총 12,322명('20년 6월 기준)을 충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 전국에 총 4천17.2억 원이 지원되는 소방·안전인프라 확충 사업비는 총액 증가에 따라 전국 시·도별 평균 교부액은 약 213원으로 2020년(191억 원) 대비 22억원(약 11.3%↑) 증가하였다.
□ 교부액이 많은 시 ․ 도는 경기(373.3억), 서울(277.1억), 경북(255.6억) 순이며, 경기‧서울의 경우 노후부족 소방장비 보강 부분에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 경북의 경우는 소방·안전 분야 대상사업 중 중점사업에 예산 투자를 늘려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사업비 중 401억 원(특수수요, 사업비 교부액의 10%이내)은 소방 헬기 등 대규모 예산투입이 필요한 소방·안전사업에 사용된다.
□ 특히, 내년에는 소방·안전인프라 사업비를 통해 소방 고가사다리차 확충과 소규모 고위험 시설(세천, 소교량) 정비가 지원된다.
○ 도심에 고층 건물이 많아지고 있지만, 소방 고가사다리차는 전국 9개 시·도에 12대 밖에 없는 실정이다.
○ 고층 건물의 효율적 인명구조 및 화재 진압을 위해 미보유 7개 시·도에는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도입될 예정이다.
※ (현황) 9개 시·도 12대 보유(서울2, 부산1, 인천2, 대전1, 세종1, 경기2, 강원1, 충남1, 제주1
※ 고가사다리차 미보유 7개 시도 지원 (’21년광주, 울산, 경남, ’22년충북, 경북, ’23년전북, 전남)
제작예정 2대(대구, '21년 2대 제작 예정)
□ 이와 함께 소규모 고위험 시설인 세천(작은하천)과 소교량에 대한 정비도 신규로 지원한다.
○ 세천과 소교량은 매년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자체 투자우선순위에서 밀려 사전예방을 위한 투자와 정비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으로 시·도 소방인력·장비의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어 소방서비스의 개선이 기대된다.”며,
○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소방 및 안전 투자소요가 많은 시·도에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더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 제도와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억원 기준)
구 분 |
2020* |
2021 |
||||
순계 |
사업비 |
인건비** |
순계 |
사업비 |
인건비 |
|
총 액 |
6,851 |
9,039 |
||||
6,851 |
3,533 |
3,318 |
9,039 |
4,017 |
5,022 |
|
서 울 |
254 |
222 |
32 |
359 |
277 |
82 |
부 산 |
319 |
183 |
136 |
424 |
230 * 헬기 28억 |
194 |
대 구 |
290 |
181 |
109 |
358 |
210 |
148 |
인 천 |
359 |
236 * 체험관 50억 |
123 |
389 |
204 * 헬기 29억 |
185 |
광 주 |
313 |
256 * 헬기 34억, * 체험관 40억 |
57 |
306 |
227 * 헬기 35억, * 사다리차 7억 |
79 |
대 전 |
255 |
184 |
71 |
261 |
176 |
85 |
울 산 |
213 |
141 |
72 |
282 |
166 * 사다리차 7억 |
116 |
세 종 |
97 |
51 |
46 |
136 |
67 * 소규모 0.15억 |
69 |
경 기 |
885 |
328 |
557 |
1169 |
373 |
796 |
강 원 |
471 |
183 |
289 |
713 |
278 * 헬기 29억 * 소규모 14.23억 |
435 |
충 북 |
388 |
210 * 체험관 30억 |
178 |
490 |
194 * 소규모 5.77억 |
296 |
충 남 |
477 |
196 |
281 |
690 |
238 * 소규모 2.85억 |
452 |
전 북 |
442 |
229 * 헬기 34억 |
213 |
593 |
285 * 헬기 35억 * 소규모 8.50억 |
308 |
전 남 |
583 |
250 * 헬기 35억 |
333 |
843 |
310 * 헬기 46억 * 소규모 11.10억 |
533 |
경 북 |
641 |
256 |
386 |
904 |
319 * 헬기 29억 * 소규모 34.86억 |
585 |
경 남 (창원소방) |
626 |
284 (47) * 헬기 50억 |
342 (75) |
831 |
307 (42) * 헬기 50억 * 사다리차 7억 * 소규모 21.54억 |
524 (111) |
제 주 |
238 |
144 |
94 |
291 |
156 |
135 |
* 3회 추경감(△292억, 당초 7,143억원(사업비 3,683억원, 인건비 3,460억원))
** 지방교부세법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4.1.부터 소방인건비 지원
시·도별 소방공무원 충원현황 ('20.6.30. 기준)
구 분 |
연도별 충원 실적 |
소방공무원수 |
|||||
계 (비율 %) |
2017 |
2018 |
2019 |
2020 |
|||
소 계 |
12,322 |
|
1,500 |
3,404 |
3,707 |
3,711 |
60,315 |
100 |
|||||||
서 울 |
201 |
|
30 |
53 |
- |
118 |
7,196 |
1.63 |
|||||||
부 산 |
477 |
|
68 |
121 |
164 |
124 |
3,537 |
3.87 |
|||||||
대 구 |
364 |
|
39 |
142 |
101 |
82 |
2,713 |
2.95 |
|||||||
인 천 |
454 |
|
29 |
144 |
146 |
135 |
3,179 |
3.69 |
|||||||
광 주 |
194 |
|
35 |
62 |
50 |
47 |
1,529 |
1.57 |
|||||||
대 전 |
209 |
|
16 |
108 |
61 |
24 |
1,568 |
1.70 |
|||||||
울 산 |
285 |
|
26 |
61 |
99 |
99 |
1,281 |
2.31 |
|||||||
세 종 |
170 |
|
23 |
47 |
50 |
50 |
507 |
1.38 |
|||||||
경 기 |
1,952 |
|
399 |
522 |
524 |
507 |
10,428 |
15.84 |
|||||||
강 원 |
1,067 |
|
147 |
286 |
316 |
318 |
4,008 |
8.66 |
|||||||
충 북 |
725 |
|
90 |
213 |
160 |
262 |
2,516 |
5.88 |
|||||||
충 남 |
1,108 |
|
94 |
293 |
342 |
379 |
3,741 |
8.99 |
|||||||
전 북 |
756 |
|
46 |
251 |
255 |
204 |
3,138 |
6.14 |
|||||||
전 남 |
1,308 |
|
109 |
314 |
442 |
443 |
4,006 |
10.62 |
|||||||
경 북 |
1,435 |
|
95 |
478 |
428 |
434 |
5,095 |
11.65 |
|||||||
경 남 |
1,012 |
|
145 |
226 |
321 |
320 |
3,829 |
8.21 |
|||||||
제 주 |
332 |
|
66 |
9 |
170 |
87 |
1,075 |
2.69 |
|||||||
창 원 |
273 |
|
43 |
74 |
78 |
78 |
969 |
2.22 |
※ '17.7.1.부터 '20.6.30.까지 조례 반영(시행일 기준)된 현장부족인력(2만명) 충원계획에 따라 반영된 인력임(소방청)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구 분 |
소방분야 기준 |
비율(%) |
안전분야 기준 |
비율(%) |
소방‧안전시설 투자소요(40) |
노후 · 부족 소방장비 교체 · 보강 소요 금액 |
18 |
지방도로 지수 |
6 |
지방하천지수 |
4 |
|||
소방출동산정지수 |
4 |
안전소요 지수 |
2 |
|
소방공무원 수 |
4 |
안전신고 지수 |
2 |
|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40) |
소방정책발전 노력지수 |
16 |
안전시설 확충 노력지수 |
5 |
안전지수 개선지수 |
3 |
|||
소방예산 확대 노력지수 |
5 |
안전신고 개선지수 |
1 |
|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 지수 |
10 |
|||
재정여건(20) |
재정자주도 |
20 |
□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분야 |
구분 |
대 상 사 업 |
소방 분야 |
중점 사업 |
① 주요 기동장비(소방차량) ② 보호장비 ③ 정보통신장비 ④ 구조장비 ⑤ 구급장비 ⑥ 긴급구조 시스템 및 장비확충 · 보강 |
재량 사업 |
① 기타 기동장비 ② 측정장비 ③ 소방사각지역 화재진압장비 |
|
안전 분야 |
중점 사업 |
① 도로의 부속물 정비 ② 교통안전시설 ③ 하천 유지관리 ④ 안전문화·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사업 |
재량 사업 |
① 설해예방 및 경감대책 ② 연안해역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
※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의 10%이내에서 특수수요(소방헬기, 안전체험관, 소규모 고위험시설, 소방 고가사다리차) 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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