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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14-3330로 전화하세요 전용번호로 보다 빠르게 피해보상 상담·안내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1. 1. 21. 14:5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을 겪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피해구제를 신청할  있도록 1 20일부터 전용 상담번호 14-3330’을 신설·운영합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보상 재원은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

 그동안 피해구제 상담은 의약품 부작용 신고번호인 1644-6223’로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 쉽게 기억해 이용할  있는 번호를 신설했고

  기존 번호로도 피해구제 상담은 물론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있습니다.

14-3330

피해구제 상담

1644-6223

의약품 부작용 신고·피해구제 상담

  피해구제 전용번호를 이용하면 피해구제의 범위, 지급신청  필요서류, 소요기간, 보상기준 등에 대해 빠르게 상담·안내받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있도록 홍보하고 필요한 점을 개선하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