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하고 있는 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근해자망에도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적용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Total Allowable Catch : 어종‧업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도록 허용된 어획량
우리나라 연근해 오징어 어획량은 2000년도 연간 22.6만 톤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최근 3년간은 어획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 오징어 어획량(만톤) : (2000) 22.6 → (2015) 15.6 → (2017) 8.7 → (2018) 4.6 → (2019) 5.2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자원 관리를 위해 현재 근해채낚기,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근해자망은 그간 주로 참조기, 병어, 갈치, 가자미 등을 어획하여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오징어 가격 상승으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오징어를 어획하기 시작하면서 어획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업종 간 경쟁조업도 심화됨에 따라 근해자망에 대한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근해자망 오징어 어획량(톤) : (‘15) 644 → (‘17) 340 → (’18) 484 → (‘19) 2,496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자원 조사․평가와 더불어 어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2021년 제1회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해자망에 대한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 구성(20명 이내 구성, 수산자원전문가, 시∙도에서 추천한 어업인 11명), 기능(수산자원관리 기본∙시행계획,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 등)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통상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실시되나, 오징어 자원 관리를 위해 근해자망의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적용이 시급한 만큼 일정을 당겨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즉시 실시하고, 올해 7월부터는 다른 업종의 조업기간과 맞추어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근해자망의 1년간 총허용어획량(TAC) 할당량은 총 3,148톤으로, 시․도 배분량 2,648톤에 유보량 500톤을 포함하여 설정하였다. 우선 6개월간 실시되기 때문에 1년치 시‧도 배분량인 2,648톤에서 일할 계산하여 각 지역에 배분하고, 유보량 500톤은 비의도적 혼획, 할당초과 등에 대비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혁신 2030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총허용어획량(TAC) 관리어종을 연근해 어획량의 50%로 확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이번 근해자망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적용은 오징어의 자원 회복에 속도를 더하는 것은 물론, 오징어 어획 업종 간 경쟁조업도 완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TAC(Total Allowable Catch) 정책 개요
ㅇ (의미) 어종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여 어획하는 제도
ㅇ 도입배경
- UN해양법협약 당사국으로서의 협약 준수
- 전통적 어업관리제도의 한계로 자원남획 및 어획량 감소에 따라 제도 보완 필요
□ 정책내용
ㅇ (운영 현황) ‘99년 4종의 어종, 2개 업종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하여 ’20년 7월 기준, 12종의 어종*, 14개 업종에 대하여 적용‧관리
* 고등어, 전갱이, 붉은대게, 대게, 키조개, 꽃게, 오징어, 도루묵, 제주소라, 참홍어, 개조개, 바지락
** (`99) 4개어종/2개업종 → (`01) 7/4 → (`02) 8/5 → (`03) 9/7 → (`07) 10/10 → (`09) 11/13 → (`20) 12/14
*** 시범사업 : 참조기, 갈치, 삼치
- TAC 대상종은 업계협의를 통해 자율 지정하고 있으나, 자원회복을 위해 정부가 특정 어종에 대해 지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 공포(3.24) 및 시행(9.25)
ㅇ (추진 방향)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TAC 대상어종을 연근해 어획량의 50% 수준까지 확대*(’22)
* 연근해 어획량 대비 TAC 관리 비율 ('19) 31% → ('22) 50% → ('30) 80%
□ 기대효과
ㅇ 연근해어업 관리체계를 어구·어법 등 규제 중심형(Input Control)에서 TAC 중심의 자원관리형(Output Control)으로 재편하여 수산자원 회복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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