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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 지자체 26곳 선정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11. 14:53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결과에 따라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교부세)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전국 지자체 대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여 26 우수단체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하고 있다.

    * (19년 결산기준) 지방세 징수율 약 95.4%,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약 84.3%

   ** (지방세외수입)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 수입

이번 분석·진단은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 자구 노력도  정성평가(30) 진행했고, 전국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3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최우수·우수단체를 각각 1곳씩 선정하였다.

<우수 지방자치단체 현황>

구분

광역

최우수

울산광역시

경기 성남시

전남 여수시

경북 김천시

강원 속초시

충북 진천군

전북 고창군

강원 철원군

강원 화천군

대구 달서구

광주 북구

부산 사상구

부산 수영구

우수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안양시

경기 파주시

경기 양주시

경기 하남시

충남 태안군

전남 화순군

충북 괴산군

강원 고성군

서울 마포구

대전 서구

서울 용산구

광주 동구

정량평가 결과, 광역지자체는 징수율이 90.7%, 체납징수율이 32.1% 기초지자체* 비해 대체로 우수했고, 시·군·구 경우 징수율 등이 전년 대비 대부분 개선되었으나, 구는 상대적으로 개선수준이 낮았다. 

   * 기초지자체(징수율 %, 체납징수율 %):시(77.4, 17.1), (89.0, 19.5), (65.8, 14.0)

  정성평가에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한 지자체가 돋보였다.

  - 상세한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업무편람을 배포하고 징수보고회를 매월 개최한 세종시, 징수담당자 교육 위해 관련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협약을 체결한 울산시, 세외수입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맞춤형 순회교육을 실시한 대구 달서구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 지자체에 대해 평가결과서 작성하여 전국 모든 지자체와 공유하고 자체진단·개선 가능하도록 하였.

  특히, 올해 우수단체로 선정된 지자체에게는 기관표창뿐만 아니라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고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관심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규모는 29.4조원으로 지방세 규모의 1/3 해당 정도로 지방재정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등을 통해 징수율 제고를 지속 독려하겠다.”라고 밝혔다.

 

 

20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지표

 

 분석지표

  정량평가 분석지표를 세분화하여 공통으로 적용할 있는 평가대상 선정,  전체 지방세외수입과 중점관리세목으로 구분 평가

  정성평가는 평가년도 결과 징수·체납관리를 위한 자구노력을 평가하며, 정량평가를 보완 현년도 징수관련 시책 운영 현황을 반영

    * 현년도 세외수입 담당자의 노력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설계

< 20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지표 >

구분

분석대상

분석지표

배점

정량평가

(70)

지방세외수입

전체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7

전체 지방세외수입 체납관리

10

중점관리세목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징수율

3

사업수입 징수율

6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관리

8

과태료 체납관리

7

과징금 징수관리

5

과징금 체납관리

4

이행강제금 징수관리

4

이행강제금 체납관리

3

부담금 징수관리

7

부담금 체납관리

6

정성평가

(30)

2020년 지방세외수입 징수·체납관리계획

11.3

 

재산임대수입과 변상금 부과

2.5

제재적 성격의 임시적 세외수입의 세세목별 체납관리

4.2

기타수입 관리현황

2.1

분임징수관 및 관련 공무원과의 협업

2.1

기타

7.9

 

 

지방자치단체 평가그룹 유형화 현황

 

지자체별 인구·재정 현황에 따라 13 그룹으로 유형화

 

유형

자치단체명

광역(17)

서울본청 경기본청 인천본청 부산본청 대구본청 경남본청 울산본청 광주본청 대전본청 경북본청 충남본청 제주본청 충북본청 세종본청 전북본청 전남본청 강원본청

(75)

-(1)

18

경기수원시 경기성남시 경기안양시 경기부천시 경기평택시 경기안산시 경기고양시 경기남양주시 경기시흥시 경기용인시 경기화성시 충북청주시 충남천안시

전북전주시 경북포항시 경북구미시 경남김해시 경남창원시

-(2)

19

경기의정부시 경기광명시 경기과천시 경기군포시 경기파주시 경기이천시 경기김포시 경기광주시 강원원주시 충북충주시 충남아산시 전북군산시 전북익산시 전남여수시 경북경주시 경북경산시 경남진주시 경남거제시 경남양산시

-(3)

19

경기구리시 경기오산시 경기의왕시 경기안성시 경기양주시 경기포천시 경기여주시

강원춘천시 강원강릉시 충북제천시 충남서산시 충남당진시 전남목포시 전남순천시 전남광양시 경북김천시 경북안동시 경남통영시 경남사천시

-(4)

19

경기동두천시 경기하남시 강원동해시 강원태백시 강원속초시 강원삼척시 충남공주시

충남보령시 충남논산시 충남계룡시 전북정읍시 전북남원시 전북김제시 전남나주시

경북영주시 경북영천시 경북상주시 경북문경시 경남밀양시

(82)

-(1)
20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경기가평군 경기양평군 강원홍천군 충북진천군 

충북음성군 충남부여군 충남홍성군 충남예산군 충남태안군 전북완주군 전남고흥군 전남해남군 전남영암군 전남무안군 경북칠곡군 경남함안군 경남창녕군

-(2)

21

인천강화군 경기연천군 강원평창군 강원정선군 충북옥천군 충남금산군 충남서천군

전북고창군 전북부안군 전남화순군 전남영광군 전남완도군 전남신안군 경북의성군 경북울진군 경남고성군 경남남해군 경남하동군 경남함양군 경남거창군 경남합천군

-(3)

20

강원횡성군 강원영월군 강원철원군 충북보은군 충북영동군 충북괴산군 충북단양군 충남청양군 전남담양군 전남보성군 전남장흥군 전남강진군 전남함평군 전남장성군 경북영덕군 경북청도군 경북고령군 경북성주군 경북예천군 경남산청군

-(4)

21

인천옹진군 강원화천군 강원양구군 강원인제군 강원고성군 강원양양군 충북증평군

전북진안군 전북무주군 전북장수군 전북임실군 전북순창군 전남곡성군 전남구례군

전남진도군 경북군위군 경북청송군 경북영양군 경북봉화군 경북울릉군 경남의령군

(69)

-(1)

17

서울성북구 서울노원구 서울은평구 서울마포구 서울양천구 서울강서구

서울영등포구 서울관악구 서울서초구 서울강남구 서울송파구 서울강동구

대구수성구 대구달서구 인천남동구 인천부평구 인천서구

-(2)

17

서울종로구 서울중구 서울광진구 서울동대문구 서울중랑구 서울강북구

서울도봉구 서울구로구 서울동작구 부산부산진구 부산해운대구 대구북구

인천연수구 광주북구 광주광산구 대전서구 울산남구

-(3)

17

서울용산구 서울성동구 서울서대문구 서울금천구 부산동래구 부산남구

부산사하구 부산금정구 부산사상구 대구동구 대구서구 인천중구 인천계양구 인천미추홀구 광주서구 대전유성구 대전대덕구

-(4)

18

부산중구 부산서구 부산동구 부산영도구 부산북구 부산강서구 부산연제구

부산수영구 대구중구 대구남구 인천동구 광주동구 광주남구 대전동구

대전중구 울산중구 울산동구 울산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