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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 대상으로 제7차 추가신고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1. 1. 4. 13:35

제주도민 :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행정시, 제주도청에서 신청 가능 -

- 재외도민 : 거주하고 있는 시·도 제주도민회, 외국거주자는 재외 공간 통해 접수 -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올해 6월까지 7번째 추가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희생자 명예회복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2021 1월부터 6월까지 4·3희생자  유족 7 추가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접수는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의 추가 신고 내용을 담은「4·3사건법 시행령」개정(2020. 12. 29. 공포·시행)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4·3희생자  유족 추가신고는 2000년「4.3사건법」제정 이후  2018년까지 6차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94,985(희생자 14,533, 유족 80,452)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받았다.

    1 : 2000.6.8.~2001.1.4, 2 : 2001.3.2.~2001.5.30, 3 : 2004.1.1.~2004.3.31,
4 : 2007.6.1.~2007.11.30., 5 : 2012.12.1.~2013.2.28., 6 : 2018.1.1.~2018.12.31

    2000 1월「4.3사건법」 제정 이후 4·3희생자 및 유족 현황 :
 94,985(희생자 14,533, 유족 80,452)

 

 하지만 일가족 사망  해외거주 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이 상당수 남아 있어, 4·3희생자 유족회 등에서 추가신고 기간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까지 추가신고 접수를 받은 , 사실조사를 거쳐 4·3희생자  유족을 심의·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7 추가신고는 ▴희생자 신고서식 변경 첨부 서류 소화, ▴희생자의 보증인 범위 확대, ▴중복 결정된 희생자  유족 취소대상 접수, ▴희생자 유족 확인 강화 등을 추진하여 최대한 많은 희생자와 유족의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전에는 희생자 신고 사유 소명을 위한 보증인 자격을 4·3 당시 제주도에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제주도외에 본적을  희생자인 경우 보증인 선정이 어려워 신고를   없었다.

  하지만 이번부터는 보증인 자격 요건이 완화*되어 제주도도외 본적을  희생자에게도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

 희생자  유족신고는 제주도민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하며, 재외도민의 경우에는 거주하는 시‧도 제주도민회를 통해, 외국 거주자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도민단체를 통해서 신고할  있다.

 홍종완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은 “이번 추가신고 통해 더이상 미신고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제주4·3사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보듬을  있는 계기가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4·3희생자  유족 7 신고기간 운영 개요

 

□ 추진배경

  그동안 6차례의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의 신고에도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가 다수 있어 추가 신고기간 운영 필요성 대두

     * 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추가 신고 기회 약속

  4·3사건법 시행령」개정(20. 12)으로 7 추가신고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그간 추진현황

  2000. 6 ~ 2020. 6 : 6차에 걸쳐 신고접수, 위원회 심의·결정

    - 희생자·유족 결정 현황 :  94,985(희생자 14,533, 유족 80,452)

  2020.12.17/12.22. : 차관회의/국무회의 통과로 7 추가신고 추진(21.1. 1.6. 30.) 

  2020.12.29 : 시행령 공포  7 추가신고 업무지침 통보

   관련 법령, 부처 유권해석, 위원회 결정사항, 1차∼제6차 신고지침 등 반영

 

□ 주요내용

  희생자  유족 조사 기준

    - 희생자의 범위  유형별 조사기준, 유족의 범위  확인방법 

  추가신고 절차  방법

    - 업무 흐름도, 접수 창구 설치 운영, 접수  유의사항

    - 신고서류 검토사항 

  사실조사 방법  확인사항

    - 사실조사 내용  방법, 인적사항 확인  분야별 확인사항

  추가신고 서식  제출서류, 면담조사서·사실조사결과서 작성 예시 

 

□ 향후일정

  추가신고 접수 : 21. 1. 1.  21. 6. 30.(6개월)

  사실조사 : 21. 3. 1.~’21. 12. 31.

  실무위원회 심사  4.3위원회 심의·결정 : 21. 4. 1. 22. 3. 31.

    추가신고, 사실조사, 위원회 심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이전 신고 기간 대비 달라지는 

 

□ 희생자 신고서식 변경 및 첨부 서류 간소화

  희생자 신고서식 변경

     - 기존: 희생자(후유장애자용, 사망자·행방불명자용, 수형자용) 신고서

     - 변경: 희생자(후유장애자용, 사망자·행방불명자용, 수형자용)·유족 신고서

  희생자  유족 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 기존: 희생자(유족)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 변경: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입증자료 확인, 다만, 신고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서류 제출

 

□ 희생자의 보증인 범위 확대 및 4촌이내의 방계혈족 유족 보증인 명문화

  희생자의 보증인 범위 확대

    - 기존 : 4.3사건 당시 제주도에 거주했던 사람으로 한정

    - 변경 :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또는 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하여 들은 사람

     보증인 자격제한으로 4·3사건 당시 타지역에서 제주도를 방문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이에 대한 구제책 마련

  4 이내의 방계혈족이 유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보증인 명문화

     - 기존에는 신고 업무지침에 따라 제출해 오던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2명의 보증서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에 명시

 

 중복 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취소 대상 유족 포함) 등 취소 대상 신청 접수

  동일인이 반복하여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사례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없는 경우 형제자매  선순위 유족이 생존해 있으나, 4 이내의 방계혈족이 유족으로 결정된 사례

 

□ 희생자의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강조

  유족에서 제외되는 경우

   - 사실상의 직계비속  1991. 1. 1.이후 사후 양자

 

  선순위 유족의 생존 여부 확인 철저

   -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 선순위 유족(희생자의 형제자매 ) 생존 여부 필히 확인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 심사  결정 현황

 

□ 희생자 및 유족 현황 : 94,985(희생자 14,533, 유족 80,452)

구분

      

유족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자

인원

14,533

10,422

3,631

196

284

80,452

 

(단위 : )  

   

합계

(A+B)

희 생 자

유족

(B)

(A)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자

실무위 신 고

접 수

소계

98,209

15,804

11,077

4,103

285

339

82,405

1

(00.6.8~′01.1.4)

41,369

13,138

9,704

3,315

119

-

28,231

2

(01.3.2~′01.5.30)

1,897

888

632

240

16

-

1,009

3

(04.1.1~′04.3.31)

1,061

347

226

78

43

-

714

4

(07.6.1~′07.11.30)

3,176

727

166

288

29

244

2,449

5

(12.12.1~′13.2.28)

29,010

383

161

126

38

58

28,627

6

(18.1.1~18.12.31)

21,696

321

188

56

40

37

21,375

실무

위원회

  

98,209

15,804

11,077

4,103

285

339

82,405

중복 또는 철회

1,962

933

544

355

5

29

1,029

심 사

96,247

14,871

10,533

3,748

280

310

81,376

심사

소위

  

96,247

14,871

10,533

3,748

280

310

81,376

중복 또는 철회

(미심사 포함)

392

211

80

102

5

24

181

심 사

95,855

14,660

10,453

3,646

275

286

81,195

43

위원회

  

95,855

14,660

10,453

3,646

275

286

81,195

  

94,985

14,533

10,422

3,631

196

284

80,452

불인정

832

*101

15

5

79

2

731

결정취소

38

**26

16

10

 

 

12

 

 ※ 불인정(101) : 무장대 수괴급 등 2, 북한생존1, 43사건과 관련 없음 98

    결정취소(26) : 북한(3)·육지(1)·일본(1) 생존, 유족취소(1), 중복결정(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