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여 발생하는 임야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 ’21. 2. 11. 경북 경주시 임야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70대 사망
□ 최근 산(林)과 들(野)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등을 태우다 발생하는 임야화재* 건수는 줄고 있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임야화재 추이>
* 숲, 들판, 논‧밭두렁, 과수원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소방청)
○ 최근 5년(‘15~’19년)간 발생한 임야화재는 총 13,814건이며, 이 화재로 68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다쳤다.
- 화재는 영농준비가 시작되는 2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하여 4월까지 전체 건수의 55.2%(총 13,814건 중 7,624건)가 발생하고, 인명피해는 71.4%(총 468명 중 334명)가 발생한다.
○ 특히, 인명피해 10명 중 9명이 50세 이상(89.3%, 총 456명* 중 407명)이며, 사망자의 78.8%(총 66명 중 52명)가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고령층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연령 미상 12명(사망2, 부상10) 제외
※ ’21.2.13. 경기 안성시 밭에서 잡풀을 태우던 80대 사망
※ ‘21.2.13. 전남 영암군 논·밭두렁을 태우던 80대 사망
□ 임야화재 대부분은 부주의(12,449건)로 발생하는데, 이 중 고춧대 등 농산부산물 또는 쓰레기 소각이 34.0%(부주의 12,449건 중 4,235건), 담배꽁초 22.6%(2,808건), 논·밭두렁 태우기 22.3%(2,773건) 순이다.
□ 임야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비닐 등 농사 쓰레기는 절대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하고, 고춧대, 콩대 등 농산부산물은 절대 태우지 말고 공동으로 수거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공동소각은 산불진화차 등 화재를 쉽게 진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산불진화대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도록 한다.
○ 참고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자칫 산불로 번지게 되면 과태료와 벌금, 징역 등 큰 처벌을 받는다.
※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 등에 불을 내다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 “특히,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께 임야화재 예방을 위한 전화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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