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노후 경유차량 등을 조기에 폐차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이 1대당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195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2021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16일부터 시행 중이라 밝혔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로 12,200여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 할 계획이다. ○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한다. ○ 올해는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