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설립위원회 개최, 섬 보유 지자체 대상 공모 시작(~3.8.)
□ 「도서개발 촉진법」 개정(‘20.12.1.)에 따라 올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월 16일(화) 제1차 한국섬진흥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를 열고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도서개발 촉진법」 부칙 제2조(진흥원의 설립준비)에 따라 7명으로 구성, 섬진흥원의 설립 관련 정관·인사·예산 등 사무를 처리, 공정성을 위해 선정 관련 위원명단은 비공개
○ ‘한국섬진흥원은’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통과(’20.12.1.)됨에 따라,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 예정인 정부출연기관으로, 올해 8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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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섬진흥원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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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도서개발 촉진법」 제15조(한국섬진흥원 설립) ※ 향후 「섬 발전 촉진법」으로 제명 변경 예정(‘21.6.23.) (조직성격) 행안부 소관 재단법인 (조직(안)) 3실-8팀, 50여 명 구성 목표 (주요사업) 섬 관련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수립 지원,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등 |
□ 설립위원회는 16일에 열린 제1차 회의에서 ‘한국섬진흥원’의 기관 특성상 섬과의 접근성, 개발정책과의 연계성,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섬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받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역은 2월 17일(수)부터 3월 8일(월)까지 섬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치 신청서를 받아 현장실사와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또한, 설립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통해 향후 한국섬진흥원의 출범 계획과 소요예산, 조직 구성, 인력채용 등에 관해서도 논의하였다.
○ 섬 지역의 가치 제고와 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획기적으로 도모하는 등 한국섬진흥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과 기능,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역할 등에 대해 의논하였다.
○ 향후, 설립위원회는 한국섬진흥원이 정식 출범될 때까지 위치선정, 법인 설립, 인력채용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심의함으로써 섬진흥원이 연내 정식 출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한국섬진흥원 출범 일정 계획(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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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월 |
‘21.5월 |
‘21.5~7월 |
‘21.8월 |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국섬진흥원의 출범은 우리나라 섬의 한 차원 높은 발전을 꾀하고 주변 국가와의 경쟁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는 국가 섬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 “섬 지역 주민의 열망과 노력으로 출범하는 만큼 그간 소외된 국내 섬의 균형발전과 진흥을 이끄는 데 한국섬진흥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공모기간 : 2021. 2. 17. ~ 3. 8. (20일간)
□ 신청자격
○ 섬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구
-「도서개발 촉진법」제2조(정의)에 따른‘섬’을 말함
※ 광역시도별 2개 이내 시·군·구만 신청 가능(시·군·구 → 광역시·도 → 행안부)
□ 선정기준
○ 균형 발전 : 균형발전 파급성,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기관 균등 입지
○ 입지 여건 : 업무수행 관련 주변 여건, 사무실 여건 및 확장성, 접근성
○ 사업 연계 : 섬 발전 정책 사업과의 연관성 및 참여도
○ 기타 가점 : 유치 필요성, 행정지원 등 추진 의지
□ 필요면적 : 전용면적 631㎡ 이상
※ 정부청사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최소 면적임(52명 규모)
□ 신청방법
○ 유치신청서(직인날인)와 신청공문(수신 :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제출
○ 신청기한 : 2021. 2. 17.(수) ~ 3. 8.(월) 18:00까지
○ 제출 및 문의처 : 한국섬진흥원 설립 준비기획단(☎044-205-3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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