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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개정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등 규정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1. 3. 25. 13:22

 

 지난해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2020. 12. 22.) 시행(2021.6.23)됨에 따라 정보공개 운영기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정하고, 

  입찰계약 관련 사전공개 대상 정보목록의 정비, 정보공개 수수료 인하 등을 개선·보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같은 내용을 담은「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 25()부터 5 4()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된「정보공개법」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운영기준 등을 마련했다.

  정보공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개정 취지에 따라 이의신청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수집하도록 하고(시행령안 18), 정보공개 청구서  이의신청서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은 생년월일로 대체한다(시행규칙안 별지 1호의2·제2호·제9 서식).

  또한, 공공기관에서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교육의 주기( 1 이상), 교육의 내용  방법 등의 세부 기준* 마련했다(시행령안 3조의2신설)

 

 

     * 1회 이상 정보공개법 내용, 정보공개시스템 활용 방법 등 정보공개 제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강의·시청각자료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

 아울러, 기존에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었던 계약 관련 사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입찰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시행령안 4조제1항제3).

  이를 위해 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이에따른 심사결과 관한 정보를 사전공개 대상으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계약 경우, 이에 더하여 기존 수의계약내역 정보 외에 일반 계약에 관련된 정보도 사전공개 대상에 포함한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특정인에게 공개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의 정보접근성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전체 국민에게도 공개할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시행령안 14)

 이와 함께, CD용량인 700메가바이트(MB) 기준으로 2004 당시 산정된 오디오·비디오 파일의 복제 수수료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시행규칙안 별표1).

  우선, 저장매체의 변화(CDUSB )  일반 영상·음성파일의 용량 기준* 등을 고려하여 기가바이트(GB) 단위로 비용을 부과하고,

     *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CCTV, 음성녹취파일 등) 1시간 분량이 약 2GB(FHD화질)

  대법원 규칙   법령의 오디오·비디오 복제 수수료를 참고하여 기가바이트(GB) 부과되는 비용을 800원으로 인하한다.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수수료 관련 부분>

구분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대법원 규칙

현행

개정안

부과기준

1(700MB 기준),5,000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

 ※ 매체비용 별도

 1GB 마다 800

 ※ 매체비용은 별도

1(700MB 기준), 500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300

※ 매체비용 별도

예시

1GB

7,500

800

800

2GB

15,000

1,600

1,700

1TB

 750만 원

 82만 원

 90만 원

 행정안전부는 위와 같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정보공개시스템을 개편하고, 정보공개 운영안내서를 발간하는  공공기관에서 개정된 법령 기준에 맞게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할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정보공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개정법률의 취지를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공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은 법령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될  있도록 하겠다. 말했다.

 

  정보공개위원회의 소속 변경·개방성 확대  기능 강화(22, 23)

  - 국무총리로 소속 변경(행안부장관→총리)  민간위원  확대(5명→7)

  - 정보공개 관련 불합리한 법령‧제도 조사‧권고   기관 정보공개 심의기준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 권한 부여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범위 확대  전문성 제고(12)

  - 정보공개심의회 의무 설치대상기관에 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 포함

   * 현재 : 행정기관(305), 공기업(35) → 확대 : 준정부기관(89), 지방공사・공단(136)

  - 개별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 민간위원 비율 확대

   * 일반적인 공공기관(1/22/3), 국가안전보장 등 업무수행 기관 현행 유지(1/3이상)

  시스템 미구축 기관에 대해 통합시스템 사용 의무화(6조제3, 4)

  - 개별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기관에 대해 행안부 정보공개시스템 사용 의무화

   *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 25,479개 중 행안부 시스템 사용 기관 수 1,855(20년 기준)

  기관별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 관리 강화  비공개 사유 안내(9)

  -  기관은 기관별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을 3년마다 점검·개선하여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

  - 내부검토 과정을 사유로 비공개 , 청구인에게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종료 예정일 안내

  공공기관  담당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열린 정보공개 문화 정착(6조·제6조의2)

  - 개별 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 실시

  - 정보공개 담당자 처리지연‧공개거부 등에 관한 금지 의무 신설

  정보공개 청구 ,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10)

   - 기존 정보공개 청구  수집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정보공개법」개정 내용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조치 사항 규정

  - 행정정보의 공표가 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변경되는  법률상 용어변경 사항 반영( 4)

  - 준정부기관  지방공사ㆍ공단까지 심의회 설치대상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내용 반영( 11)

  -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취지에 따라, 이의신청  수집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18)

  - 정보공개위원회 소속 변경(행정안전부 장관→국무총리)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의 위촉권자를 국무총리로 변경( 20)

  - 개정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실시해야 하는 정보공개 교육의 주기, 내용  교육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3조의2 신설)

  입찰계약에 대한 사전공개 구체화  확대( 4)

  - 계약에 관한 정보공개  낙찰자 결정기준  이에 따른 심사결과에 관한 정보를 사전공개 대상에 규정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계약의 경우, 추가로 기존 수의계약 외에 일반계약에 관한 정보까지 사전공개 대상에 포함

  개별 청구에 대한 공개정보를 대국민 공개할  있는 근거마련( 14)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특정인에게 공개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전체 국민에게 공개할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 해당내용을 전체 국민에게 공개  지식재산권, 사생활 비밀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의무 강화

  법률로 상향 입법된 시행령 일부 조항 삭제  조문 정비

  - 공공기관의 범위  지방공사  공단(2조제2), 정보공개청구의 민원처리(6조제3), 종결처리 규정(6조제5) 경우 해당 규정이 법률로 상향입법 됨에 따라 삭제

 

  전자파일의(오디오·비디오) 복제에 대한 정보공개 수수료 개선

  - 전자파일(오디오·비디오) 복제 수수료를 1GB 80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시행규칙 별표1)

<정보공개 수수료 개정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부과기준

1(700MB 기준),5,000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

 ※ 매체비용 별도

 1GB 마다 800

 ※ 매체비용은 별도

  통지서 등의 직인 생략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

  -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청구인에게 송부되는 통지서의 경우 기관장 직인이 생략되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 안내* 함으로써 청구인의 혼란 방지(시행규칙 별지 1, 1호의2,  11종의 서식)

   *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서 통지할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관인생략이나 서명생략 표시가 없는 문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서식 개편

  -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작성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체(시행규칙 별지 1호의2, 2, 9호서식)

  - 정보공개 청구 종결처리 사유 등에 관해 안내(시행규칙 별지 4호의2서식)

  - 내부검토과정으로 비공개 , 비공개 사유 구체화하여 통지(시행규칙 별지 7호서식)

  -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사유  통지(시행규칙 별지 9호의2서식)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기피신청 서식 신설(시행규칙 별지 7호의2서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