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인도 466개를 포함한 3천 3백여 개의 섬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한국섬진흥원’이 올해 6월 출범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통과(’20.12.1.)됨에 따라,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섬진흥원”을 오는 6월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도서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 : 공포(‘20.12.22.), 6개월 후 시행(’21.6.23.)
□ 이에, 행안부는「한국섬진흥원 설립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설립 준비에 착수한다.
○ 준비기획단(단장 지역발전정책관 겸임)은 설립위원회*를 보좌하여, 기구‧정원 및 예산의 협의‧확정, 원장 등 주요 인력 충원 등 기관설립에 관한 실무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 (설립위원회)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7인 이내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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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섬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20.5~8월.)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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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영토‧자원‧생태‧문화‧역사‧관광‧삶의 터전 등 섬의 가치와 중요성 증대 * 설문조사 : 전문가(102명)의 93.1%, 섬주민(140명)의 97.9%가 한국섬진흥원 설립 필요 의견 △ (경제적 타당성) 기관설립에 따른 B/C 분석결과 1.102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 △ (조직/인력) 섬 조사‧연구, 사업평가, 컨설팅, 교류협력, 통계, 홍보 등 총 50여 명 규모 적정
□ 우리나라는 유인도 466개를 포함한 3천 3백여 개의 섬을 갖고 있는 다도해 국가로서, 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영토수호‧자원‧생태‧환경‧역사‧문화‧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섬의 가치는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그동안 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 기초 통계 부재, 일부 난개발 문제, 문화유산 발굴 보존 미흡 등 □ 이에, 정부는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비롯하여 섬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육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개발·지원하고, 연구‧진흥‧보전하기 위하여「한국섬진흥원」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한편, 이번에 확정된「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에는 ‘도서(島嶼)’를 순 우리말인 ‘섬’으로 변경하여「섬 발전 촉진법」으로 제명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 또한, ‘섬발전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 위촉 근거를 신설하여,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특색있고, 현장 중심의 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섬은 육지와 함께 또 다른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우리 국민에게는 영토수호의 전진기지로, 역사‧문화‧관광‧자원이 무궁무진한 소중한 보물이다.”라고 섬의 가치를 강조하며, ○ “앞으로, 한국섬진흥원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섬이 가진 고유의 가치를 높이고 섬만의 문화와 육지와는 다른 발전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 ‘도서(島嶼)’를 ‘섬’으로 바꾸고, 제명 변경
○ 우리말 사용 장려를 위해 도서를 섬으로 바꾸고, 이에 맞추어 제명을 「도서개발촉진법」에서 『섬 발전 촉진법」으로 변경
□ ‘섬발전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 위촉 근거 마련 (제14조)
현 행 |
개 정 |
제14조(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설치) ①∼③ (생 략) |
제14조(섬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①∼③ (생 략) |
④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청장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
<신 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청장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신 설> |
2. 섬 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 ‘한국섬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제15조 신설)
신 설 |
제15조(한국섬진흥원 설립) ① 섬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을 위하여 한국섬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섬개발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2.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평가·정책수립 지원 3. 섬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계 조사 및 관리 4. 섬지역 주민 소득 증대 및 복지향상, 섬 관광 활성화, 섬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의 활용과 섬의 가치 증진 등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 5. 섬지역 진흥을 위한 교육, 컨설팅 및 홍보 6.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섬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진흥원은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⑥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진흥원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섬진흥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 진흥원의 이사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이사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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