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겨울철 사과․배나무 가지치기를 할 경우 가지와 줄기에서 궤양 등 이상증상을 발견하면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수시로 가치치기 작업도구를 소독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과수에 발생한 궤양은 과수화상병 등 병균의 월동처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제거하면 봄철 식물병의 발현을 감소시킬 수 있다.
□ 현재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던 17개 지역 사과‧배 과원에서 궤양(과수의 죽은 조직)조사 등 동계 예찰*을 2월 말까지 진행 중이다.
* 예찰 : 병원균, 해충의 밀도, 현재의 발생상황, 작물의 생육상태, 기상예보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병해충 발생이 어떻게 변동될지를 예측하고 미리 살펴보는 것
○ 이번 예찰은 과수화상병 발생과원 반경 2km 이내에 있는 사과․배 재배 1천 농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하며 감염된 과원은 방제(폐원, 부분제거 등) 한다.
○ 한편 과수 가지치기를 진행 중인 농업인은 사과․배나무에서 과수화상병이 의심되는 궤양을 발견했을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과수화상병 신고 대표전화(☏1833-8572)로 신고해야 한다.
- 또한 과수의 식물병 발생 예방을 위해 과수화상병으로 진단되지 않는 궤양은 발생부위를 기준으로 하단 40~70cm 이상을 자르는 것이 좋다.
□ 겨울철 과수 가지치기를 할 경우 작업에 사용하는 가위, 톱 등 소형도구는 나무 한 그루 작업을 마치고 소독액*에 90초 이상 담근 뒤 사용해야 다른 나무로 병원균이 이동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 소독액 만들기 : 70% 알코올 또는 락스:물=1:20 비율로 희석해 사용
○ 작업자는 소독액이 담긴 분무기를 휴대하며 수시로 장갑, 작업복, 작업화, 작업용 사다리 등을 소독하고, 전정가위는 나무 단위로 가위를 바꿔가며 작업하도록 한다.
-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역학조사 결과 지난해 과수화상병 신규 발생지역의 경우 기존 발생지역에서 작업한 작업자의 오염된 작업 도구나 감염된 묘목 등에 의해 병원균이 전파된 것으로 추정했다.
- 따라서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및 발생지역을 경유한 작업자는 가능한 작업을 지양한다.
○ 가지치기 작업을 하며 발생한 나뭇가지 등은 전염성 병해 예방을 위해 과원 밖으로 이동시키지 말고 분쇄하고 땅에 묻도록 한다.
□ 이와 함께 과원 위생관리를 위해 일자별 작업 내용과 과원 출입명부 등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정충섭 과장은 “사과․배나무 가지치기 작업 시 나무의 궤양 발생 여부를 살피며 알맞은 조치를 취해 병원성 세균의 월동 차단하고 과수화상병 유사증상 발견 즉시 신고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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