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책임수행기관 업무위탁 및 토지현황 조사・측량 조기 착수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보수 등 조치가 입주 전까지 완료되어 입주민의 불편이 해소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적재조사사업 책임 수행기관 업무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조치기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2030년까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지목 등)을 무인비행장치(Drone) 등 신기술 적용을 통해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토지(전국토의 14.8%, 554만필지)
□ 이번「지적재조사법」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수행기관 업무위탁 근거 마련
ㅇ 지적재조사사업의 업무위탁을 통한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시행자인 기초 지자체장(지적소관청)이 조사ㆍ측량 업무를 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사ㆍ측량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
ㅇ 아울러, 책임수행기관은 현장의 조사․측량 업무의 일부를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분담하여 시행(현행 7%→ 개선 35% 내외)토록 함으로써 민간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민간시장 활성화 및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② 사업대상 안내 및 측량시기 조정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
ㅇ 기초 지자체장(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적공부에 “지적재조사 예정지구”임을 등록․명시토록 하는 한편, 사업지구가 지정된 후에 시행할 수 있었던 토지 현황조사․측량을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사업기간 단축(약 6개월)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 (현행절차) 실시계획 → 동의서 징구 → 사업지구 지정 → 현황조사 및 측량
□ 이번 개정안이 2020년 12월 22일 공포되어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2021년도에는 금년에 마련된 표준절차에 따라 선행사업이 병행 적용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업기간 단축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지고 민간업체 참여율이 확대되어 민간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이번 법률개정과는 별도로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기초 지자체 지적재조사 담당인력도 증원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가속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 이번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올해 1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도입의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사업주체의 조치 의무
ㅇ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점검한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전유부분의 하자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 공용부분의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 공사 여건 상 자재・인력 수급 곤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입주 전까지 보수 등 조치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사용검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날까지 조치를 완료
② 공동주택의 중대한 하자의 범위
ㅇ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중대한 하자는 주요구조부의 균열, 누수・누전 등과 같이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이나 입주예정자가 생활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으로 구체화하였다.
③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점검방법
ㅇ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하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등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시공품질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④ 품질점검단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명령
ㅇ 시장・군수・구청장 등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 점검 결과와 이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견을 검토하여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하였다.
* (조치기한) 전유부분 : 해당 주택을 인도하기 전, 공용부분 : 사용검사 전
※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이견이 있는 경우 조치명령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이유와 관련 설계도서 및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여 이의신청
□ 이번 개정안은 202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품질이 개선되고 입주자의 권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 협력 및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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