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서비스 우수 지자체 선정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0년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서비스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우수 지자체에는 충청남도, 성남시 등 6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되었다.
*충청남도, 성남시(경기), 성북구(서울), 달서구(대구), 창원시(경남), 북구(광주)
□ 이번 평가는 지자체 공공자원 개방을 확대하고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와 연계하여 공공자원 개방 확대, 주민서비스 개선 노력 등 3개 부문 5개 항목으로 진행되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자체별로 평가등급을 4단계로(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나눴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성과지표 (지역사회혁신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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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원 개방·공유 평가 성과지표 (공공서비스혁신과) |
① 개방자원 확대 기여도(1점) |
① 개방자원 확대(정량, 20점) ② 정부24 이관자료 정비(정량,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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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비스 홍보 노력(1점) |
③ 서비스 홍보 노력(정량,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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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서비스 개선(1점) |
④ 주민서비스 개선 노력(정성, 20점) ⑤ 서비스 만족도(정성, 20점) |
○ 특히, 성과지표 중 ‘서비스 만족도(20점)’는 실제 이용자의 만족도(10점)와 공개 모집한 국민평가단*의 평가점수(10점)를 반영하여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에 대한 이용 편의성과 서비스 수준에 대한 실질적인 국민 체감도가 반영되도록 하였다.
*국민평가단 : 9.29.~10.26.까지 공고 후, 성별, 평가단 참여경험 등을 고려하여 8명 선정, 지방자치단체별 공유누리 포털에서 제공 중인 공공개방자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편의성 및 담당자의 전화응대 태도 등을 평가
□ 평가 결과를 보면, 광역지자체에 비해 기초지자체가 상대적으로 우수하였다. 특히 일부 기초지자체의 경우 회의실, 주차장 등 일반적인 공공자원 공유 외에도 지역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창의적 서비스 발굴,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의 노력이 돋보였다.
○ 성남시, 성북구의 경우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반려동물용품 공유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유 문화 정착에 노력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된 일상생활 속에 유용한 공유서비스로서 성남시의 비대면 방식의 장난감 대여·반납 서비스(홈페이지에서 신청,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대여, 무인반납기로 반납), 성북구 청사 앞 유휴공간을 활용한 치유화단 조성 등이 공공자원을 개방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 이외에도, 전국 최초로 AR* 기술을 결합하여 등록된 공유자원을 쉽게 검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한 충남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AR(증강현실) : 현실의 화면에 가상 이미지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
□ 이번 평가가 ‘공유누리*‘ 구축을 통해 공공개방자원 공유서비스가 본격 시행된 이후 실시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평가였지만, 전체 지자체 평균 점수가 낮은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공유누리(www.eshare.go.kr, ’20.3월 오픈) : 공공개방자원을 온라인 지도 기반 검색을 통해 예약·결재할 수 있는 범정부 종합포털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총 448개 기관에서 개방한 24,428개 공공자원이 등록되어 서비스 제공 중(‘20. 11월말 현재)
○ 이는 올해가 서비스 시행 첫해로 공유서비스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이 아직 높지 않고, 특히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공공기관의 자원 개방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접근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 이에 따라, 선정된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유공 공무원 표창뿐만 아니라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급하기로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공개방자원 공유서비스는 유휴 공공자원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여 국민의 생활편의를 증진시키고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다.”며,
○ “국민 눈높이에서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자원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자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법 제정을 통해 공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년 지자체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서비스 평가 결과(상위 기관) *동일등급내 가나다순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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