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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 플랫폼 경제를 위한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발표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22. 21:40

 

 

 정부는 12. 21.(),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브리핑 말씀자료

 지금부터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발표하겠습니다.

추진 배경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플랫폼을 통해 일을 구하는 종사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플랫폼 종사자는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 측면도 있어
사회안전망 확충  보호가 시급합니다.

 이에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까지 노사  전문가로 구성된
「플랫폼노동과 일자리 TF」를 운영하고,
실태조사를 비롯해 여러 가지 방안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비롯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사회적 대화 포럼에서도
다양한 정책 제안을   있습니다.

  정부는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TF 운영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노사단체 의견수렴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일자리위원회 서면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향 정하고,
오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플랫폼 종사자 현황

 먼저 종사자 현황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 「플랫폼노동과 일자리 TF에서 논의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정의와 조사틀을 활용하여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달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노사 및 전문가가 협의(20.8. 일자리)한 정의에 따라 9만명 대상으로 조사(노동연구원)

  실태조사 결과,
플랫폼을 이용해 노무를 제공하는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179 으로 나타났습니다.

     * 취업자(15~64) 7.4%에 해당

   중에서 플랫폼이 일을 배정하는 
업무수행에 중요한 역할 하는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  22 입니다.

     * 취업자(15~64) 0.9%에 해당

 

  - 22   20대와 30대가 절반 가량이며,
해당 일을 주업으로 하는 비율* 높게 나타났습니다.

     * 종사자의 49.7%(웹기반형 37.8%, 지역기반형 53.2%)

  - 본인이 업무수행 여부를 선택하는 비율*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보수를 결정하는 주체**
유형에 따라 다양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웹기반형 60%, 지역기반형 58%

    ** (웹기반형) 본인 47%, 플랫폼 38%, 고객 12% (지역기반형) 플랫폼 43%, 본인 23%, 소속 업체 20%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의의 종사자 179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이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협의의 종사자 대해서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에 대한 규율 강화도 포함하였습니다.

  대책의 기본 방향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
우선 노동법을 통한 보호 하고,

  노동법 적용이 어려운 사람 대해서도
일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첫째, 노무제공여건 보호를 위한 규율 함께
공정한 계약과 관행 정착될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보급하는 한편,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지원과 연계한 인센티브*,
전문가 컨설팅 등도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 (S/W) 공공발주사업 기술성 평가 가점 부여 등

  - 현재는 누구나 제한 없이 배달대행업체를 설립할  있어,
배달기사 보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우선 배달업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에는 등록제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는 고용상 지위가 다양한바,
현장에서 근로자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어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 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유형이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례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마련하겠습니다.

  -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고용상 지위에 따라
적용 방법, 보험료 부담주체 등이 달라지므로
고용상 지위 확인 청구제도 신설 검토하겠습니다.

     * (고용보험) 현재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이와 함께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입법
추진하겠습니다.

  - 제정법안 노동법상 근로자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통한 보호가 우선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
표준계약서 작성  기본적인 노무제공여건이
보호될  있도록 하려는 입니다.

  - 해외입법례 등을 참고하고,
노사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플랫폼 기업 등이 지켜야  사항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담길  있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사회안전망 확충

 둘째, 전국민 산재보험과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자 중심의 복지제도를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적용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질병과 육아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고,
현재의 전속성 기준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고용보험 올해 예술인, 내년 7 특고 적용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할  있는
소득기반 제도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 올해 12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적용대상
플랫폼 종사자 등으로 확대 만큼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 플랫폼 기업 종사자의 퇴직공제 등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립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제사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 함께
노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장기적으로는 의무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셋째, 안전하게 일할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보건 실태조사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현재 이륜차 정비요금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배달기사의 부담이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정비시간, 시간당 공임 등을 마련하고,
정비업 등록제 도입 검토하겠습니다.

  걱정 없이 일할  있는 환경 조성하겠습니다.

 

  - 배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 위해
관계 부처와 업계 등으로 이륜차 보험 협의체 구성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대리기사 대해서는 보험 가입 조회시스템 구축하여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의 중복가입을 방지하겠습니다.

플랫폼 일자리 생태계 조성

 넷째,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해당사자간 다층적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일을 구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일감 배정에 있어 플랫폼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여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플랫폼 기업은 종사자에게
일감 배정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종사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에
플랫폼 운영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용약관 제공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이를 이용하는 종사자를 보호하겠습니다.

     * 21. 1/4분기. 직업안정법 개정안 마련

  플랫폼 일자리는 변화 속도가 빨라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간 대화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
노동조합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종사자도
자유롭게 단체를 설립하고,
보수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요청할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금년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체결된 합의사항*
충실히 이행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향후에도 사회적 대화  당사자간의 다양한 논의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경사노위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20.5., 20.10.)
노사 주도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20.7.)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앞으로는 플랫폼 종사자도
적극적 고용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하겠습니다.

마무리

 오늘 설명드린 대책은,
플랫폼 종사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정부는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플랫폼 일자리가 공정한 일자리로 자리매김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해야  일도 많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플랫폼 일자리 확산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더욱 고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플랫폼 종사자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한편,
제정법안 대해서도
노사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