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대책지원본부 규정 정비 등 재난대응 체계 강화, 재난관리 공무원의 적극행정 보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확대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관리를 적극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사항을 반영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12월 10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공동차장제 도입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지난 6월 9일, 중앙대책본부 본부장이 국무총리일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전문성을 가진 주무부처 장관을 차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차장제가 도입*되었다.
* 기존에는 해외재난과 방사능재난 외 재난은 행정안전부 장관만 차장 임명
- 이에, 구성 가능한 중앙대책본부 유형을 재정비(△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 △공동차장제 운영 등)하고,
- 중앙대책본부 구성원에 대해 기존에 특정 직급을 명시하던 것을 중앙대책본부장과 차장이 지명·추천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 다음으로, 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다.
-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AI·구제역, 화재 등 재난 발생 상황에 따라 관계부처,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였다.
- 이에, 행정안전부 공무원,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책지원본부 구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히 실무반 편성 및 현장 수습지원단 파견을 통해 재난 상황을 조기 수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 면책기준을 마련하였다.
- ‘적극행정 확산방안’(인사혁신처, 국무회의,’19.2.12.)에 맞춰 재난관리책임기관 공무원, 직원 및 긴급구조요원이 재난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체적 요건*과 운영 절차를 정하였다.
* ① 재난관리업무 처리가 공공 안전과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것, ②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등
○ 마지막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농어촌민박을 포함하였다.
- 현재 농어촌민박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보험 미가입 시설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박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이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민박사업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등이 2021년 6월 9일 이전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하였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주택
□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코로나19와 같이 예상치 못한 신종·복합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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