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고시 제정(12.18)
주 요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중 야생동물이 매개하는 인수공통감염병(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한 감염병)의 유입 방지를 위해 수입하는 야생동물(박쥐목, 식육목, 쥐목)에 대하여 검역을 강화하도록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6월 3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범부처 차원의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야생동물에서 유래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에 해당하는 질병 중 야생동물이 매개할 수 있는 광견병 등 인수공통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질병에 감수성이 높은 ’가축 외 포유류동물‘*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하여 검역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동 수입위생조건 적용 대상에 포유류 중 박쥐목, 식육목, 쥐목이 해당
농식품부는 그동안 야생동물 중 ‘동물원용 우제류’, ‘영장류’, ‘가금 외 조류’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으로 검역관리를 해왔으며, 추가로, 나머지 야생동물*을 통한 가축전염병(인수공통감염병)의 유입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하였다.
* 가축을 제외한 박쥐목, 쥐목(설치목), 식육목(개과, 고양이과, 스컹크과, 래쿤과(아메리카 너구리과), 족제비과, 사향고양이과, 아프리카사향고양이, 몽구스과 동물)을 말함
야생동물이 매개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광견병, 결핵병, 기생충 감염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야생동물 수출국에 출생·사육 조건, 시설조건, 광견병 비발생 증명 또는 예방접종 실시 조건, 수출 전 최소 30일 이상 격리검역 조건 등을 부여하고, 이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6월 3일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 유래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계속해서 출현하여 이로 인한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야생동물 교역기준, 선진국(미국, EU, 일본 등)의 야생동물 관리제도를 참고해 신속하게 고시 제정을 추진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가축전염병에 해당되는 질병 중 광견병 등과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야생동물을 통한 인수공통감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수출국 검역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가축 외 포유류동물의 수입위생조건」주요 내용 |
▲대상 동물
인수공통감염병에 감수성이 높은 동물로 이에 속한 박쥐목* (Chiroptera), 식육목**(Carnivora), 쥐목(설치목)***(Rodentia)으로 선정
- 단,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특정병원체부재(SPF) 동물은 적용 제외
* 박쥐목은 박쥐목에 해당하는 모든 박쥐
** 식육목은 개과, 고양이과, 스컹크과, 래쿤과(아메리카너구리과), 족제비과, 사향고양이과, 아프리카사향고양이과, 몽구스과 동물을 말한다.
*** 쥐목(설치목)에 해당되는 모든 설치류 동물을 말한다.
▲출생·사육 조건
출생 이래 또는 수출 선적 전 최소 6개월 이상 수출국에서 사육
수출 동물의 사육시설은 수출국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것으로 수출국 정부에서 점검하여 이 고시에 적합한 곳으로 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사전 통보되어 승인받은 곳이어야 함
- 단,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사육시설 승인조건 적용 제외
▲수출동물의 조건
수출동물은 광견병 발생 사실이 없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사육되거나,
수출동물은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여야 하며,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가 0.5 IU/ml 이상이어야 하거나,
선적 전 12개월 동안 광견병 발생 사실이 없는 사육시설에서, 출생 이래 또는 선적 전 최소 6개월간 사육
▲수출 검역 조건
격리 검역시설에서 최소한 30일 이상 격리되어 정부 수의관에 의해 수출 검역을 받아야 함(필요시 우리 정부가 정밀검사 요구 가능)
▲불합격 조치
수입 검역 도중 부적합한 사항 또는 전염성 질병이 발견되면 반송 또는 폐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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