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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적용을 위한 안내서 제작·배포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8. 14:31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적용을 위한 안내서 제작·배포

 

문화예술용역의 범위, 유형, 사례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절차 등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에 맞춰 현장 예술인과 사업주의 이해를 돕고, 예술인의 고용보험 입을 촉진할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안내서인 ‘문화예술용역 용지침(가이드라인)’를 12 7() 배포한다고 밝혔다.

  * (오프라인 배포) 전국 지자체(재단 등 포함),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민간 협회·단체 등 대상 책자 2,000여 부 배포, (온라인 배포) 문체부, 고용부, 예술인복지재단, 근로복지공단, 문예위 등 누리집에 자료 게재

 

  오는 12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상태가 반복되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있도록 하여 예술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예술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법령 개정 경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20. 5. 20.) 및 공포(6. 9.),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 1.) 및 시행(12. 10.)

 

  문체부는 20 6, 예술인의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이 개정된 직후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 제작을 기획하고, 20 7월부터 11월까지 예술계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법적 문성을 갖춘 집필진 10명과 함께 운용지침서 제작을 진행했다. 특히 내용에 대한 현장예술인 간담회(4) 사업주 대상 설명회(2) 등의 과정을 거쳐 20 12 7 초판 제작을 완료했다.

 

신규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의 핵심 정보를 예술계 현장에 제공

 

  이번 운용지침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주된 적용 대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범위와 유형, 고용보험 적용 절차 예술인 고용보험에 공통되는 사항을 담은 총론과 문학, 연극, 영화 11 문화예술 분야별로 특화된 고용보험 내용을 담은 각론으로 구성된다.

 

  또한, 총론과 각론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사례별로 발생할 있는 질의와 답변을 넣어 예술계 현장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중요 사항들을 쉽고 다양하게 확인하고 이해할 있도록 했다.

 

 서면계약 활성화를 위한 간이계약양식 수록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적용된다. 하지만 예술계의 계약체결률* 높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용보험 적용에 필요한 계약 항목(계약의 상대방과 기간, 노무 제공에 따른 계약금액 명시 )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

  * (2018 예술인 실태조사) 계약 체결 경험률 42.1%

 

  이에 이번 운용지침서에서는 예술계 장에서 분야별 상황에 맞게 편리하게 참고, 활용할 있도록 고용보험 신고 등에 필요한 항목을 정형화한 ‘예술인 고용보험용 문화예술용역 관련 간이계약양식’을 수록해 예술계 면계약 활성화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했다.

 

  한편, 문체부와 고용노동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가입 절차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와 관련한 술계 현장의 분야별 다양한 문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신속한 내를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기관

안내사항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예술인 복지 제도 관련 업무

· 예술인 복지법 및 문화예술용역 관련 업무

044-203-2718, 2727, 276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상담 및 지원

· 서면계약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02-3668-0258

<고용노동부>

기관

안내사항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관련 각종 지원업무

·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가입지원 4)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전담 부서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산정 부과

· 예술인 피보험자격 관리

02-2097-9250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으로 고용 안전망 사각대에 있던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적용 과정에서 예술인, 사업주 등이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안착될 있도록 노력겠다. 아울러 예술현장과 관계 기관과 소통하며 운용지침서를 계속 정·보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 제작 개요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제작 회의체 운영(20 7~)

   - (필요성)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예술분야별 다양한 문화예술용역 대한 기본개념 설정 배포(배포처: 고용노동부 예술계 ) 필요

   - (집필진)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전문성(분야별 연구용역 수행) 갖춘 다양한 분야 전문가* 구성(10)

     * 2011월 말까지 9차례 집필진 회의 및 감수 등 절차 진행

     *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 집필내용에 대해, 문학·연극·영화 등 11 분야별 현장간담회(10. 27.~11. 11. 4/ 예술인 등 110명 참석) 및 사업주 대상 온라인 설명회(11. 25., 12. 1. 2/ 50여 단체 200여 명 참여) 실시

 

제작 배포

  (제작) 문화예술용역 범위·유형 기술 간이 계약양식 마련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구성>

 - 총론 : ①지침의 범위·목적, ②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유형, ③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절차, ④국고보조사업 도급특례 적용 등

 - 각론 :  문학, 연극, 영화 등 11개 분야별 ①제작과정 및 직종분류 ②계약 유형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③질의 답변(Q&A)

 

 <예술인 고용보험용 문화예술용역 관련 간이 계약양식>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문화예술용역관련 계약에 필요한 내용정형화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양식

  (배포) 온·오프라인 병행 자료 제공으로 현장 활용성 강화

   - (오프라인) 전국 지자체(재단 포함),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산하기관, 민간 협·단체 대상 책자 2,300 배포

   - (온라인) 문체부, 고용부, 예술인복지재단, 근로복지공단, 문예위 누리집에 자료 게재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안내

 

①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적용 대상>

   - 근로자가 아닌「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 「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적용 제외>

   -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 원 미만인 경우

      , 계약건별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의 직접신청에 의하여 당연적용

   - 65세 이상 신규계약자

 

② 피보험 자격 관리

 

 <피보험자격의 구분>

   - 예술인의 계약기간을 고려 일반예술인(1개월 이상)과 단기예술(1개월 미만)으로 구분

 

 <피보험자격의 신고 의무>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 각 계약건별 월평균소득 50만 원 미만이나 중복 계약기간 중 합산 월평균소50만 원 이상인 경우 → 예술인이 직접 신청

   - 고용보험법 제77조의23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관련 도급사업 중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사업 →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신고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 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이중취득 가

 

③ 보험료 산정 및 납부

 

  <보험료 산정> 예술인 사업주 각 0.8%

 

  <예술인의 보수액>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 경비(20%) 등을 제외한 금액

   - 보수액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월평균보수가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낮은 경우 기준보수 80만 원(=하한액) 적용

     ※ 단, 단기예술인과 소득합산신청 예술인은 월평균보수 하한액 미적용(실제 보수 적용)

  <고용보험료 지원>

    -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 일정소득(215만 원) 미만 예술인 및 사업주 지원

 

④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실업급여>

   - 수급 요건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

   - 급 수준 :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66,000)

     ※ 기초일액 : 마지막 이직일 전 1년 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지급 기간 :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지급

 

  <출산전후급여>

   - 수급 요건 :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지급 수준 :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상한액 월 200만 원, 하한액 60만 원)

   - 지급 기간 : 출산 전·후를 더하여 90(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