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2. 21.(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브리핑 말씀자료 |
□ 지금부터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추진 배경 |
□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플랫폼을 통해 일을 구하는 종사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플랫폼 종사자는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측면도 있어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보호가 시급합니다.
□ 이에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까지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플랫폼노동과 일자리 TF」를 운영하고,
실태조사를 비롯해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사회적 대화 포럼에서도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ㅇ 정부는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TF를 운영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노사단체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ㅇ 또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일자리위원회 서면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향을 정하고,
오늘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플랫폼 종사자 현황 |
□ 먼저 종사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일자리위원회 「플랫폼노동과 일자리 TF」에서 논의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정의와 조사틀을 활용하여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노사 및 전문가가 협의(‘20.8. 일자리委)한 정의에 따라 9만명 대상으로 조사(노동연구원)
ㅇ 실태조사 결과,
플랫폼을 이용해 노무를 제공하는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179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 취업자(15~64세)의 7.4%에 해당
ㅇ 이 중에서 플랫폼이 일을 배정하는 등
업무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22만 명입니다.
* 취업자(15~64세)의 0.9%에 해당
- 22만 명 중 20대와 30대가 절반 가량이며,
해당 일을 주업으로 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 종사자의 49.7%(웹기반형 37.8%, 지역기반형 53.2%)
- 본인이 업무수행 여부를 선택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보수를 결정하는 주체**는
유형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웹기반형 60%, 지역기반형 58%
** (웹기반형) 본인 47%, 플랫폼 38%, 고객 12% (지역기반형) 플랫폼 43%, 본인 23%, 소속 업체 20%
□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의의 종사자 179만 명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또한 플랫폼이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협의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에 대한 규율 강화도 포함하였습니다.
ㅇ 대책의 기본 방향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 노동법을 통한 보호를 하고,
ㅇ 노동법 적용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도
일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
□ 첫째, 노무제공여건 보호를 위한 규율과 함께
공정한 계약과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➊ 표준계약서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보급하는 한편,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지원과 연계한 인센티브*,
전문가 컨설팅 등도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 (S/W) 공공발주사업 기술성 평가 가점 부여 등
- 현재는 누구나 제한 없이 배달대행업체를 설립할 수 있어,
배달기사 보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우선 배달업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에는 등록제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➋ 플랫폼 종사자는 고용상 지위가 다양한바,
현장에서 근로자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어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유형이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례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마련하겠습니다.
-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고용상 지위에 따라
적용 방법, 보험료 부담주체 등이 달라지므로
고용상 지위 확인 청구제도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 (고용보험) 현재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➌ 이와 함께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습니다.
- 제정법안은 노동법상 근로자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통한 보호가 우선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도
표준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무제공여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해외입법례 등을 참고하고,
노사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플랫폼 기업 등이 지켜야 할 사항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사회안전망 확충 |
□ 둘째, 전국민 산재보험과
전국민 고용보험의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자 중심의 복지제도를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➊ 내년 7월부터는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질병과 육아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고,
현재의 전속성 기준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고용보험은 올해 예술인, 내년 7월 특고 적용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소득기반 제도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➋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 올해 12월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적용대상이
플랫폼 종사자 등으로 확대된 만큼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의 퇴직공제 등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제사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과 함께
노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장기적으로는 의무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 셋째,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➊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보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현재 이륜차 정비요금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배달기사의 부담이 큰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정비시간, 시간당 공임 등을 마련하고,
정비업 등록제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➋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배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업계 등으로 이륜차 보험 협의체를 구성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대리기사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의 중복가입을 방지하겠습니다.
플랫폼 일자리 생태계 조성 |
□ 넷째,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해당사자간 다층적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➊ 플랫폼을 통해 일을 구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일감 배정에 있어 플랫폼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여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플랫폼 기업은 종사자에게
일감 배정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종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에
플랫폼 운영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용약관 제공 등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이를 이용하는 종사자를 보호하겠습니다.
* ’21. 1/4분기. 직업안정법 개정안 마련
➋ 플랫폼 일자리는 변화 속도가 빨라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간 대화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종사자도
자유롭게 단체를 설립하고,
보수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금년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체결된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향후에도 사회적 대화 등 당사자간의 다양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경사노위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20.5., ’20.10.)
노사 주도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20.7.)
➌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앞으로는 플랫폼 종사자도
적극적 고용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하겠습니다.
마무리 |
□ 오늘 설명드린 대책은,
플랫폼 종사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ㅇ 정부는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플랫폼 일자리가 공정한 일자리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ㅇ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플랫폼 일자리 확산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더욱 고민하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플랫폼 종사자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한편,
제정법안에 대해서도
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해나가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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