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보 소식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본격 시행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30. 11:53

    

 

 

 

 추진경과

  2020. 3. 24. 「축산법」 개정‧공포

  2020. 8. 28. 「축산법」  「축산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0. 12. 30.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축산법 개정 시행 주요 내용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소관 이관(친환경농어업법  축산법)

   - 축산법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근거규정 마련

    * 축산법 17개조, 시행령 5개조, 시행규칙 17개조 신설‧개정

   - 친환경축산물 국제기준에 맞게 “유기(Organic)”로 단일화

    * 무항생제축산물에 “친환경” 문구 사용이 제한되나, 2021년말까지 유예

  국내 축산 여건 항생제 저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농약 관련) 일반축산물과 동일한 기준 적용토록 보완*

    * (종전) 사용 및 검출 금지 → (개정) 허가 제품 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이내 검출 허용

   - (동물약품 관련) 사용금지 원칙은 유지하되, 일부 기준 보완*

    * (보완) 축종별 질병취약시기 확대, 질병예방 목적의 영양제 사용 등

  소비자  인증농가 불편 최소화 위해 기존 인증관리 체계 유지

   - 인증표시방법(명칭, 마크, 번호 ), 관리기관(농관원, 민간인증기관), 유효기간(1년마다 갱신), 인증신청  심사절차  동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지난 3 24 개정·공포된 축산법(법률 17099, 2020. 8. 28. 시행) 의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개정 축산법에서 위임한 사항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하기 위하여 2020 8 28일자로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었으며,

  2020 12 30일자로 축산 시행규칙 개정‧시행된다고 밝혔.

<축산법 및 하위법령에 신설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주요내용>

 ○ (법률) 17개조 신설‧개정(42조의212, 49, 51조~제56)

   - 인증 근거, 인증절차, 인증기관 지정, 벌칙, 과태료 등

   * 부칙 제6(다른 법률의 개정)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무항생제축산물” 규정 삭

 ○ (시행령) 5개조 신설‧개정(17조의3, 26, 26조의2, 27, 별표4)

   - 인증기관 평가 위임·위탁기관, 장관권한 위임 소속기관 및 위임사무, 과태료 등

 ○ (시행규칙) 28개조 신설‧개정(47조의228, 51, 별표612, 서식4866)

   - 인증대상, 기준, 절차, 표시방법, 인증기관 지정, 사후관리, 승계, 수수료 등 세부사항

 축산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다음과 같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소관 이관(친환경농어업법  축산법)

  - 2017 12 친환경축산물을 국제기준에 맞게 “유기(Organic) 단일화하기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친환경축산물의 하나로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 소관 법률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되었다.

  - 이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친환경”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미 제작해 놓은 포장재, 스티커 등을 소진할  있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2021 12월말까지 무항생제축산물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있게 하였다.

 

  농약 관련 인증기준 보완

  - 기존에는 무항생제인증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의 사육과정에서 농약이나 농약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 사용이 금지되었고, 축산물에서도 농약성분 검출이 금지되었다.

  - 앞으로는 농약을 가축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지, 축사 소독  해충 구제 등을 위해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 사용이 가능하고, 농약 성분은 일반 축산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잔류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것은 허용된다.

  동물용의약품 관련 인증기준 보완

  - 항생제  동물용의약품은 질병취약시기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은 계속 유지하되, 인증농가  전문가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불합리한 기준 보완하였다.

  - 첫째, 포유동물 경우 이유기 전‧후 질병에 가장 취약한  등을 감안하여 질병취약시기 한‧육우  젖소 출생  2월에서 3개월, 돼지 출생후 1개월에서 5주로 확대하였고, 젖소 경우 건유기 추가하였다.

  - 둘째, 가축의 질병 예방  치료 위해 포도당 · 아미노산  영양제 사용  있도록 하였고, 성장촉진제나 호르몬제 치료  번식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  있도록 하였다.

  기타 항생제 저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증기준 삭제

  - 사육장에 대한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 축사 작업자에 대한 적절한 위생 조치, 가축 수송시 적절한 위생 조치  상처나 고통 최소화  항생제 저감 취지 직접 관련이 없는 인증기준은 삭제하여 축산농가가 항생제 저감에 집중하도록 하였.

 

  농가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인증관리 체계 유지

  - (인증표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명칭, 인증마크, 인증번호  소비자의 무항생제 인증에 대한 인지도  농가의 포장재 신규 제작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하였다.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마크 >

 

  - (유효기간)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유효기간 1년으로 현행과 동일하며, 기존 인증 유효기간은 축산법 이관 에도 계속 유지된다.

  - (인증관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을 지정, 민간인증기관이 농가 등의 신청을 받아 인증을 내주는 현행 관리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미흡” 평가를 받은 인증기관에는 2회를 초과하여 인증을 받을  없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 이번 축산법 개정을 통해 무항생제축산 인증기준 국내 축산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인증농가의 부담 완화되고, 이로 인해 인증이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는 가축 사육과정에서 항생제 사용이 줄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될  있도록 인증사업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인증품 판로 확대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하는  다각적인 노력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현황(19년 기준) >

 ○ 인증건수 및 농가수 : 5,626, 6,087

 ○ 인증품 출하량 : 957천톤

 ○ 축종별 인증농가수 : 소고기 3,575, 돼지고기 719, 닭고기 733, 오리고 482, 우유 195, 계란 509, 기타 205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현황 >

○ 마켓컬리 홍보·할인 이벤트(8.6.8.20.)

 유기·무항생제축산물 홍보잡지(매거진 더_이음) 발간(, 여름, 가을, 겨울호)

 인증 농가 대상 교육·홍보 수요조사(20.5.) 결과에 따른 맞춤형 홍보 추진(연중)

 축산분야 인기 유튜버(밥굽납, 정육왕) 활용하여 유튜브 홍보(9월∼10)

○ 풀무원 올가홀푸드 홍보·할인 이벤트(10)

○ 이마트 온·오프라인에 유기·무항생제축산물 홍보 추진(910)

  * 오프라인 매장에 무빙워크 광고 등 : 목동, 가양, 세종 및 지점 추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 개정 주요내용

 (개정방향) 항생제 저감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준은 수정 또는 삭제하고, 동물약품 관련 기준은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보완

  합성농약 관련 기준 삭제 또는 완화

  (축사  축사주변) 합성농약 또는 농약성분 함유 자재 사용   가축에 합성농약 사용금지*(,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축사소독제, 해충구제제  구서제는 사용 가능)

      * 축산법 시행령 개정사항(20.2.28.시행) : 3회 적발 시 축산업 허가 취소

  (사료  영양관리) 합성농약 또는 농약성분 함유 자재 사용   삭제

      * 사료, 깔짚 등에 불가항력적으로 농약성분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 감안

  (축산물) 합성농약 성분 불검출  잔류허용기준 초과 검출 금지

      * 일반축산물과 동일 기준 적용

  동물약품 관련 기준 보완

  (질병예방) 적절한 조치  적절한 조치를 하고, 질병이 없는  약품 투여 금지(, 질병 예방  치료를 위해 포도당, 아미노  영양물질(유기축산에서 허용) 사용 가능)

  (약품사용) 질병취약시기  사용금지  질병취약시기에 한해 치료 목적으로 사용 가능, 질병취약시기 외에 약품을 사용한 가축은 무항생제가축과 격리하고 일반가축으로 판매

  (질병취약시기) (한·육우) 출생  2개월  3개월, (젖소) 출생  2  3개월, 건유기 추가, (돼지) 출생후 1개월  5

     * 포유동물의 경우 이유기( 3개월, 돼지 4) 전‧후 질병에 가장 취약하고,  젖소의 경우 건유기에 손상된 유선 치료 등을 위해 약품 사용이 불가피함을 감안

  (성장촉진제, 호르몬제) 사용불가  치료 목적으로 제한적 허용

  (사료에 항생제 첨가) 극한 기후 조건  허용  삭제

  인증 관련 의무교육 탄력적 적용(친환경인증 동일)

  ▸친환경농업기본교육, 2 1, 최초 3시간, 갱신 2시간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교육, 2 1, 2시간, 5 이상 인증 유지시 4 1

  기타 항생제 저감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 삭제

  사육장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 작업자‧수송‧도축시 위생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