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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행정시대 본격화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10. 16:2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1210()부터 시행

 

행정안전부‧인천광역시‧경찰청은 112신고데이터, 신용카드 이용데이터 등을 결합‧분석하여 범죄위험도를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위험도가 높은 시간대‧지역에 순찰차‧경찰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제한된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범죄발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였다.

청주시 돌봄업무담당자는 신규 아파트 건축시 아파트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수와 돌봄시설 규모를 산정하는데 빅데이터 분석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교육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가 협력하여 구축한 ‘초등돌봄 수요예측 모델’을 이용한 덕분이다.

행정기관 데이터 공동활용으로 과학적 행정시대가 본격화 된다. 데이터기반 행정이 시행되면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해지고 행정서비스 질과 행정효율 더욱 크게 개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12 10()부터 행정‧공공기관 데이터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정책 수립에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도록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이 시행되면, 먼저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추진해오던 데이터기반행정 대한 범정부적 추진체계 마련된다.

 

 행안부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고, 중앙부처 자체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 1년마다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앙부처, 광역시도‧시군구 공공기관과 법조계‧학계‧업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설치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정책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요청 심의‧조정토록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별로 지정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하여 데이터기반행정 대한 정책 현안, 협업방안, 발전방향 논의하게 된다.

둘째, 정책 수립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 공공기관 데이터 공동활용 절차 구체화하여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인다.

  공공기관은 공동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등록하고, 공공기관은 등록된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있게 된다.

   - 행안부에서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 조사(정기, 수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데이터의 등록을 요청하면 공공기관은 60 이내에 해당 데이터 등록하고 공공기관에서 이를 수집‧활용할 있도록 하였다.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는 공공기관 직접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있고 제공 거부 사유*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 제공 의무화하였다.

 * ① 법률·명령에서 정한 비밀, ② 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 ③ 타 법률에서 목적외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한 경우

 

  데이터 제공이 거부된 경우, 데이터 요청기관은 거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0 내에 위원회에 조정신청 있고, 위원회에서 조정절차를 이행한다.

  데이터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목적 사용 금지, 3에게 제공 금지 등을 준수하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였다.

셋째,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수집‧저장‧가공‧공동활용‧분석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있도록 기술적‧조직적 기반 구축한다. 

  공공기관은 보유한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데이터관계도** 최신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안부는 이를 종합한 데이터관리체계 구축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데이터 현황을 쉽게 검색‧활용할 있도록 한다.

      * 메타데이터 :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

     ** 데이터관계도 : 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

  행안부는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구축하여 데이터의 수집‧저장‧가공‧분석‧시각화 데이터기반행정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설치하여 빅데이터 분석등을 통해 정부 정책현안, 국정과제 등에 대한 정책 수립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바탕으로, 증거기반의 의사결정 지원하여 범정부 차원의 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 12 10 안전부차관이 주재하고 내‧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온라인 세미나 개최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조기 정착과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 행정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며 “데이터기반 행정 제도가 행정문화로 정착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께는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지능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 말했다.

112 신고데이터 기반 범죄 위험도 분석

 

□ 개요 

  순찰지역 경로 선정 일선 경찰서·지구대의 치안정책 개선하기 위해 중‧단기(월‧일·시간) 무질서·범죄 위험도 예측모델 구축 

□ 분석과정  

  112신고데이터와 유동인구‧카드매출 데이터 등을 결합하고 기계학습으로 월‧일‧시간 단위 범죄위험도를 예측 분석   

   - (데이터) 112 신고데이터 362만건, SKT 유동인구‧카드매출 데이터 활용 

□ 분석결과  

  (예측모델) 지역별, ()‧일()2시간 단위의 범죄 발생 건수를 예측한 결과 일단위 기준 98% 정확도로 범죄위험도 예측하였음 

  (시범적용)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6주간 인천시의 16 지역에 경찰관과 순찰차를 집중배치한 결과, 신고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66 508건으로 23.7%, 범죄발생건수는 124건에서 112건으로 9.7% 감소

□ 정책활용   

  분석결과를 경찰청 범죄예방시스템에 반영하고 치안자원을 율적으로 분배하여 범죄 발생 사전예방 활용

 

 

신규 공동주택 초등돌봄시설 수요예측

□ 개요

  돌봄수요를 데이터로 분석하여 공동주택 초등돌봄 시설의 의무설치 기준 제시하고, 아파트 단지별 초등돌봄 수요를 예측

    분석요청기관 : 교육부 온종일추진단, 협업기관 : 복지부‧국토부‧창원시‧청주시

□ 분석과정

  아파트와 해당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여 아파트 단지의 초등학생수와 맞벌이 비율을 산출하고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수를 예측

   - (데이터) 공동주택 구조‧환경 인구 관련 변수 290 활용

     (공동주택)전용면적, 주차대수, 난방종류, (인구)주민등록데이터, 가계동향조사

□ 분석결과   

  (설치기준) 500세대 규모의 신규 공동주택 단지 경우 25 내외의 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수가 산출되어 최소 1 규모의 다함께 돌봄센터* 필요 것으로 분석됨 * 1개의 ‘다함께 돌봄센터’ 수용 규모는 평균 25 수준

   

  (예측모델) 다함께 돌봄센터 규모산정을 위해 세대수·아파트 면적 해당 단지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수가 산출되는 예측모델 개발   

□ 정책활용

  (국토부) 500세대* 이상의 신규 공동주택 단지 다함께 돌봄센터를 의무설치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개정에 활용

   

  (복지부) 지자체에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에 예측모델을 활용하도록 명시하여, 지자체에서 ‘초등돌봄 수요예측모델’을 활용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