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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11. 14:46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경찰청(청장 김창룡)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개인형이동장치(PM)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2 10()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0. 6. 9.() 개정,
2020. 12. 10.() 시행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 산업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제품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안전기준 확인 방법은 붙임 참고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있는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운전자의 주의의무 등이 적용되지만, 13 미만인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된다.

다만, 최근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1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게 되면(공포 4개월)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  있고,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ㆍ2 이상 탑승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있다.

참고로, 국토부 관계부처에서는 지난 11 30() 국민의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부처 PM 관련업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 협의체에서 공유서비스 업체들과의 업무협약(MOU) 통해 공유 PM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연령을 18 이상(, 1617세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으면 가능)으로 제한하기로 있다.

추가로,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제한속도 보다 80km/h이상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일명, “초과속 운전 행위”)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과거에는 제한속도 보다 60km/h 초과할 경우 일률적으로 범칙금(12만원)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할 형사처벌은 없었다.

 

<과속운전 처벌 기준 내용>

연번

위반내용

벌칙규정

벌점

비고

1

20km/h 이하

범칙금 3만원

-

 

2

20km/h 40km/h 이하

범칙금 6만원

15

 

3

40km/h 60km/h 이하

범칙금 9만원

30

 

4

60km/h 80km/h 이하

범칙금 12만원

60

 

5

80km/h 100km/h 이하

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80

 

6

100km/h 초과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100

 

7

3회 이상 100km/h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 앞으로는 개정으로 제한속도 보다 80km/h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3번이상 100km/h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경찰청에서는 도로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사고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보도통행 금지, 인명보호장구 착용, 전동킥보드 2 탑승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안전기준 확인 방법

 

20.2.16 이후 안전 확인신고가 완료된 제품의 확인

 

    별도 신청 또는 확인절차 없이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 (확인) KC인증을 받은 제품 제조사·제품명 등을 우선적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확인신고 게시판에 게재하여 공유

 

   *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확인신고 게시판 : http://blog.naver.com/personal-mobility

 

20.2.16 이전 안전확인신고가 완료된 제품의 확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통행가능, 이후에는 추가확인을 거친 제품만 통행 가능

 

  - (검토) 국표원 고시 개정 시점(20.2.16) 이전 안전 확인신고가  제품 현재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무게, 등화장치 추가확인

 

  - (확인)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확인신고 게시판에 게재하여 공표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제작·수입·판매된 제품의 확인

 

  - (신청)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확인신고 게시판을 통해 개인이 안전 확인신고 요청 또는 수입·판매된 해외제품 대해 조사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

 

    * 제조국의 자체적인 제품안전기준(해외기준) 확인 및 비교 등

 

  - (검토) 국내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안전 확인신고 기준(속도·중량·등화장치 ) 비교하여, 안전성 적합 여부 확인

 

  - (확인) 신청에 의한 제품 신청인에게 안전요건 충족 확인 통보  조사에 의한 해외제품 운영사이트에 게재하여 공표

 

 

 

 

스로틀 전기자전거 안전기준 확인 방법

 

18.3.19. 이전 안전확인신고가 완료된 제품

 

절차

 

추가시험 요청

 

추가시험 시행 및 확인

주체

 

제작‧수입‧판매자

인증기관(KTC, KCL)

    (신청) 제작‧수입‧판매자가 인증기관(KTC, KCL)으로 신청

    (검토) 속도(25km/h미만), 무게(30kg미만) 제한 추가확인

    (확인) 추가확인 완료 이후부터 계속하여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 인증기관에서 ’일반의뢰 성적서‘ 시험‧발급으로 확인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20.12.10 이전 제작‧수입‧판매된 제품

 

 

절차

 

확인 신청

(국민신문고)

 

해외기준 검토

 

충족여부 확인

주체

 

개인

행안부 등

행안부

    (신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개인이 행정안전부(생활공간정책과) 신청

     * 12.10 이전 구매확인 증명내용, 제조사, 모델명, 인증국가, 제품설명서(출력, 무게, 속도제한 등) 등과 함께 신청

    (검토) 해당국가의 전기자전거 안전인증 기준 비교

     * 국내 안전확인신고의 기준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안전성 적합 여부 확인

    (확인) 검토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 신청인에게 안전요건 충족 확인서 통보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 게시하여 공표

   안전확인신고가 완료된 전기자전거 목록과 안전요건 적합 확인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 누리집에서 확인가능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적용 도교법 내용 비교

 

 

 

현행 도교법

개정 도교법

(17371)

개정 도교법

(12.9. 본회의 의결)

시행일

시행 중

20. 12. 10.

공포 후 4

법적 지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 )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

‘차도’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원동기면허 이상

×

원동기면허 이상

PM면허 신설 예정

무면허 운전 처벌

(30만원↓)

×

(20만원↓ 범칙금)

어린이 운전금지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

(20만원↓ 과태료)

운전자 주의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

처벌

×

×

(20만원↓ 범칙금)

안전모 착용

(오토바이용 안전모)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20만원↓ 범칙금)

×

(20만원↓ 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처벌

(20만원↓ 범칙금)

×

(20만원↓ 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약물: 3년↓·1천만원↓,

과로: 30만원↓)

×

(20만원↓ 범칙금)

주요

 

처벌조항

음주운전

(단순음주)

1년↓ 500만원↓

범칙금 3만원

하위법령 정비 중 (변동 가능)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4만원

범칙금 3만원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범칙금 2만원

범칙금 1만원

 

 

 

개정 도교법 시행(12/10)  개정 시행 ( 4개월) 안전대책

 

 <신속한 하위법령 정비> 개정되는 도교법의 하위법령 정비기간을 4개월로 단축(통상 6개월 소요) 공백기간을 최소화

 ◦ <관계부처 합동 PM 안전대책 추진>

  -(경찰청) 중ㆍ고교생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코로나 단계별 상황고려), 홍보 동영상 제작ㆍ현수막 설치 등 교육ㆍ홍보활동, 현장경찰관의 경고ㆍ계도활동과 음주운전 등 중요법규 위반 단속 강화 등

< 단계별 계도ㆍ단속 계획 >

▸경고ㆍ계도 :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 어린이 PM 사용, △ 자전거도로 미통행 등 12. 10. 시행될 도교법 상 훈시규정 위반 행위

즉시 단속 : △ 음주운전,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상위차로 통행 등 ‘차 대 PM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

  ※ △ 인도주행,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 치명적 사고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위반행위는 법 시행(12. 10.) 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단속 검토 

  -(국토부)민·관 협의체*」를 구성(11.30.), PM 안전수칙 등 합동홍보 공유 PM 대여사업자(15개 업체)와의 MOU를 통해(11.30) 대여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제한(, 원동기면허가 있으면 이용가능)

      관계부처(경찰청·국토부·행안부·교육부), 지자체, PM 업계, 도교공단, 손보협회 등 참여

    ※ 그 밖에 PM 정의, 대여업 등록제 신설, 안전관리 등 PM의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는「개인형이동수단 관리 및 이용활성화법 제정()」의 신속한 입법 노력

  -(행안부ㆍ각 지자체)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정비, PM 통행 제한·금지 구간 지정·관리 및 PM 견인ㆍ보관비용 부과를 위한 조례 제정 

  -(교육부) 초·중·고 학생 대상 교통안전교육(학기당 3회 이상 실시)PM 교육 포함 및 가정통신문ㆍSNS 등을 통해 안전수칙 지속 홍보

 ◦ <PM면허 신설> 도로교통법령 이해ㆍPM안전수칙 숙지 등을 중점으로 필기시험 및 안전교육 위주(기능시험 최소화)면허제도 신설

    ※ 다만, 적성검사 기준 마련, 면허시험 신설 등을 위한 도교법 추가 개정 및  면허시험장 인력ㆍ시설 보강 등에 약 1년이 소요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