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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 소통망(SNS) 무허가 식품 판매 점검 실시영업신고 없이 가정에서 만든 식품 판매도 위법… 소비자 구매 주의 당부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21. 19:1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누리 소통망(SNS) 통해 무허가 식품이 판매된다는 정보가 있어 지속 점검을 실시 판매자 계정(ID )  무허가 제품을 식약처 누리집에 공개 예정이며 개인  거래를 통해 무허가 제품을 구입하지   당부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누리 소통망에서 제조자  제품정보 없이 사진만 게시하여 판매하는 제품은 실제 운영자(판매자) 특정하기 어려우며 원재료, 유통기한  안전성과 위생관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무허가 제품* 경우가 많습니다.  

    * 사례: 영업등록 없이 가정집에서 쿠키를 제조하여 인스타그램에서 판매한다는 신고가 있어 확인한 결과, 무신고 제품으로 적발되어 고발 조치(「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에 식약처 식품 판매자 영업등록 여부, 제품명, 원재료 등을 비공개 메시지(DM*) 발송하거나 댓글 문의 등을 통해 확인 예정이며, 영업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제품은 대국민 공개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 예정입니다.

    * DM(Direct Message): 누리 소통망(SNS)에서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비공개 메시지

  - 또한, 수거‧검사도 병행하여 부적합 식품은 회수‧폐기  예정입니다. 

 누리 소통망에서 식품을 판매 또는 구매  주의 필요합니다.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영업자 해당 지자체에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등록(신고) 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제품에는 업체명(소재지), 제품명, 원재료, 유통기한  정확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식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 해당제품 제조자의 영업등록 여부, 유통기한  관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영업등록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홈페이지) > 업체 및 제품정보 검색 > ‘업체명’ 입력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판매 무허가 식품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온라인 식품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신고해  것을 당부했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