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 방문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16일(수) 10시 충남 아산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전자카드의 현장 적용 상황을 살피고 시공사 및 건설근로자 등과 현장 간담회를 했다.
□ 이번 현장방문은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1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시행됨에 따라,
ㅇ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전자카드로 신고하고 있는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전자카드의 현장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건의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ㅇ 11월 27일 이후 발주된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부터 의무 적용되며, 2024년 1월 1일까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 법정 퇴직금제도 적용이 어려운 임시·일용직이 대부분인 건설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사업주가 퇴직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면 이를 적립하였다가 지급하는 제도
□ 이재갑 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및 복지 개선을 위해 퇴직공제제도 적용대상 공사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자에게 적립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음을 말하면서,
* (적용범위) 공사예정금액 기준 공공 3억, 민간 100억 → 공공 1억, 민간 50억
(퇴직공제부금 일액) 1일 5,000원 → 6,500원
ㅇ 이러한 제도개선의 효과가 건설근로자에게 빠짐없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전자카드제가 건설현장에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현장 관계자와 건설근로자들은 전자카드 발급 편의성 개선을 위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및 현장 발급 확대와 단말기 품질개선 등을 건의했다.
□ 이재갑 장관은 “제도 준비기간 동안 전자카드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앱(App) 등 다양한 근로일수 기록 방식을 개발하고 인터넷 비대면 카드발급 체계 등을 구축하였다.”라고 설명하면서,
ㅇ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불편함을 자세히 살피고 제도 개선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전자카드제가 건설현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범사업 현장방문 개요 |
□ 현장방문 일정
ㅇ 일 시: ‘20. 12. 16.(수), 10:00 ~ 10:50(’50)
ㅇ 장 소: 충남 아산시 배방읍 아파트 건설현장(아산탕정 2-A15BL)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대상 공사는 ‘20.11.27.이후 발주 공고된 공공 100억, 민간 300억 이상 건설공사로 12월 둘째 주까지 발주 64건, 낙찰 7건으로 시범사업 현장에서만 전자카드 사용 중
□ 참석자
ㅇ (고용부) 장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천안지청장 등
ㅇ (현장관계자) 발주사(LH), 방문 현장 원·하도급사 소장 및 근로자
* 발주사(2명), 현장 원·하도급사 관계자(각 2명), 건설근로자(2명)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 간담회 참석 인원 최소화
ㅇ (산하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무이사, 고객사업본부장, 조사연구센터장 등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간담회 입실 전 발열체크 및 실내 마스크 착용, |
□ 세부 일정 ※인사말씀까지 공개
시 간 |
장 소 |
내 용 |
10:00 ~ 10:30 |
현장사무소 (현장소장실) |
• 현장 도착 • 현장 간담회 - 참석자 소개 (‘2) - 현장 소개 및 전자카드 사용현황 발표 (‘5) - 인사말씀 (‘5) - 현장관계자(노·사 등) 간담회 (‘18) * 전자카드 사용에 따른 장점 및 건의사항 등 |
10:30 ~ 10:50 (20‘) |
건설현장 주출입구 |
• 이동(현장사무실 → 건설현장 주 출입구) (‘5) • (현장 순시) 전자카드 단말기 시연 (‘10) • 기념촬영 (‘5) * 간담회 참석자 등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개요 |
□ 개 요
ㅇ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건설현장 출입 시, 전자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
□ 추진경과
ㅇ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통해 건설현장 전자카드 시범도입 발표 후 ‘15.9월부터 시범사업 진행
- ’15년(8개소) → ’16년(36개소) → ’18년(69개소) → ‘19년(205개소)로 확대, ’20.5월 기준 289개 사업장에서 전자카드 시범 적용 중
ㅇ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19.11월)하여 전자카드제의 법적 근거 마련
*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현장의 단계적 확대 방안 발표(「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3월, 관계부처 합동)
□ 주요 내용
ㅇ (적용범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대규모 건설 현장부터 단계적으로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까지 확대 적용
<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사업장 범위 > * 공사예정금액 기준 |
|||
구분 |
‘20.11.27.~’22.6.30. |
‘22.7.1~’23.12.31. |
‘24.1.1. 이후 |
공공공사 |
100억 이상 |
50억 이상 |
1억 이상 |
민간공사 |
300억 이상 |
100억 이상 |
50억 이상 |
ㅇ (전자카드 발급) 사업주는 공제회가 지정한 발급기관*을 통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
*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을 통한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발급 중
(하나은행) http://m.hanacard.co.kr/mobile_web/partner/electronic
(우체국 비대면 신청) “우체국 스마트뱅킹” 앱
- 전자카드 적용대상 사업장의 원수급인은 전자카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
ㅇ (전자카드 사용) 근로자는 건설 현장 출입 시 전자카드(카드 미소지 등의 경우 지문 등 생체정보)를 통해 본인의 출퇴근 기록을 전자카드 단말기에 기록
* 사업주 및 피공제자의 편의를 위한 모바일 단말기 및 애플리케이션 출시(’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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