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1

해양치유지구 지정 등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시동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1. 2. 17. 15:04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2 16() 국무회의에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치유자원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어 2 19()부터 「해양치유자원법」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치유’는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독일·프랑스·일본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독일의 경우 해양치유를 포함한 치유산업 시장규모가  45 원에 르며,  45 개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동·서·남해안에 청정한 갯벌과 심층수, 해조류  해양치유자원이 풍부하여 성장 잠재력이 큰데도 불구하고  해양치유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치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0 2 18 「해양치유자원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번에 구체적인 규정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이번 시행령에는 정부가 의료ㆍ복지ㆍ교육 시설을 연계한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하여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제조·판매·체험 공동시설을 치하고 운영할  있다는 내용과, 공동 마케팅·홍보 등을 통해 해양치유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를 지원할  있다는 내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들이 담겼.  

 

  또한, 정부가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활용실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해양치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있도록 하고, 해양치유서비스 보급, 해양치유 창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해양치유관리단’을 지정하여 운영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되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해양치유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연안지역 경제 활력 제고’라는 비전 아래, 2024년까지  해양치유 체험 인원 100 (누적)  연안지역 고용효과 1,900  연간 생산유발효과 2,700 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남(완도), 충남(태안), 경북(울진), 경남(고성)  4곳의 협력 지자체 ‘해양치유센터’를 조성 중이며, 스마트 해양치유 기술 개발 등의 과제들을 추진 중에 있다.

 

  전준철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해양치유자원법」과 하위법령 정으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반이 마련되었다.”라며, “이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등을 추진하여 해양치유산업을 대표 해양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치유자원법 시행령 제정령안 주요내용

 

 제정 목적

 

  해양치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해양치유자원법」시행 예정(21.2.19.) 따라 하위 법령 제때 마련 추진*

 

    * (추진 경과) 국회 입법조사관 등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보완(19.12~20.9)

 

 주요 내용

 

  해양치유지구의 지정·변경 해제 ( 7~11)

 

  - 공익성, 지정 적정성  지구 지정  법률상 고려사항  추가 고려 사항* 정하고, 지구·지정·변경·해제  고시**사항 규정

 

    * ①의료·복지시설 및 교육시설 등과의 연계계획, ②해양오염방지 및 환경관리 대책, ③해양치유지구의 접근성 및 안전성, ④지역주민의 호응도 등

   ** 지정·변경의 근거법령·사유·목적, 관련된 자료의 열람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지구 및 주변지역의 소유권·어업권 등 권리 현황 등

 

  해양치유지구 조성 사업시행자( 12)

 

  - 지구 조성 사업시행자가   있는 공공기관(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농어촌공사 )  민간투자자의 자격 요건* 규정

 

    * ①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자로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조성사업에 드는 연평균사업비 이상인 자, ②사업부지 토지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등

 

  해양치유관리단 지정(시행령  19, 20)

 

  - 해양치유관리단 지정 대상을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관련 전문성·조직·인력·실적 평가하여 지정

 

  전문인력 양성기관( 22) 

 

  - 전문인력 양성기관 종류* 정하고, 지정·해제 기준, 절차 등과 함께 강사료·교재 제작비·실습기자재 구입비 지원 규정

 

    * ①해양치유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학교, ②공공기관③해양치유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하는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연안·어촌 주민 지원 사업( 26)

 

  - 환경개선  해양치유지구 내에서 해양치유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자가 시행할  있는 연안·어촌 주민 지원사업 종류* 규정

 

    * ①해양치유체험·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 사업, ②해양치유지구 및 그 인접지역의 오수 또는 분뇨 정화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 비용 지원, ③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참고 2

 

 해양치유 개요

 

 

 (개념) 해수·머드·해조류 등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 질환의 관리·예방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의미

 

  * ‘치유(healing)’는 운동이나 자연 현상을 통해 몸과 정신을 건강한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로, 의학적 개념인 ‘치료(treatment)’와 구별

 

 (해양치유자원 종류) 해양기후, 해양경관, 해양생물, 해수(염지하수), 갯벌, 피트(퇴적물), 소금 

 

 (해양치유산업) 웰니스(Wellness) 산업의 일종으로, 해양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재화  서비스 생산·제공을 총칭

 

  해양 분야의 관광·바이오·헬스케어·복지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융·복합 산업

 

 해양치유 요법  프로그램 사례

  

  

스트레스 회복

목욕, 해초나 진흙 이용, 샤워 등 마사지 실시, 해수요법 등을 사용하여 이완을 목적으로한 다양한 방법들을 복합적으로 사용

피부미용과

미적관리

살빼기, 마사지, 몸매 및 얼굴관리, 손발관리 등 해수 치료법을 이용하여 미용 프로그램 제공

아로마 샤워

해저 샤워

증기 상태의 바닷물에 향기를 첨가하여 긴장의 완화와 안락함을 제공

따뜻한 바닷물 목욕이 주는 안락함과 물을 분사할 때의 압력으로 마사지 효과

해수 입욕

10℃의 바닷물과 해초가 섞여 있는 물을 번갈아가며 담가 다리를 이완

펠로테라피

(해초와 진흙)

몸 전체의 진통 완화와 항염을 목적으로 한 치료

캐비토조닉

광선의 효과에 의해 이온 처리된 방에서 바닷물을 증기 상태로 바꾸어 신경계를 자극

프로그램

(12)

 

[1일차 : 운동요법] (해변 노르딕 워킹) 어깨 통증완화, 관절질환 완화, 전신 근육 강화, 체중 감량 및 자세 교정 등

[2일차 : 입욕·온열 요법] (해수·염지하수 입욕) 관절 염증완화, 혈액순환 촉진, 피부재생, 근골격계 통증완화

(머드팩·랩) 통증‧염증·부종 완화, 노폐물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