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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업분야 국세·지방세 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11. 10:52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국세 지방세 특례 22 일몰 연장

 

 

 

 

 

20.12.31 일몰도래 농업분야 국세특례 11 일몰 연장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주요 국세 특례 2 연장(~22.12.31)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합리화, 농협 ()조합원 예탁금 비과세 연령 조건 완화 제도 개선

 

20.12.31 일몰도래 농업분야 지방세특례 11 일몰 연장

  자경농 농지·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농기계류·관정시설 감면 주요 지방세 특례 1~3 일몰 연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20 농업분야 세법개정안* 12 9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 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농업분야 국세·지방세 특례 주요 개정 내용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세 특례 : 11 일몰 연장>

 

  농촌주택 취득 보유 주택 양도시(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개정되어, 취득 농촌주택의 규모(현행 660m2이하→미제한) 관계없이 양도세 면제 혜택 누릴 있게 된다.

 

  - 또한 양도세 면제 혜택 제외지역이 현행 투기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된다.

 

 

  농협 조합원·준조합원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경우, 현행 20 이상 가입 조건이 19 이상으로 완화되어 많은 농업인들이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누릴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폐업용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11 농업분야 국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2.12.31.까지 2 연장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 : 11 일몰 연장>

 

  자경농 농지 취득세 50% 감면 특례 경우 현행법상 자경농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유 농지로부터 20km 거주하여야 했으나, 금번 개정안으로 30km까지 재촌요건 완화되었다.

 

  이와 함께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농업법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 8 지방세 특례 2023.12.31.까지 3 연장되며,

 

  - 농협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유통 시설 취득세 감면 특례는 2022.12.31.까지 2, 농협의 융자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 2021.12.31.까지 1 각각 연장된다.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 금번 농업분야 조세특례 연장 코로나19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 일몰도래 농업분야 국세 감면 내역

 

대상

내용

정부안

최종안

폐업을 위해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2년 연장

 - (사유) 축산업 농가 지원

(좌동)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2년 연장

 - (사유)원활한 농업승계 지원

(좌동)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2년 연장

 - (사유)저소득층에 대한 저축지원 유지

(좌동)

농촌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1세대 1주택 특례

2년 연장

 

 - (사유) 농어촌주택 취득 지원

 

요건변경

  660m2(200) 이하 요건 삭제

   투기지역 제외 → 조정대상지역 제외

(좌동)

국산 농·축산·임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년 연장

 - (사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좌동)

농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년 연장

 - (사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좌동)

중소기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2년 연장

 - (사유)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좌동)

농식품투자조합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2년 연장

 - (사유) 벤처 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좌동)

농협

조합법인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2년 연장(범위 조정)

 

 - (사유)대규모 조합법인과 일반법인 간 과세형평 제고

 

대상 축소

 

 - (단서 신설) 다만, 매출액 1,000억원 또는 자산총액 5,000억원 초과 법인은 적용 배제

2년 연장

 

 

 

(삭제)

조합원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2년 연장

 - (사유) 저소득층에 대한 저축지원 유지

(좌동)

조합원·준조합원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2년 연장

 - (사유) 저소득층에 대한 저축지원 유지

2년 연장

- 가입자격 완화

* 20세이상→19

 

 

20 일몰도래 농업분야 지방세 감면 내역

 

대상

내용

정부안

최종안

 자경농민 취득 농지 취득세 50% 감면

 <규정 명확화 및 완화, 3년 연장>

 

· (농지) 농지→지방세법 §11 세율적용 대상 농지

 - 사유 : 감면대상 ‘농지’의 개념을 취득

   당시 공부와 일치하는 농지로 명확화

 

· (거주) 자경농민, 귀촌인 2030

 - 사유 : 자경농민, 귀촌인의 재촌요건 완화(지특법§6, 영§3,)

 

· (축사) 축사 → 「축산법」제2조제1호에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 사유 : 축사의 범위 명확화

(좌동)

 자경농민 취득 농업용 시설 취득세 50% 감면

 ∙ 현행유지, 3년 연장

(좌동)

 농업용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 현행유지, 3년 연장

(좌동)

 농업용 관정시설 취득세·재산세 면제

 ∙ 현행유지, 3년 연장

(좌동)

 농업법인이 설립등기일로 2(청년농업법인 4)

 이내 취득하는 영농용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 현행유지, 3년 연장

(좌동)

 농업법인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50% 감면(§11)

 ∙ 현행유지, 3년 연장

(좌동)

 농업법인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폐지

  * 연 감면혜택 20억 축소 예상

(좌동)

 

 농협 조합 및 농협은행이 농업()인에게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 50% 감면

 3년 연장

 ∙ 감면율 축소 (5025%)

 1년 연장

 (삭제)

 * 감면율 현행유지

 농협중앙회 구판사업용 부동산 취득·

 소유 시 취득세·재산세 25% 감면

 ∙ 현행유지, 3년 연장

(좌동)

 농협 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면제

 ∙ 현행유지, 3년 연장

(좌동)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특례

 ∙ 현행유지, 2 연장

(좌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안법에 따른

 유통 자회사가 취득하는 유통·교육훈련

 시설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 현행유지, 2년 연장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