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무허가 식품이 판매된다는 정보가 있어 지속 점검을 실시해 판매자 계정(ID 등) 및 무허가 제품을 식약처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며 개인 간 거래를 통해 무허가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누리 소통망에서 제조자 및 제품정보 없이 사진만 게시하여 판매하는 제품은 실제 운영자(판매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원재료, 유통기한 등 안전성과 위생관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무허가 제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 사례: 영업등록 없이 가정집에서 쿠키를 제조하여 인스타그램에서 판매한다는 신고가 있어 확인한 결과, 무신고 제품으로 적발되어 고발 조치(「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이에 식약처는 식품 판매자의 영업등록 여부, 제품명, 원재료 등을 비공개 메시지(DM*)를 발송하거나 댓글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며, 영업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제품은 대국민 공개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 DM(Direct Message): 누리 소통망(SNS)에서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비공개 메시지
- 또한, 수거‧검사도 병행하여 부적합 식품은 회수‧폐기 할 예정입니다.
□ 누리 소통망에서 식품을 판매 또는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등록(신고)을 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제품에는 업체명(소재지), 제품명, 원재료, 유통기한 등 정확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식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해당제품 제조자의 영업등록 여부, 유통기한 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영업등록 등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홈페이지) > 업체 및 제품정보 검색 > ‘업체명’ 입력
□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판매 무허가 식품 등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온라인 식품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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