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등 생활제품 13종, 유아동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환경 1,394곳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생활제품·공간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이 신청한 생활제품과 유아동 시설‧대형쇼핑몰 등 생활환경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였다고 밝혔다.
ㅇ 가습기, 식기세척기 등 국민이 신청한 제품 4종, 겨울철에 사용량이 증가하는 전열제품 7종과 코로나19 상황으로 관심이 높아진 살균기 2종 등 생활제품 13종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유아동·노인시설, 대형쇼핑몰 등 생활환경 1,394곳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KCA’)에서 전자파를 측정·분석하였다.
ㅇ 이번 측정은 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속 전자파위원회’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전자파 시민참여단’에서 측정대상 선정, 측정과정 및 결과 등을 논의하였다.
□ 먼저, 생활제품 13종에 대하여 전자파 발생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였으며, 대부분의 제품은 기준 대비 1 ~ 2% 수준이었다.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 결과(요약) >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전자파 노출량 %]
제품 살균기(0.17%), 공기(공간) 살균기(0.18%), 전자피아노(0.23%), 식기세척기(0.29%),가습기(0.29%), 온수매트(0.22%), 전기 라디에이터(0.24%), 온풍기(0.33%), 전기방석(0.34%), 제습기(1.18%), 전기매트(2.71%), 헤어드라이어(5.42%), IH 전기밥솥(1~25%) |
ㅇ 다만, 순간적 가열이 필요한 헤어드라이어, IH 전기밥솥은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지만, 제품 특성상 일반 가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전자파가 발생하였다.
※ IH(Induction Heating) 전기밥솥은 내솥 밑면을 가열하는 일반 전기밥솥과 달리 자기장을 발생시켜 내솥 전체를 가열하는 유도가열 방식
- 특히, IH 전기밥솥의 경우는 가열 시간(제품 동작 후 약 10분)에는 전자파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체보호기준 대비 최대 25%)으로 나타났으며 가열시간 이후 나머지 취사시간이나 보온상태에서는 일반가전과 유사한 인체보호기준 대비 1 ~ 2%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한다. 따라서 취사동작 직후에는 IH 전기밥솥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전자파 노출을 낮출 수 있다.
- 참고로, 밥솥의 조리모드(백미(쾌속, 일반), 현미, 잡곡, 죽, 찜 등)에 따른 전자파 발생량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5월부터 12월 초까지 유아동·노인시설 810곳, 일반인 다중이용시설(대형쇼핑몰,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 등) 142곳, 아파트 단지·빌라촌·도심 번화가 442곳 등 생활환경 1,394곳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 ~ 3% 내외로 나타났다.
<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결과(요약) >
구분 |
TV |
4G |
5G |
Wifi |
유아동시설 |
0.01 ~ 0.13% |
0.01 ~ 0.87% |
0.01 ~ 0.09% |
0.01 ~ 0.53% |
노인시설 |
0.02 ~ 0.92% |
0.01 ~ 1.98% |
0.01 ~ 0.37% |
0.01 ~ 0.14% |
대형쇼핑몰 |
0.01 ~ 0.28% |
0.01 ~ 2.82% |
0.01 ~ 1.66% |
0.01 ~ 1.57% |
버스터미널 |
0.01 ~ 0.28% |
0.01 ~ 2.92% |
0.01 ~ 1.08% |
0.01 ~ 1.85% |
버스정류장 |
0.01 ~ 0.64% |
0.01 ~ 2.27% |
0.01 ~ 1.23% |
0.01 ~ 1.65% |
아파트·빌라촌 |
0.01 ~ 0.76% |
0.01 ~ 0.89% |
0.02 ~ 0.64% |
0.01 ~ 0.42% |
도심번화가 |
0.02 ~ 0.97% |
0.01 ~ 2.57% |
0.01 ~ 1.28% |
0.01 ~ 0.39% |
지역 관광지 |
0.01 ~ 0.78% |
0.01 ~ 2.76% |
0.01 ~ 0.84% |
0.01 ~ 0.47% |
ㅇ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은 생활환경에 설치·운용 중인 대표적인 전자파 방출원인 이동통신 기지국과 무선공유기(AP), TV 방송국 등을 대상으로 일반인이 생활하거나 이동하는 지점에서 전자파 강도(세기)를 측정하고, 전자파 인체보호기준과 비교·분석하였다.
ㅇ 특히, 최근 5G 기지국 설치가 증가하면서 5G 기지국 전자파에 대한 인체영향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지점에서 4G와 5G(3.5 ㎓) 기지국의 전자파 세기를 동시에 측정하였다.
ㅇ 생활환경 1,394곳에서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4G 기지국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 3% 내외였고, 3.5 ㎓ 대역 5G 기지국은 1 ~ 2% 내외로 4G 기지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측정대상 시설(지역)별로는 유아동 시설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가장 낮았고, 대형쇼핑몰과 버스터미널과 같이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도심 번화가는 1 ~ 3% 내외였다.
□ 이동통신 기지국 외의 TV 방송국과 무선공유기, 공공 와이파이 등의 전자파 세기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로 나타나 생활환경 전반에서 국민에게 노출되는 전자파 세기는 낮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민들이 신청(‘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 www.rra.go.kr/emf)하는 생활 제품과 공간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ㅇ 이번 생활제품·공간 전자파에 대한 자세한 측정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와 KCA의 ‘전자파 안전정보’ 홈페이지(emf.kca.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 결과 |
□ 국민신청 등 생활제품(13종)
[실험실 전자파 환경 : 0.17%]
순번 |
측정제품 |
주파수 성분 |
인체보호기준대비 전자파 노출량 [%] |
이격 거리 |
비고 |
1 |
제습기 A |
60 Hz |
0.2 |
30 cm |
250 W |
제습기 B |
60 Hz |
1.18 |
30 cm |
270 W |
|
제습기 C |
60 Hz / 20 kHz |
0.2 |
30 cm |
333 W |
|
2 |
가습기 A |
60 Hz / 60 kHz |
0.17 미만* |
30 cm |
초음파, 25 W |
가습기 B |
53, 60, 64 Hz |
0.17 미만* |
30 cm |
초음파, 35 W |
|
가습기 C |
60 Hz / 10.5 kHz |
0.29 |
30 cm |
자연기화, 19 W |
|
가습기 D |
20, 60 Hz |
0.26 |
30 cm |
자연기화, 35 W |
|
가습기 E |
52, 60, 66 Hz / 64 kHz |
0.19 |
30 cm |
복합, 25 W |
|
가습기 F |
60 Hz / 64 kHz |
0.19 |
30 cm |
복합, 85 W |
|
3 |
전자피아노 A |
60 Hz |
0.23 |
30 cm |
16 W |
전자피아노 B |
60 Hz |
0.20 |
30 cm |
30 W |
|
4 |
식기세척기 A |
60 Hz |
0.19 |
30 cm |
1600 W |
식기세척기 B |
60 Hz |
0.29 |
30 cm |
2000 W |
|
5 |
공간살균기 A |
60, 120 Hz |
0.17 미만* |
30 cm |
4.5 W |
공간살균기 B |
60 Hz / 32, 42 kHz |
0.17 미만* |
30 cm |
10 W |
|
공간살균기 C |
60, 120 Hz |
0.18 |
30 cm |
15 W |
|
6 |
제품살균기 A |
60 Hz / 79 kHz |
0.17 미만* |
30 cm |
4 W |
제품살균기 B |
60 Hz / 40 kHz |
0.17 미만* |
30 cm |
4 W |
* 실험실 전자파 환경과 동일한 수준(0.17%)으로 측정된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은 실험실 잡음 수준보다 미약하여 측정 불가
번 |
측정제품 |
주파수 성분 |
인체보호기준대비 전자파 노출량 [%] |
이격 거리 |
비고 |
7 |
온풍기 A |
60, 100 Hz |
0.23 |
30 cm |
490 W |
온풍기 B |
44, 60 Hz / 14.8 kHz |
0.33 |
30 cm |
500 W |
|
온풍기 C |
50, 60 Hz |
0.18 |
30 cm |
600 W |
|
8 |
전기매트 A |
60 Hz |
2.39 |
밀착 |
250 W |
0.33 |
30 cm |
컨트롤러 |
|||
전기매트 B |
60 Hz |
2.71 |
밀착 |
270 W |
|
0.19 |
30 cm |
컨트롤러 |
|||
전기매트 C |
60 Hz |
1.12 |
밀착 |
333 W |
|
60 Hz / 48 kHz |
0.24 |
30 cm |
컨트롤러 |
||
9 |
온수매트 A |
60 Hz |
0.20 |
밀착 |
240 W |
6.25, 60 Hz |
0.22 |
30 cm |
컨트롤러 |
||
온수매트 B |
60 Hz |
0.18 |
밀착 |
250 W |
|
55, 60 Hz |
0.19 |
30 cm |
컨트롤러 |
||
10 |
전기방석 A |
60 Hz |
0.34 |
밀착 |
25 W |
60 Hz |
0.17 미만* |
30 cm |
컨트롤러 |
||
전기방석 B |
60 Hz |
0.18 |
밀착 |
110 W |
|
30, 60 Hz |
0.17 미만* |
30 cm |
컨트롤러 |
||
11 |
라디에이터 A |
60 Hz |
0.18 |
30 cm |
700 W |
라디에이터 B |
60 Hz |
0.24 |
30 cm |
1300 W |
|
라디에이터 C |
60 Hz |
0.24 |
30 cm |
2000 W |
|
라디에이터 D |
60 Hz |
0.19 |
30 cm |
2200 W |
|
12 |
헤어드라이어 A |
60 Hz / 1.55 kHz |
3.87 |
10 cm |
1000 W |
헤어드라이어 B |
60, 675 Hz |
4.63 |
10 cm |
300 W |
|
헤어드라이어 C |
60 Hz / 1 kHz |
3.50 |
10 cm |
1600 W |
|
헤어드라이어 D |
60 Hz |
5.42 |
10 cm |
2000 W |
* 실험실 전자파 환경과 동일한 수준(0.17%)으로 측정된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은 실험실 잡음 수준보다 미약하여 측정 불가
순번 |
측정제품 |
주파수 성분 |
인체보호기준대비 전자파 노출량 [%] |
이격 거리 |
비고 |
13 |
IH 밥솥 A(6인용) (1090 W) |
60 Hz/29, 30 kHz |
21.03 |
30 cm |
백미 쾌속 (시작~10분) |
1.15 |
30 cm |
백미 쾌속 (10분~보온) |
|||
5.34 |
60 cm |
백미 쾌속 (시작~10분) |
|||
1.10 |
60 cm |
백미 쾌속 (10분~보온) |
|||
20.31 |
30 cm |
백미 일반 (시작~10분) |
|||
1.15 |
30 cm |
백미 일반 (10분~보온) |
|||
5.80 |
60 cm |
백미 일반 (시작~10분) |
|||
1.10 |
60 cm |
백미 일반 (10분~보온) |
|||
IH 밥솥 B(10인용) (1455 W) |
60 Hz/26, 27 kHz |
25.02 |
30 cm |
백미 쾌속 (시작~10분) |
|
1.17 |
30 cm |
백미 쾌속 (10분~보온) |
|||
6.01 |
60 cm |
백미 쾌속 (시작~10분) |
|||
1.10 |
60 cm |
백미 쾌속 (10분~보온) |
|||
22.08 |
30 cm |
백미 일반 (시작~10분) |
|||
1.15 |
30 cm |
백미 일반 (10분~보온) |
|||
6.05 |
60 cm |
백미 일반 (시작~10분) |
|||
1.17 |
60 cm |
백미 일반 (10분~보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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