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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화재 절반이 2월에서 4월 사이 집중 발생!- 최근 5년간 임야화재 사망자 79%는 7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 각별한 주의 필요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1. 2. 19. 10:41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 소각하여 발생하는 임야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 요청하였다.

     21. 2. 11. 경북 경주시 임야에서 쓰레기 태우던 70대 사망

 최근 () ()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등을 태우다 발생하는 임야화재* 건수 줄고 있지만, 인명피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

<임야화재 추이>

   , 들판, 논‧밭두렁, 과수원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소방청)

  최근 5(15~19) 발생한 임야화재  13,814이며,  화재로 68 사망하고 400 다쳤다.

   - 화재는 영농준비가 시작되는 2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하여 4월까지 전체 건수 55.2%( 13,814  7,624) 발생하고, 인명피해 71.4%( 468  334) 발생한다.

 

  특히, 인명피해 10  9 50 이상(89.3%,  456*  407)이며, 사망자 78.8%( 66  52) 70 이상이기 때문에 고령층 각별한 주의 필요하다.

      연령 미상 12(사망2, 부상10) 제외

     ※ ’21.2.13. 경기 안성시 에서 잡풀 태우던 80대 사망

     ※ ‘21.2.13. 전남 영암군 논·밭두렁 태우던 80대 사망

 임야화재 대부분 부주의(12,449) 발생하는데,   고춧대  농산부산물 또는 쓰레기 소각 34.0%(부주의 12,449  4,235), 담배꽁초 22.6%(2,808), 논·밭두렁 태우기 22.3%(2,773) 순이다.

 

 임야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비닐  농사 쓰레기 절대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하고, 고춧대, 콩대  농산부산물 절대 태우지 말고 공동으로 수거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 단위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허가 받은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공동소각 산불진화차  화재를 쉽게 진화할  있는 여건을 갖추고 산불진화대원 도움을 받아 진행하도록 한다.

  참고로 밭두렁이나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불법으로, 자칫 산불 번지게 되면 과태료 벌금, 징역   처벌 받는다. 

    ※ 산림보호법 제53(벌칙),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과태료 부과기준)

     -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봄철 영농기 앞두고 논밭 등에 불을 내다가 인명피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농촌 고령화되면서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 많은데, 이번 기회에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께 임야화재 예방을 위한 전화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