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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등 3종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1. 1. 6. 14:5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리소캅타젠 마라류셀’  2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자누브루티닙’ 대상질환 추가 지정 공고합니다.

    희귀의약품 :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

≪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주요내용 (21.1.4.) 

분류

성분명(제형)

대상 질환

신규

리소캅타젠 마라류셀

(주사제)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

원발성 종격동 대B-세포 림프종

소포성 림프종 등급 Ⅲb

페드라티닙

(경구제)

골수섬유화증

변경

자누브루티닙

(주사제)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

 * (기존) 외투세포림프종 →
(추가) 외투세포림프종,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 대해 질환 특성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하여 신속하게 허가  있는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 위한 치료제 개발 도움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 치료 기회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알림  공고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아울러, 희귀의약품 구매 절차는 희귀센터(02-508-7316~8, kodc.or.kr)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있습니다.

   

 

 신규 지정(2)

연번

성분(일반명)

대상질환

285

리소캅타젠 마라류셀(주사제)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의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 원발성 종격동 대B-세포 림프종, 소포성 림프종 등급 Ⅲb 성인 환자의 치료

286

페드라티닙(경구제)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일차성 골수섬유화증(만성 특발성 골수섬유화증), 진성적혈구 증가증 후 골수섬유화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화증 성인 환자의 질병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의 치료

 *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 :  림프조직에 존재하는 세포의 악성종양으로 비호지킨림프종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 종격동 대B-세포 림프종 : 종격(흉선)에 발생한 대B-세포 림프종

 * 소포성 림프종 : 림프에 유사한 결절상 증식을 나타내는 B세포종으로서 2차 여포의 배중심을 구성하는 세포가 종양성으로 증식한 것임

 * 골수섬유화증 : 골수가 특별한 원인이 없이 만성적으로 섬유조직으로 대체되는 질환

 

 변경 지정(1)

연번

성분(일반명)

대상질환

274

자누브루티닙(경구제)

1.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외투세포림프종

2.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 환자의 치료

 *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 : 단백질의 형태인 글로불린이 응집되어 발생하는 거대글로불린혈증과 이로 인한 혈장 점도의 증가, 골수에서 림프형질세포성 림프구의 증식이 특징적인 림프증식성 질환

 

관련 규정(「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2(지정기준)  희귀의약품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국내 환자수(유병인구) 20,000명 이하인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2. 적절한 치료방법과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거나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임상시험 단계(비임상시험 단계인 경우, 임상시험 진입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확보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는 의약품(이하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국내 환자수(유병인구) 20,000명 이하인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 적절한 치료방법과 의약품(희귀의약품으로 지정·허가된 의약품은 제외한다)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는 경우

  . 약리기전이나 비임상 시험등으로 볼 때 기존 대체의약품(희귀의약품으로 지정·허가된 의약품은 제외한다)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

 3. 국내에서 희귀의약품으로서 개발 계획(임상시험 실시 계획을 포함한다)의 타당성이 인정될 것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 의약품 수급체계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경우 환자의 치료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하는 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