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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신중년의 건강한 인생 3모작!사회공헌 활동으로 준비하세요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22. 21:20

2021 고용노동부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11,700 지원

 

 고용노동부는 5060 퇴직 신중년을 위한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이하, ‘사회공헌 사업’) 2021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사회공헌 사업은 은퇴 고령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 초고령사회에 돌입한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도 은퇴 고령자 경력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 수행하고 있다.

 

  - 은퇴자들의 사회공헌 활동은 고령자의 삶에 대한 의욕 채워주고,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도움이 되고 있다.

    * 초고령사회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

    * 일본의 ATAC는 은퇴 전문인력들이 비영리단체를 구성하여 지역 내 기업 자문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SCORE는 은퇴 고령자 중심의 자원봉사단체로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제공 중

  특히 자신의 경험을 활용한 사회공헌은 은퇴 고령자의 사회활동을 장려하여 물심양면으로 건강한 은퇴 생활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48.3%가 보람, 우울감 감소, 삶의 의욕 증진 등 퇴직 후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19년 참여자 만족도 조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 사회공헌 사업 규모는 11,700이며, 예산은 161억원이.

   50~69 미취업자 중에서 전문자격이나 소정의 경력 있는 사람 혹은 자치단체가 인정한 교육과정 이수한 사람은 참여  있다.

  -   동안 720시간까지 참여할  있으며, 활동 중에는 시간당 2천원의 수당과 식비(1 6천원), 교통비(1 3천원) 지급된다.

  - 시행 첫해인 2011년에는 761명이 참여했으나, 올해는 참여자가 1 2천여명으로 10년간 참여 규모 23.5 증가했다.

 

 사회공헌 사업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는 최대 40% 예산을 부담하며, 올해 64 자치단체가 참여했다.

  - 고용노동부는 공개 신청을 통해 지난 9월까지 61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59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21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5060 퇴직자 자신의 경력 또는 자격증을 활용 가능한 분야에 대해 거주지 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할  있는 분야는 경영전략·교육 연구  13 분야이다.

  -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 대응하여 초등학교 감염병 예방지원, 비대면  등을 통해 지역 사회에 이바지했으며, 이외에도 신중년 시민기자단, 발달장애인 대상 놀이교육, 도시농업 교육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자들의 활동 두드러졌다.

 

신중년 사회공헌 개요

 

□ 사업 목적

  퇴직 신중년에게 경력을 살릴 사회공헌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퇴직 인력의 사회적 활용 및 숙련유지 지원

 사업 개요

  (규모) 21 1.2만명, 161억원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자치단체경상보조)

  지원대상

  -  (참여자)  50 이상  70 미만 퇴직 인력

  - (참여기관) 비영리 단체·기관,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사회공헌활동 사업 예시>

 

 

 

ㅇ 사무직 29년 활동 후 지역 어르신들 대상 한글지도(인천광역시)

ㅇ 초등교사 41년 근무 후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 실시(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한 신중년이 독거노인 치매예방 활동 실시(대구광역시)

ㅇ 미용사 경력을 살려 지역 어르신들 대상 무료 미용서비스 제공(전라북도)

  (지원수준) 식비․교통비  실비  활동 수당 지급

   - 1 평균 19천원(5시간 기준), 1인당 연간 최대 182 4천원(480시간) 이내

     * (참여수당) 2,000/시간, (활동실비) 교통비 3천원/, 식비 6천원/

  (참여시간) 연간 최대 480시간 이내(최대 720시간)

  (참여요건) 관련 경력 3 이상 또는 자격기본법 2조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  공인자격 취득

  - 다만, 해당 지자체가 구성한 위원회가 정한 전문성 판단 기준 또는 교육훈련과정(30시간 이상) 이수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21 참여 자치단체

※ 자치단체별 공모 일정에 따라 워크넷(www.work.go.kr), 자치단체 누리집 등을 통해 참여자 모집 예정(사업기간, 계획인원은 코로나 19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연번

지자체

계획인원

사업기간

1

서울특별시

1,750

1~12

2

서울 송파구

50

1~12

3

서울 영등포구

80

1~12

4

서울 노원구

100

2~12

5

서울 구로구

45

1~12

6

서울 동작구

100

1~12

7

부산광역시

590

1~12

8

부산 해운대구

140

1~12

9

부산 금정구

4

3~10

10

부산 북구

70

1~12

11

대구광역시

320

2~12

12

대구 동구

70

1~12

13

대구 중구

36

1~12

14

대구 달서구

255

1~12

15

대구 서구

30

2~12

16

경상북도

400

1~12

17

경북 칠곡군

61

1~12

18

경북 경주시

400

1~12

19

경북 구미시

158

1~12

20

경북 안동시

35

1~12

21

인천광역시

200

1~12

22

인천 부평구

95

1~12

23

인천 계양구

53

1~12

24

인천 서구

42

1~12

25

광주광역시

253

3~12

26

광주 동구

121

2~12

27

광주 서구

97

3~12

28

광주 남구

140

3~12

29

광주 북구

233

1~12

30

대전광역시

110

2~12

31

대전 동구

95

3~12

32

대전 서구

80

1~12

33

대전 유성구

90

1~12

34

세종특별자치시

60

1~12

35

충남 아산시

160

2~12

36

충남 천안시

40

1~12

37

충청남도

94

1~12

38

울산광역시

85

1~12

39

울산 중구

45

1~12

40

울산 남구

50

1~12

41

울산 동구

90

3~12

42

경기도

1,204

1~12

43

경기 수원시

432

1~12

44

경기 안양시

189

1~12

45

경기 안산시

100

1~12

46

경기 고양시

85

1~12

47

강원도

410

1~12

48

충청북도

342

1~12

49

충북 청주시

316

2~12

50

충북 제천시

26

1~12

51

충북 충주시

108

1~12

52

전라북도

350

1~12

53

전북 전주시

100

1~12

54

전남 목포시

60

1~12

55

전남 진도군

18

1~12

56

전남 여수시

120

3~12

57

전남 광양시

114

1~12

58

경상남도

32

1~12

59

경남 창원시

70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