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보 소식

2021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29. 11:33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21년도 /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아래의 11 은행 선정하였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10-20)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외환거래 등을 촉진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게 하는 등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국내은행 6)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외은지점 5) 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이상 ‘가나다’ 순)

 

 선정기준으로는 /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대고객 거래 규모 등을 고려했으며,

 

  선정된 은행들은 /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형성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위안 직거래시장 활성화 결제통화 다변화 위해 시장조성자 대한 인센티브 개선* 계획이다.

 

     * () 은행간 거래실적 외에 대고객거래 실적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감면에 포함 등

 

  인센티브 변경 21년도 외환건전성부담금(22 부과·징수) 감면시부터 적용*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내년 상반기중 안내 예정이다.

 

     * 20년도 외환건전성부담금(21년 부과·징수) 감면은 기존 방법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