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마르고

올바른 국기 게양법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4. 16. 16:48





올바른 국기 게양법..


96년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규정'이 바뀌어 일몰시에는 반드시거둬 들여야 했던 태극기를 관공서는 물론 일반 가정, 차량등에도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오래 사용하거나 비를 맞아 더러워졌을 때는 깨끗이 세탁해 다시 사용한다. 그러나 찢어지는 등 훼손된 태극기는 소각해야 한다. 국기를 다는 위치는 일반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볼때 대문중앙이나 왼쪽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각 세대의 난간 중앙이나 왼쪽에 단다.


차량에 태극기를 달때는 운전자 옆자리나 뒷자석 창문등 차량운행시 창문사용이 제일 적은 곳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