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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근로일수, 이제 근로자가 직접 기록합니다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17. 14:50

 

고용노동부 장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 방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12 16() 10 충남 아산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전자카드의 현장 적용 상황 살피고 시공사  건설근로자 등과 현장 간담회 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1 27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시행됨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전자카드로 신고하고 있는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전자카드 현장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건의 사항  현장의 목소리 듣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 출입할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11 27 이후 발주된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부터 의무 적용되며, 2024 1 1일까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 법정 퇴직금제도 적용이 어려운 임시·일용직이 대부분인 건설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사업주가 퇴직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면 이를 적립하였다가 지급하는 제도

 이재갑 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복지 개선 위해 퇴직공제제도 적용대상 공사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자에게 적립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음을 말하면서,

     * (적용범위) 공사예정금액 기준 공공 3, 민간 100억 → 공공 1, 민간 50
(퇴직공제부금 일액) 1 5,000원 → 6,500

  이러한 제도개선의 효과가 건설근로자에게 빠짐없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전자카드제가 건설현장에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현장 관계자와 건설근로자들은 전자카드 발급 편의성 개선 위해 카드를 발급받을  있는 금융기관  현장 발급 확대와 단말기 품질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재갑 장관은 “제도 준비기간 동안 전자카드 사용자 편의 높이기 위해 모바일 (App)  다양한 근로일수 기록 방식을 개발하고 인터넷 비대면 카드발급 체계 등을 구축하였다.”라고 설명하면서,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있는 현장의 불편함을 자세히 살피고 제도 개선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전자카드제가 건설현장에 원활히 안착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범사업 현장방문 개요

 현장방문 일정

   : 20. 12. 16.(), 10:00 ~ 10:50(50)

   : 충남 아산시 배방읍 아파트 건설현장(아산탕정 2-A15BL)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대상 공사는 20.11.27.이후 발주 공고된 공공 100, 민간 300억 이상 건설공사 12월 둘째 주까지 발주 64, 낙찰 7으로 시범사업 현장에서만 전자카드 사용 중

 참석자

  (고용부) 장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천안지청장 

  (현장관계자) 발주사(LH), 방문 현장 원·하도급사 소장  근로자

     * 발주사(2), 현장 원·하도급사 관계자( 2), 건설근로자(2)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 간담회 참석 인원 최소화

  (산하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무이사, 고객사업본부장, 조사연구센터장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간담회 입실 전 발열체크 및 실내 마스크 착용,
현장 기념촬영 등을 위해 안전화 착용

 세부 일정    ※인사말씀까지 공개

  

장 소

   

10:00 ~ 10:30
(30)

현장사무소

(현장소장실)

 현장 도착

 현장 간담회

  - 참석자 소개 (2)

  - 현장 소개 및 전자카드 사용현황 발표 (5)

  - 인사말씀 (5)

  - 현장관계자(노·사 등) 간담회 (18)

   * 전자카드 사용에 따른 장점 및 건의사항 등

10:30 ~ 10:50

(20)

건설현장

주출입구

• 이동(현장사무실 → 건설현장 주 출입구) (5)

 (현장 순시) 전자카드 단말기 시연 (10)

• 기념촬영 (5)

   * 간담회 참석자 등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개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건설현장 출입 , 전자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

 추진경과 

  「제3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통해 건설현장 전자카드 시범도입 발표  15.9월부터 시범사업 진행

   - 15(8개소)  16(36개소)  18(69개소)  19(205개소) 확대, 20.5 기준 289 사업장에서 전자카드 시범 적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19.11)하여 전자카드제의 법적 근거 마련

     *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현장의 단계적 확대 방안 발표(「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3, 관계부처 합동)

  주요 내용

  (적용범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대규모 건설 현장부터 단계적으로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까지 확대 적용

<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사업장 범위 >  * 공사예정금액 기준

구분

20.11.27.~22.6.30.

22.7.1~23.12.31.

24.1.1. 이후

공공공사

100억 이상

50억 이상

1억 이상

민간공사

300억 이상

100억 이상

50억 이상

  (전자카드 발급) 사업주는 공제회가 지정한 발급기관* 통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

      *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을 통한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발급 중
(하나은행) http://m.hanacard.co.kr/mobile_web/partner/electronic
(우체국 비대면 신청) “우체국 스마트뱅킹” 앱

   - 전자카드 적용대상 사업장의 원수급인 전자카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

  (전자카드 사용) 근로자는 건설 현장 출입  전자카드(카드 미소지 등의 경우 지문  생체정보) 통해 본인의 출퇴근 기록을 전자카드 단말기에 기록

      * 사업주 및 피공제자의 편의를 위한 모바일 단말기 및 애플리케이션 출시(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