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국세 및 지방세 특례 22건 일몰 연장
주 요 내 용 》
◈ ‘20.12.31 일몰도래 농업분야 국세특례 11건 일몰 연장
ㅇ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주요 국세 특례 2년 연장(~’22.12.31)
ㅇ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합리화, 농협 (준)조합원 예탁금 비과세 연령 조건 완화 등 제도 개선
◈ ‘20.12.31 일몰도래 농업분야 지방세특례 11건 일몰 연장
ㅇ 자경농 농지·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농기계류·관정시설 감면 등 주요 지방세 특례 1년~3년 일몰 연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년 농업분야 세법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농업분야 국세·지방세 특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세 특례 : 11건 일몰 연장>
ㅇ 농촌주택 취득 후 보유 주택 양도시(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이 개정되어, 취득 농촌주택의 규모(현행 660m2이하→미제한)에 관계없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또한 양도세 면제 혜택 제외지역이 현행 투기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된다.
ㅇ 농협 조합원·준조합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의 경우, 현행 20세 이상 가입 조건이 19세 이상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농업인들이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ㅇ 이와 함께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폐업용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등 총 11건의 농업분야 국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2.12.31.까지 2년 연장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 : 11건 일몰 연장>
ㅇ 자경농 농지 취득세 50% 감면 특례의 경우 현행법상 자경농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유 농지로부터 20km 내 거주하여야 했으나, 금번 개정안으로 30km까지 재촌요건이 완화되었다.
ㅇ 이와 함께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농업법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8개 지방세 특례가 2023.12.31.까지 3년 연장되며,
- 농협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유통 시설 취득세 감면 특례는 2022.12.31.까지 2년, 농협의 융자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는 2021.12.31.까지 1년 각각 연장된다.
□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금번 농업분야 조세특례 연장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년 일몰도래 농업분야 국세 감면 내역
대상 |
내용 |
정부안 |
최종안 |
농 업 인 |
폐업을 위해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
∙ 2년 연장 - (사유) 축산업 농가 지원 |
(좌동)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 2년 연장 - (사유)원활한 농업승계 지원 |
(좌동)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 2년 연장 - (사유)저소득층에 대한 저축지원 유지 |
(좌동) |
|
농촌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
∙ 2년 연장
- (사유) 농어촌주택 취득 지원
∙ 요건변경 ① 660m2(200평) 이하 요건 삭제 ② 투기지역 제외 → 조정대상지역 제외 |
(좌동) |
|
국산 농·축산·임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 2년 연장 - (사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
(좌동) |
|
농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2년 연장 - (사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
(좌동) |
|
농 업 법 인 |
중소기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 2년 연장 - (사유)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
(좌동) |
농식품투자조합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 2년 연장 - (사유) 벤처 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좌동) |
|
농협 |
조합법인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
∙ 2년 연장(범위 조정)
- (사유)대규모 조합법인과 일반법인 간 과세형평 제고
∙ 대상 축소
- (단서 신설) 다만, 매출액 1,000억원 또는 자산총액 5,000억원 초과 법인은 적용 배제 |
∙ 2년 연장
∙ (삭제) |
조합원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
∙ 2년 연장 - (사유) 저소득층에 대한 저축지원 유지 |
(좌동) |
|
조합원·준조합원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
∙ 2년 연장 - (사유) 저소득층에 대한 저축지원 유지 |
∙ 2년 연장 - 가입자격 완화 * 20세이상→19세 |
20년 일몰도래 농업분야 지방세 감면 내역
대상
내용
정부안
최종안
농
업
인
자경농민 취득 농지 취득세 50% 감면
<규정 명확화 및 완화, 3년 연장>
· (농지) 농지→지방세법 §11 세율적용 대상 농지
- 사유 : 감면대상 ‘농지’의 개념을 취득
당시 공부와 일치하는 농지로 명확화
· (거주) 자경농민, 귀촌인 20→30㎞
- 사유 : 자경농민, 귀촌인의 재촌요건 완화(지특법§6④, 영§3①,②)
· (축사) 축사 → 「축산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 사유 : 축사의 범위 명확화
(좌동)
자경농민 취득 농업용 시설 취득세 50% 감면
∙ 현행유지, 3년 연장
(좌동)
농업용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 현행유지, 3년 연장
(좌동)
농업용 관정시설 취득세·재산세 면제
∙ 현행유지, 3년 연장
(좌동)
농
업
법
인
농업법인이 설립등기일로 2년(청년농업법인 4년)
이내 취득하는 영농용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 현행유지, 3년 연장
(좌동)
농업법인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50% 감면(§11②)
∙ 현행유지, 3년 연장
(좌동)
농업법인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 폐지
* 연 감면혜택 20억 축소 예상
(좌동)
농
협
농협 조합 및 농협은행이 농업(법)인에게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 50% 감면
∙ 3년 연장
∙ 감면율 축소 (50 → 25%)
∙ 1년 연장
∙ (삭제)
* 감면율 현행유지
농협중앙회 구판사업용 부동산 취득·
소유 시 취득세·재산세 25% 감면
∙ 현행유지, 3년 연장
(좌동)
농협 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면제
∙ 현행유지, 3년 연장
(좌동)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특례
∙ 현행유지, 2년 연장
(좌동)
공
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안법에 따른
유통 자회사가 취득하는 유통·교육훈련
시설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 현행유지, 2년 연장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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