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용노동부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11,700명 지원
□ 고용노동부는 5060 퇴직 신중년을 위한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이하, ‘사회공헌 사업’)의 2021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 2011년부터 시행된 사회공헌 사업은 은퇴 고령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 초고령사회에 돌입한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도 은퇴 고령자의 경력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은퇴자들의 사회공헌 활동은 고령자의 삶에 대한 의욕을 채워주고,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 초고령사회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
* 일본의 ATAC는 은퇴 전문인력들이 비영리단체를 구성하여 지역 내 기업 자문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SCORE는 은퇴 고령자 중심의 자원봉사단체로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제공 중
○ 특히 자신의 경험을 활용한 사회공헌은 은퇴 고령자의 사회활동을 장려하여 물심양면으로 건강한 은퇴 생활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48.3%가 보람, 우울감 감소, 삶의 의욕 증진 등 퇴직 후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19년 참여자 만족도 조사)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사회공헌 사업 규모는 11,700명이며, 예산은 161억원이다.
ㅇ 만 50~69세 미취업자 중에서 전문자격이나 소정의 경력이 있는 사람 혹은 자치단체가 인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참여할 수 있다.
- 한 해 동안 720시간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활동 중에는 시간당 2천원의 수당과 식비(1일 6천원), 교통비(1일 3천원)가 지급된다.
- 시행 첫해인 2011년에는 761명이 참여했으나, 올해는 참여자가 1만 2천여명으로 10년간 참여 규모가 23.5배 증가했다.
ㅇ 사회공헌 사업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는 최대 40%의 예산을 부담하며, 올해 64개 자치단체가 참여했다.
- 고용노동부는 공개 신청을 통해 지난 9월까지 61개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59개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21년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ㅇ 참여를 원하는 5060 퇴직자는 자신의 경력 또는 자격증을 활용 가능한 분야에 대해 거주지 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경영전략·교육 연구 등 13개 분야이다.
-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에 대응하여 초등학교 감염병 예방지원, 비대면 상담 등을 통해 지역 사회에 이바지했으며, 이외에도 신중년 시민기자단, 발달장애인 대상 놀이교육, 도시농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신중년 사회공헌 개요 |
□ 사업 목적
ㅇ 퇴직 신중년에게 경력을 살릴 사회공헌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퇴직 인력의 사회적 활용 및 숙련유지 지원
□ 사업 개요
ㅇ (규모) ’21년 1.2만명, 161억원
ㅇ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자치단체경상보조)
ㅇ 지원대상
- (참여자)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 퇴직 인력
- (참여기관) 비영리 단체·기관,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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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사업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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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무직 29년 활동 후 지역 어르신들 대상 한글지도(인천광역시) ㅇ 초등교사 41년 근무 후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 실시(부산광역시) ㅇ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한 신중년이 독거노인 치매예방 활동 실시(대구광역시) ㅇ 미용사 경력을 살려 지역 어르신들 대상 무료 미용서비스 제공(전라북도) |
ㅇ (지원수준) 식비․교통비 등 실비 및 활동 수당 지급
- 1일 평균 19천원(5시간 기준), 1인당 연간 최대 182만 4천원(480시간) 이내
* (참여수당) 2,000원/시간, (활동실비) 교통비 3천원/일, 식비 6천원/일
ㅇ (참여시간) 연간 최대 480시간 이내(최대 720시간)
ㅇ (참여요건) 관련 경력 3년 이상 또는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 취득
- 다만, 해당 지자체가 구성한 위원회가 정한 전문성 판단 기준 또는 교육훈련과정(30시간 이상) 이수 시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21년 참여 자치단체 |
※ 자치단체별 공모 일정에 따라 워크넷(www.work.go.kr), 자치단체 누리집 등을 통해 참여자 모집 예정(사업기간, 계획인원은 코로나 19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연번 |
지자체 |
계획인원 |
사업기간 |
1 |
서울특별시 |
1,750 |
1월~12월 |
2 |
서울 송파구 |
50 |
1월~12월 |
3 |
서울 영등포구 |
80 |
1월~12월 |
4 |
서울 노원구 |
100 |
2월~12월 |
5 |
서울 구로구 |
45 |
1월~12월 |
6 |
서울 동작구 |
100 |
1월~12월 |
7 |
부산광역시 |
590 |
1월~12월 |
8 |
부산 해운대구 |
140 |
1월~12월 |
9 |
부산 금정구 |
4 |
3월~10월 |
10 |
부산 북구 |
70 |
1월~12월 |
11 |
대구광역시 |
320 |
2월~12월 |
12 |
대구 동구 |
70 |
1월~12월 |
13 |
대구 중구 |
36 |
1월~12월 |
14 |
대구 달서구 |
255 |
1월~12월 |
15 |
대구 서구 |
30 |
2월~12월 |
16 |
경상북도 |
400 |
1월~12월 |
17 |
경북 칠곡군 |
61 |
1월~12월 |
18 |
경북 경주시 |
400 |
1월~12월 |
19 |
경북 구미시 |
158 |
1월~12월 |
20 |
경북 안동시 |
35 |
1월~12월 |
21 |
인천광역시 |
200 |
1월~12월 |
22 |
인천 부평구 |
95 |
1월~12월 |
23 |
인천 계양구 |
53 |
1월~12월 |
24 |
인천 서구 |
42 |
1월~12월 |
25 |
광주광역시 |
253 |
3월~12월 |
26 |
광주 동구 |
121 |
2월~12월 |
27 |
광주 서구 |
97 |
3월~12월 |
28 |
광주 남구 |
140 |
3월~12월 |
29 |
광주 북구 |
233 |
1월~12월 |
30 |
대전광역시 |
110 |
2월~12월 |
31 |
대전 동구 |
95 |
3월~12월 |
32 |
대전 서구 |
80 |
1월~12월 |
33 |
대전 유성구 |
90 |
1월~12월 |
34 |
세종특별자치시 |
60 |
1월~12월 |
35 |
충남 아산시 |
160 |
2월~12월 |
36 |
충남 천안시 |
40 |
1월~12월 |
37 |
충청남도 |
94 |
1월~12월 |
38 |
울산광역시 |
85 |
1월~12월 |
39 |
울산 중구 |
45 |
1월~12월 |
40 |
울산 남구 |
50 |
1월~12월 |
41 |
울산 동구 |
90 |
3월~12월 |
42 |
경기도 |
1,204 |
1월~12월 |
43 |
경기 수원시 |
432 |
1월~12월 |
44 |
경기 안양시 |
189 |
1월~12월 |
45 |
경기 안산시 |
100 |
1월~12월 |
46 |
경기 고양시 |
85 |
1월~12월 |
47 |
강원도 |
410 |
1월~12월 |
48 |
충청북도 |
342 |
1월~12월 |
49 |
충북 청주시 |
316 |
2월~12월 |
50 |
충북 제천시 |
26 |
1월~12월 |
51 |
충북 충주시 |
108 |
1월~12월 |
52 |
전라북도 |
350 |
1월~12월 |
53 |
전북 전주시 |
100 |
1월~12월 |
54 |
전남 목포시 |
60 |
1월~12월 |
55 |
전남 진도군 |
18 |
1월~12월 |
56 |
전남 여수시 |
120 |
3월~12월 |
57 |
전남 광양시 |
114 |
1월~12월 |
58 |
경상남도 |
32 |
1월~12월 |
59 |
경남 창원시 |
70 |
1월~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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