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12월 10일(목)부터 시행
◇ 행정안전부‧인천광역시‧경찰청은 112신고데이터, 신용카드 이용데이터 등을 결합‧분석하여 범죄위험도를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위험도가 높은 시간대‧지역에 순찰차‧경찰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제한된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범죄발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였다. ◇ 청주시 돌봄업무담당자는 신규 아파트 건축시 아파트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수와 돌봄시설 규모를 산정하는데 빅데이터 분석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교육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가 협력하여 구축한 ‘초등돌봄 수요예측 모델’을 이용한 덕분이다. |
□ 행정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으로 과학적 행정시대가 본격화 된다. 데이터기반 행정이 시행되면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행정서비스 질과 행정효율이 더욱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2월 10일(목)부터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정책 수립에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법이 시행되면, 먼저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추진해오던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범정부적 추진체계가 마련된다.
○ 행안부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은 1년마다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 또한 중앙부처, 광역시도‧시군구 및 공공기관과 법조계‧학계‧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정책과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요청을 심의‧조정토록 하였다.
○ 또한, 공공기관별로 지정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정책 현안, 협업방안, 발전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 둘째,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 절차를 구체화하여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인다.
○ 공공기관은 공동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하고, 공공기관은 등록된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게 된다.
- 행안부에서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의 조사(정기, 수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데이터의 등록을 요청하면 공공기관은 60일 이내에 해당 데이터를 등록하고 공공기관에서 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는 공공기관 간 직접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는 제공을 의무화하였다.
* ① 법률·명령에서 정한 비밀, ② 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 ③ 타 법률에서 목적외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한 경우
○ 데이터 제공이 거부된 경우, 데이터 요청기관은 거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0일 내에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 조정절차를 이행한다. ○ 데이터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3자에게 제공 금지 등을 준수하는 등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였다. □ 셋째,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수집‧저장‧가공‧공동활용‧분석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조직적 기반을 구축한다. ○ 공공기관은 보유한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최신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안부는 이를 종합한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데이터 현황을 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메타데이터 :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 ** 데이터관계도 : 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 ○ 행안부는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의 수집‧저장‧가공‧분석‧시각화 등 데이터기반행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하여 빅데이터 분석등을 통해 정부 정책현안, 국정과제 등에 대한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바탕으로, 증거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범정부 차원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역량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 12월 10일 행정안전부차관이 주재하고 내‧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조기 정착과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행정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며 “데이터기반 행정 제도가 행정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께는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지능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
112 신고데이터 기반 범죄 위험도 분석
□ 개요
○ 순찰지역 및 경로 선정 등 일선 경찰서·지구대의 치안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중‧단기(월‧일·시간)별 무질서·범죄 위험도 예측모델 구축
□ 분석과정
○ 112신고데이터와 유동인구‧카드매출 데이터 등을 결합하고 기계학습으로 월‧일‧시간 단위 범죄위험도를 예측 분석
- (데이터) 112 신고데이터 362만건, SKT 유동인구‧카드매출 데이터 등 활용
□ 분석결과
○ (예측모델) 지역별, 월(月)‧일(日)‧2시간 단위의 범죄 발생 건수를 예측한 결과 일단위 기준 98%의 정확도로 범죄위험도를 예측하였음
○ (시범적용)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6주간 인천시의 16개 지역에 경찰관과 순찰차를 집중배치한 결과, 신고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66건에서 508건으로 23.7%, 범죄발생건수는 124건에서 112건으로 9.7% 감소
□ 정책활용
○ 분석결과를 경찰청 범죄예방시스템에 반영하고 치안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범죄 발생의 사전예방에 활용
신규 공동주택 초등돌봄시설 수요예측 |
□ 개요
○ 돌봄수요를 데이터로 분석하여 ①공동주택 내 초등돌봄 시설의 의무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② 아파트 단지별 초등돌봄 수요를 예측
※ 분석요청기관 : 교육부 온종일추진단, 협업기관 : 복지부‧국토부‧창원시‧청주시
□ 분석과정
○ 아파트와 해당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여 아파트 단지의 초등학생수와 맞벌이 비율을 산출하고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수를 예측
- (데이터) 공동주택 구조‧환경 및 인구 관련 변수 총 290종 활용
※ (공동주택)전용면적, 주차대수, 난방종류, (인구)주민등록데이터, 가계동향조사 등
□ 분석결과
○ (설치기준) 500세대 규모의 신규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25명 내외의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수가 산출되어 최소 1개 규모의 다함께 돌봄센터*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1개의 ‘다함께 돌봄센터’ 수용 규모는 평균 25명 수준
○ (예측모델) 다함께 돌봄센터 규모산정을 위해 세대수·아파트 면적 등 해당 단지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수가 산출되는 예측모델 개발
□ 정책활용
○ (국토부) 500세대* 이상의 신규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 돌봄센터를 의무설치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개정에 활용
○ (복지부) 지자체에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에 예측모델을 활용하도록 명시하여, 지자체에서 ‘초등돌봄 수요예측모델’을 활용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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