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신고 접수 시작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2월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 (주요경과) ‘20.5.20, ❶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6.9 공포) → ❷고용보험위원회 심의 및 하위법령 개정 → ❸12.10.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 내용 >
□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은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
□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지급
○ 아울러 임신한 예술인이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
□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만약,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처음 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도 신고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하여 산정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 월평균보수 80만 원 미만의 저소득 예술인은 기준보수 80만 원으로 보험료 부과
○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보수 220만 원 미만 예술인과 그 사업주
⤷ ’21년 예산 97억 원(예술인 3.5만 명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수행체계 및 유관기관 협력 >
□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 수행을 위해 12월 1일 본부 내 「예술인가입지원전담팀」과 서울지역본부 내 「예술인가입확대추진TF」를 신설하였고,
○ 공단 61개 소속기관에서도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상담과 신고 접수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 또한, 공단은 「고용보험 적용·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12월 10일부터 3개월간 운영하고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도 12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 집중신고기간 중에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서 피보험자격 지연 또는 정정 신고시 과태료 부과 면제 예정
○ 강순희 이사장은 ”그간 고용보험사업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예술인이 일터에서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정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를 제작·배포하였고,
-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 관행의 정착을 위해 예술인복지재단과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아울러, 서면계약체결률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에 ’고용보험용 간이 계약양식‘을 개발하여 수록하였고,
∙누리소통망(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계약서를 쉽게 작성·체결하고 편리하게 교부·보존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용역 전자계약 플랫폼을 마련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고용보험 적용과정에서 문화예술용역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관련 서면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과 예술인복지재단간 업무협조를 통해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의 현장 안착에 적극 노력하겠다.”라면서
○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전국민고용보험의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이를 기초로 고용안전망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사업주 신고 방법 |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아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① (사업장 성립신고) 예술인과 문화예술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최초 예술인의 노무제공 개시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
* 기존에 근로자가 있어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는 성립신고 불필요
② (예술인 피보험자격 신고) 사업주가 예술인의 노무제공 개시일·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 단기예술인의 경우 노무제공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
-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예술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가능
- (도급사업 특례)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문화예술사업이 ①하나의 사업(발주자)과 다수의 사업간에 도급이 있는 경우 또는 ②하나의 사업(발주자)에 여러 차례의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예술인 등의 부담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피보험자격 등 신고의무 부담
③ (보험료 납부) 사업주와 예술인이 보수액*의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사업주가 공단이 부과하는 월별보험료를 매월 10일까지 납부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단일공제율 20%)를 제외한 금액
- (보험료 지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주의 저소득 예술인과 사업주의 보험료 지원(피보험자격 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
* 월평균보수 220만 원 미만인 예술인 및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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