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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자율주행차 윤리‧보안‧안전 방향 가이드라인 3종 발표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15. 11:44

자율주행차 윤리, 사이버보안에 이어

레벨4 자율주행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까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15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레벨4 제작·안전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각국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율주행차 운행 알고리즘의 윤리성, 자율주행차에 대한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특성상 단시일  제도화가 어렵기에, 국토부는 그간의 정책연구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보안‧윤리‧안전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발표하게 되었다.

 

    * 가이드라인은 의무규정이 아닌 권고적 성격임을 고려, 정부간행물로 발간 예정

 

 윤리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와 학계의 공동 발표회(15 한국프레스 센터)에서, 보안 가이드라인과 레벨4 제작·안전 가이드라인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15 엘타워)에서 발표되었다.

 

    * 자율주행차 관련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정책연구 및 의견수렴을 위해 100여 명의 사회 각계 전문가로 이루어진 회의체(16년 발족)

 

  발표는 방역지침에 따라 인원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 되었으며,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윤리 가이드라인 생중계 채널 (https://youtu.be/2tPEvFX5-7c)
②보안, 제작 가이드라인 생중계 채널 (https://youtube.com/user/korealand)

 

<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

 

 지난 8 개최된 “윤리 가이드라인 공개토론회” 이후, 국토교통부와 관련 기관*들은 공동 논의를 거쳐 윤리 가이드라인을 합동 발표했으며,  기관의 학술지나 소식지 등에 이를 게재할 예정이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자동차안전학회, 한국자동차공학회, 한국윤리학회, 대한교통학회, 인공지능윤리협회 등

 

 윤리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가 인명 보호를 최우선하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는 △“재산보다 인간 생명 최우선하여 보호 것”, △“사고 회피가 불가능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 것”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자율차 운행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 △“올바른 운행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받을 ”과 같이 자율주행차의 이용자 등이 지켜야  윤리도 제시하고 있다.

 

 윤리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자율주행차의 윤리성에 대한 판단기준 되는 동시에, 제작자·이용자 등의 윤리적 행위를 이끌어   있는 유인체계의 역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동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

 

 국토교통부는 올해 6 제정된 자동차 사이버보안 국제기준*(UNR No.155) 바탕으로 자동차제작사에 대한 권고안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국제연합(UN) 산하의 WP.29(자동차 국제기준 회의체)에서 각국의 논의를 거쳐 개발·제정되는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국제기준 제·개정 활동에 참여

 

  권고사항은 제작사가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갖추고,  체계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을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는 사이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의 총체, 사이버보안 확보를 위한 각종 행정절차  운영지침(프로세스), 조직의 책임·권한 배분 등을 의미한다.

 

  권고안에 따르면 제작사는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위험을 인지·분석하며, 보안조치 절차”를 통해 위험수준을 완화하고, 검증 절차”를 실시하여 보안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상의 절차를 통해 보안을 확보해야 한다.

 

  이외에도 △“제작사는 공급업체나 협력업체의 보안상태도 고려해야 하며, △“자동차 사이버보안 전담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겨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권고안의 내용을 반영한 국내 사이버보안 기준을 마련(22.7 시행 목표)하여 사이버보안 관리를 의무화 계획이다.

 

  아울러, 보안기준에 따라 자동차 보안을 시험·평가  있도록 자동차안전연구원 내에 자동차 보안센터를 구축하는 사업(21~) 병행 추진 예정이다.

 

<  레벨4 자율주행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 >

 

 올해 정부는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 완비했으며, 24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 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 시행(20.7) 및 보험제도 마련(자동차손배법 개정, 20.4)

 

  국토교통부는 레벨4 자율주행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  가이드   라인 통해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설계·제작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레벨3 자율주행차

레벨4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자동차를 운행 중

 작동한계상황 등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제어권 전환)  

 

지정조건(운행가능영역)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시스템이 자동차를

운행(제어권 전환 없음)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융복합 미래포럼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시스템 안전, 주행 안전, 안전교육  윤리적 고려 3 분야 그에 포함된 13개의 안전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시스템 안전 분야 자율주행차의 설계오류·오작동을 최소화하고 사이버위협으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언으로, 기능안전, 운행가능영역, 사이버보안, 통신안전,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6 안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행 안전 분야 운행 단계에서 다양한 도로환경  통행객체(보행자, 다른 차량 ) 안전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행상황 대응, HMI*, 비상대응, 충돌안전  사고  시스템 거동, 데이터기록장치  5 항목 제시하고 있다. 

 

    * (Human-Machine Interface) 자율주행차가 사람과 안전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차량 및 주행상황에 대한 정보 등을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기능

 

  안전교육  윤리적 고려 자율차의 올바른 제작·운행을 위한 것으로 사용자  교육훈련  윤리적 고려 2 항목으로 구성된다.

 

  가이드라인(윤리, 사이버보안, 레벨4 제작·안전) 15()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있다.

 

    * 국토교통부 누리집 상단 메뉴 정책자료 정책정보 교통물류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개요

 

 자율차 윤리가이드라인 개요

 

  (개요) 율차 도입 따라 윤리적 판단 기계 대체하게 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윤리적 판단의 기본 가치 윤리 원칙 제시

 

  (의의)  체계상 제도화하기 어려운 윤리적 방향성 제시하여 안전하고 국민들이 수용할  있는 자율차 도입 환경 조성

 

 ※ 해외동향 : 미국 자율주행차 설계 지침 윤리 부분 포함(16 발표, 18년 업데이트), 독일 자율주행차 윤리가이드라인 발표(17)

 

 추진 경위

 

  자율차 다양한 판단을 통해 운행함 있어 추구해야하는 가치 대한 기준 필요성 증대되고, 국제사회에서도  중요성이 대두

 

  자율주행차 사회적 수용성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17~20) 통해 윤리가이드라인 연구 추진(17∼’19)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19.12)

 

  윤리 가이드라인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므로 공개 토론회(20.8)  충분한 의견수렴 거쳐 20 최종안 발표

 

 윤리가이드라인 주요내용

 

 기본 가치

  - 자율주행차의 목표는 인간의 안전 복리 증진

  - 인간의 안전하고 편리하며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

  - 인간의 생명을 동물이나 재산의 피해보다 우선적으로 고려

  - 사고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손실의 최소화

 

 행위 원칙

  - 자율차는 문제 발생 시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투명성)

  - 자율차는 인간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설계·제작·관리되어야 함(안전성)

  - 자율차는 개인 정보 등의 보안 체계를 갖추어야 함(보안성)

  -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련 주체는 해당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책임성)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각 주체들이 준수해야하는 윤리 원칙

  - 자율차의 설계·제작 단계에서 개조·해킹 방지 등을 고려하도록 설계·제작자의 의무 제시

  -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 확충과 안전 등에 관한 관리자의 의무 제시

  - 자율차의 임의 개조 변경 및 오사용 금지 등 소비자의 의무 제시

 

자동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개요

 

 추진 배경

 

  해킹 위협 등에 취약한 전자제어 방식의 장치 증가, 커넥티드  도입 확대 추세 따라, 자동차 보안 위협 대폭 증가

 

  국제기준(UNR) 반영(20.6 채택)하여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을 우선 마련하고 향후 자동차 보안기준(법령) 단계적으로 제정

 

 주요 내용

 

  (개요) 자동차제작사 등이 보안기준의 시행에 대비하여 사이버 보안체계를 준비  있도록 하는 권고안  보안 정책방향 소개

 

  (권고안 개요) 제작사들은 사이버보안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체계(CSMS) 갖추고, 차량 자체에 대한 보안관리 수행해야 

 

   - (조직체계) 제작사 조직  보안 위협을 식별·평가·분류·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  보안 관리를 위한 각종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 (차량 자체 보안관리) 차량에 대한 보안위협 식별·평가  보안조치*, 보안 관련 충분한 사전시험 등을 수행해야 

 

    * (주요내용) ①사이버 공격의 탐지 및 예방 조치, ②위험 모니터링 지원 조치, ③사이버 공격에 대한 분석을 위한 “데이터 포렌식” 지원 조치 등

 

  (보안 정책방향 개요) EU 기준시행일에 맞춰 22.7 국내기준 시행을 목표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 계획

 

   - 아울러, 보안 기준에 따라 차량을 시험·평가하고 사이버 위협 등을 모니터링   있도록 자동차 보안센터 구축

 

 향후 추진계획

 

  자동차관리법 개정 추진  자동차 보안센터 기본·실시설계(21~)

 

 자율주행차 융ㆍ복합 미래포럼 개요

 

 포럼 개요

 

  (목적) 급변하는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국내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제도 개선을 위해 사회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정책수립  개선안 제시(`16.6 발족)

 

  (구성) 정부부처 7*, 산ㆍ학ㆍ연 60여개 기관, 100여명 전문가

     * 국토부, 국무조정실,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환경부, 경찰청

 

 

 

 

□‘20 운영 성과

 

  (운영 내용) 분과회의 8, 운영위원회의 1, 분과별 기획연구 점검회의 5, 세미나 1(12.15 예정)   15 회의 개최

 

  - 최종 성과발표를 위한 성과 발표회 개최  미래포럼 주요 활동 내용을 수록한 활동보고서 발간(20.12)

 

  (운영 성과)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사업성과 평가를 위한 정량·정성지표를 개발하여 연차별 시범운행지구 평가방안() 마련

 

  - 로봇택시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연구 등을 통해 관련 정책ㆍ제도 개선 방안 제안

 

 

 자율주행 레벨에 따른 구분

     

 자율주행 기술레벨 정의

         

 레벨3 레벨4 비교

 

  (레벨3) 운전자는 운전석에 위치하여 운전 이외의 다른 행위(핸드폰, 영상시청 ) 가능하지만, 제어권 전환 요구를 받은 경우 일정 시간  (10) 이내에 운전을 개시해야 

 

   * 전방 차량에 대한 최소안전거리 유지, 운전자의 운전가능여부 확인 위한 모니터링 실시, 상황별 제어권 전환 요구, 긴급상황 대응 및 운전자의 대응이 없는 경우 위험최소화운행 등과 관련된 안전기준 개정 완료(20.7.1 시행)

 

  (레벨4) 모든 운전조작을 시스템이 책임지고 수행하므로 운전자가 불필요하며 제어권 전환 개념이 요구되지 않음

 

   * 운전자 없이 시스템이 모든 상황을 책임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안전한 제작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