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항만 개발·운영 계획을 담은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확정하여 12월 30일(수) 고시한다고 밝혔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하는 항만 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으로서, 전국 31개 무역항과 29개 연안항의 개발과 운영의 기준이 되며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의 결절점인 항만에 부두, 도로, 철도, 배후 산업 및 도시를 효율적으로 연계시키는 공간계획이다.
* 제1차(1992~2001) 항만기본계획 → 제2차(2002~2011) 항만기본계획 → 제3차(2011~2020) 전국 항만기본계획 →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
해수부는 최근 국무회의(11. 17.)를 통해 보고한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에 따라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마련하여 2030년까지 화물부두 120선석(항구에서 배를 대는 자리), 여객부두 32선석 등을 차질없이 조성, 전국 항만의 화물 처리능력을 현재 12.6억 톤에서 16억 톤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
[비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스마트 항만 실현
① 항만의 자동화·디지털화를 통한 스마트 해상물류 기반 마련 ② 지속적으로 항만시설을 확충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③ 항만과 지역 간 상생으로 지속가능성 증대 |
이를 위해 해수부는 2030년까지 총 37.1조 원을 투자하는데, 재정으로 18.7조 원, 민간투자로 18.4조 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김명진 해수부 항만정책과장은 “이번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4차 산업시대에 맞춰 항만을 스마트·자동화하는 것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창조하여 지역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항만과 도시공간의 상생을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s://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시설 및 투자 계획
□ 시설 확충계획
구 분 |
현재 시설 |
제4차 기본계획 ('21∼'30) |
공급 목표 |
|
화물부두 |
선석수 |
825선석 |
120선석 |
898선석 |
하역능력 |
12억5,697만톤 |
3억 9,503만톤 |
16억 174만톤 |
|
국제·연안여객부두 |
147선석 |
32선석 |
161개소 |
|
어업지도선/해경부두 |
5/18선석 |
8/14선석 |
12/26선석 |
|
국제·연안여객터미널 |
47개소 |
8개소 |
55개소 |
|
배후수송망 |
도로 77.6km, 철도 8.5km |
* 공급목표는 신규시설 조성, 진행중인 사업 및 기존 시설 기능폐쇄를 감안한 수치이며, 2030년 내에 완공 또는 착수되는 사업을 포함
□ 총 투자계획
구 분 |
투자계획 |
비 고 |
||
(조원) |
(비중) |
|||
합 계 |
37.1 |
100.0% |
무역항 35.4조원 / 연안항 1.7조원
※ 국비 투자규모는 국가재정 여건, 예산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 국비 투자금액은 유지보수, 항만 재개발, 마리나, MRG 등의 투자비는 제외 |
|
재 정 |
18.7 |
50.4% |
||
민 자 |
18.4 |
49.6% |
□ 경제적 파급효과
구 분 |
생산유발(조원) |
부가가치유발(조원) |
취업유발(만명) |
합 계 |
83.3 |
28.2 |
54.7 |
무역항 |
80.3 |
27.1 |
53.0 |
연안항 |
3.0 |
1.0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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