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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화물처리능력 16억 톤으로 늘린다- 해양수산부,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2030) 확정․고시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30. 11:56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항만 개발·운영 계획을 담은 ‘제4(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 확정하여 12 30() 고시한다고 밝혔다.

 

  항만기본계획*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하는 항만 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으로서, 전국 31 무역항과 29 연안항의 개발과 운영의 준이 되며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의 결절점인 항만에 부두, 도로, 철도, 배후 산업  도시를 효율적으로 연계시키는 공간계획이다. 

 

  * 1(19922001) 항만기본계획 → 제2(20022011) 항만기본계획 → 제3(20112020) 전국 항만기본계획 → 제4(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

 

  해수부는 최근 국무회의(11. 17.) 통해 보고한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에 따라 ‘제4(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마련하여 2030까지 화물부두 120선석(항구에서 배를 대는 자리), 여객부두 32선석 등을 차질없이 조성, 전국 항만의 화물 처리능력을 현재 12.6 톤에서 16 톤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

 

[비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스마트 항만 실현

 

 ① 항만의 자동화·디지털화를 통한 스마트 해상물류 기반 마련

 ② 지속적으로 항만시설을 확충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③ 항만과 지역 간 상생으로 지속가능성 증대

 

이를 위해 해수부는 2030년까지  37.1 원을 투자하는데, 재정으로 18.7 , 민간투자로 18.4 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김명진 해수부 항만정책과장은 “이번 「제4(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4 산업시대에 맞춰 항만을 스마트·자동화하는 것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창조하여 지역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항만과 도시공간의 상생을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

 

  ‘제4(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s://www.mof.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공고 시판에서 확인할  있다.

 

 

 

4 전국 항만기본계획 시설  투자 계획

 

 시설 확충계획  

  

현재 시설

4차 기본계획

('21'30)

공급 목표

화물부두

선석수

825선석

120선석

898선석

하역능력

125,697만톤

 3 9,503만톤

16 174만톤

국제·연안여객부두

147선석

32선석

161개소

어업지도선/해경부두

5/18선석

8/14선석

12/26선석

국제·연안여객터미널

47개소

8개소

55개소

배후수송망

도로 77.6km, 철도  8.5km

 * 공급목표는 신규시설 조성, 진행중인 사업 및 기존 시설 기능폐쇄를 감안한 수치이며, 2030년 내에 완공 또는 착수되는 사업을 포함

 

  투자계획

구 분

투자계획

비 고

(조원)

(비중)

합 계

37.1

100.0%

무역항 35.4조원 / 연안항 1.7조원

 

※ 국비 투자규모는 국가재정 여건, 예산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국비 투자금액은 유지보수, 항만 재개발, 마리나, MRG 등의 투자비는 제외

재 정

18.7

50.4%

민 자

18.4

49.6%

 

 경제적 파급효과

구 분

생산유발(조원)

부가가치유발(조원)

취업유발(만명)

  

83.3

28.2

54.7

무역항

80.3

27.1

53.0

연안항

3.0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