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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신청하세요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17. 14:45

대학 3~4학년 대상(전공무관), 농식품분야 취․창업조건 등록금 전액+200  지원 -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선발된 장학생에게 학기당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 원을 지원하되, 장학금을 받은 기간(학기당 6개월)만큼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취·창업을 조건으로 

 

 

  2021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은 2020.12.21. ~ 2021.1.6.까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서 신청 가능

   * 21.1학기 장학금 신청․접수(20.12.21∼’21.1.6) → 심사·선발(21.1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 육성  청년층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분야 취·창업 조건*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하 ‘청년농장학금’) 대상자를 선발한다.

   * 의무종사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 취업․창업 시기 : 취업은 졸업학기부터 3년 이내(군 입대, 질병 등의 경우 추가유예 가능)에 시작하고, 창업은 재학 중에도 인정(세부사항은 선발지침 참조)

 

 

 

 

  21 1학기  장학금 지원규모는 800(농과대 600, 비농과대 200 수준), 36 이며, 지원대상은 전공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 3학년 이상(전문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40 미만) 학생이다.

   * 농과대·비농과대 장학생 선발규모는 신청비율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 학업장려금* 200  지원하고 학기  국내  해외 선진지역 농업 현장실습** 등을 실시하여, 이들이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에 안정적으로 진출·정착할  있도록 돕는다.

     * 학업장려금 : 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소요되는 숙식비, 교재구매비, 교통비 등 생활비성 지원금

    ** 의무교육(25시간) 실시 : O.T 또는 자율교육(5시간), 농식품분야 현장교육(20시간)

  장학생 선발심사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직전학기 성적(70 이상), 취업·창업계획서 등을 주로 심사하고, 직전학기 가구 소득 분위,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참여여부 등은 가점사항이다.

 

 

  또한, 농식품부에서는 우수 인재의 농업계 대학 진학 촉진,  농업인 학비부담 경감 등을 위해 ‘농식품인재장학금’  ‘농업인자녀장학금’도 지원한다.

  ‘농식품인재장학금’은 농업계 대학 농식품계열 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21.1학기에 500명을 선발(12.5 )하여 학기당 250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지원하며,

  ‘농업인자녀장학금’은 학과․전공 제한 없이 대학 재학 중인  농업인 자녀 1,300 내외를 선발(19.5 )하여 가구 소득 성적에 따라 학기당 50~200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시행기관인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농식품부(농어촌희망재단) 신청접수  20.12~21.1 중에 서류심사 등을 거쳐 21.2  장학생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상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서 확인할  있으며, 상담센터(02-509-2114) 통해서도 안내받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지원사업 개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대상) 전공에 관계없이 대학 재학 중인 3학년 이상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 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40 미만인 *

     * 시행년도(2021.1.1.) 기준, 40세 미만(1981.1.1.일자 이후 출생)인 자

  (지원 규모) 21 1학기 800 내외, 3,600백만원

    - 농과대(농업계 학과) 600, 비농과대 200 내외

  (지원 내용) 학기당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최대 4개학기)

     * 학업장려금 : 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지급하는 생활비성 지원금

     * 등록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장학생 의무사항)  보증보험 가입(국비로 보험료 지원)  학기  의무교육 25시간 실시  의무종사 : 졸업  수혜횟수(학기) × 6개월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유지

 농식품인재장학금

  (지원 대상) 농업계 대학 농식품계열 학과 재학생  1학년 2학기 ~ 2학년 학생(전문대 제외)

    - 직전학기 성적 80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지원 내용) 250만원 범위 내에서 등록금 지원(최대 3학기)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대상) 농업인 자녀인 대학 재학생(학과·전공 제한 없음)

    - 직전학기 성적 80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소득분위 기초~6분위

  (지원 내용) 학기당 50~200만원(소득·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