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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에 발 묶인 수출중고차, 더 이상 수출 지연 없다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23. 12:00

해수부, 신규 선박 3 포함  10여척 투입  항비 50% 감면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최근 해상운임 상승과 선적 공간 부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항 중고차 수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 선박을 추가 투입하고, 그에 따른 항비 감면제도를 신설하여 선사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한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올해 10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이루어진 중고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감소한 27 3천여 대를 기록하였다. 최근 들어 장기간 운항을 하지 못했던 자동차운반선들이 일부 운항을 재개하기도 하였으나, 선사 대부분이 수요 급감에 따라 고정비 감소를 위해 선박 가동을 일정기간 중단하고 선원을 하선(Cold lay up)시키는  조치를 함에 따라 최근 우리 중고차에 대한 수요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선복 부족으로 인한 관련 업계의 어려움은 계속되어왔다.

 

  이에 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는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지난 12 3 관련   선사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원책을 논의하였고, 그에 따른 구체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우선, 선사들이 가동을 일정기간 중단하고 선원을 하선시킨 선박을 당장 운항 재개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기존에 신차 위주로 선복을 배정하고 있던 5만톤급 이상 자동차운반선 3척을 함하여, 이달 말까지  10여척의 자동차운반선 내에 수출 중고차 선적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1 2천대 이상의 중고차를 수출할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와 함께, 선사들의 신규 선박 투입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도 한시적으로 감면키로 하였다. 한시적 감면 상은 수출 지원을 목적으로 인천항에 추가 투입되는 자동차운반선과 컨테이너선으로서, 20 12 1일부터 21 2 28일까지 선박입출항료‧접안료‧정박료 등이 각각 50% 감면*된다.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는 이후 한시적 면제도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기간 연장 등을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 (예시) 5만톤급 선박의 경우 사용료(24시간 기준) 1,300만원 발생시, 650만원 감면(50%)

 

   지원방안을 통해 인천항에 발이 묶여있던 수출 중고자동차의 신속한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신규 선박투입에 따르는 사의 항비 부담을 최대한 완화시켜 선복량 확대를 유도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금번 조치는 지역 기업인들이 고차 수출과 관련해서 제기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항만당국의 적극행정과 상생협력의 결과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소통하면서, 현장과 정부의 협치를 통해 지역별․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항만물류 정책으로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천항 중고차 수출 통계

 

 인천항 국가별 중고차 수출대수 (자동차운반선, 컨테이너 수출 포함)

(단위 : , %)

구분

19

19.10누적

20.10누적

증감량

증감률

합계

419,586

340,782

273,262

67,520

19.8

리비아

211,100

170,691

82,681

88,010

51.6

요르단

24,305

19,623

21,387

1,764

9.0

가나

21,365

18,037

15,470

2,567

14.2

캄보디아

20,875

17,001

10,612

6,389

37.6

예멘

16,919

12,268

29,452

17,184

140.1

몽골

13,784

12,059

9,699

2,360

19.6

키르기스스탄

11,022

9,537

3,413

6,124

64.2

이집트

9,884

7,477

9,907

2,430

32.5

우즈베키스탄

9,008

8,811

2,460

6,351

72.1

칠레

8,742

7,363

8,154

791

10.7

도미니카공화국

7,500

6,346

4,588

1,758

27.7

과테말라

7,143

5,825

7,771

1,946

33.4

오만

6,140

4,603

12,075

7,472

162.3

수단

6,079

4,821

3,441

1,380

28.6

타지키스탄

4,847

3,297

7,467

4,170

126.5

시리아

3,481

2,513

2,308

205

8.2

마다가스카르

3,394

2,772

1,983

789

28.5

필리핀

3,274

2,782

2,084

698

25.1

조지아

3,042

2,509

3,683

1,174

46.8

아랍에미리트연합

2,386

1,903

1,765

138

7.3

그외

25,296

20,544

32,862

12,318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