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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농사철, 주말 보육은 이제“아이돌봄방”에서- 2021년 농촌지역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 대상자 모집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1. 2. 15. 13:18

    

 

 

 

 2021 농번기 아이돌봄방」사업 대상자 모집

  사업규모 : (20) 23개소, 420백만원  (21) 30개소 내외, 598백만원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적 시설  인력을 갖추고 아이돌봄방 운영이 가능한 법인·단체

  돌봄대상 :  2~초등학교 2학년 아동

  지원내용 : 운영비(27백만원)  시설 개보수비(20백만원)

  돌봄시간 :  2(, )

  운영기간 : 4~6개월(3~11월 기간 중) ※ 지역별 농번기에 운영

 모집기간  방법 : 21.2.15()~2.23()까지 전자우편(welfare@rhof.or.kr)접수

 세부사항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 공지사항 확인

  * 사업계획서 접수(~21.2.23)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2.24~3.2) → 사업대상자 선정(3월 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 동안 마음 편히 농사지을  있도록 아이를 돌봐주는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금년에는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개소수(20 23개소→’21 30개소 내외) 확대할 예정으로,

 

  농번기(3~11) 주말에 아이를 맡길만한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주말 아이돌봄방 운영 수요에 대응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시설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단체* 가능하고, 올해 시범적으로    2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돌봄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운영 계획이다.

     * 어린이집,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사업자로 선정되면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운영비(시설당 27백만원 내외) 화장실·조리시설  기존 시설 개보수  장비·기자재 구입비(시설당 20백만원 이내) 지원된다.

 

 

  사업대상자 모집기간은 21.2.15() 부터 2.23()까지이며, 사업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사업신청 서류를 전자우편(welfare@rhof.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농어촌희망재단) 2 중에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3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상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서 확인  있으며, 농어촌희망재단(02-509-2444) 통해서도 안내받을  있다.

 

 1. 사업 목적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영유아를 마음 편히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있도록 농번기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하여 일·가정 양립지원  농촌 돌봄 사각지대 해소

 

 2. 사업 개요

 

 

 

 사업기간 : 4~6개월*(3~11 기간  ,  운영)

    * 지역 특성(농번기 시기)에 따라 운영 기간을 선택하여 추진

 

 

 

 사업규모 : 598백만원(국비 100%)

 

 

 

 사업기간 : 4~6개월(3~11 기간  ,  운영)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인력을 갖추고 아이돌봄방 운영이 가능한 법인·단체

    * 어린이집,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돌봄대상 :  2~초등학교 2학년 아동

 

 3. 지원내용

 

 

 

 지원내용 :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비  시설 개보수비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27백만원 이내 지원

     *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시설 개보수비) 시설당 20백만원 이내 지원

     *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