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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주파수 확대 공급 무인무기체계, 드론탐지레이다 등 국방·안전 분야 9.13㎓폭 공급

남동공단 공장 임대 매매 2020. 12. 30. 11:17

 

 

 내년도 국방, 치안, 항공·해상 안전, 기후 관측  공공 목적으로  9.13㎓폭의 주파수 추가로 공급된다.

  특히, 무인무기체계, 드론탐지레이다 주파수를 신규 공급함으로써, ’스마트 국방혁신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위원장 : 과기정통부 장석영 2차관) 개최하여 2021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확정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18조의6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인 수급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으로부터 다음 연도 이후의 주파수 수요를 받고 이에 대한 공급방안을 담은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21년에는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16 기관 신규 수요 49 제출했으며, 적정성 조사·분석, 전문가 자문  평가, 의견청취 등을 거쳐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조정 기구인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개최하여 수급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

 

 

추진경과 >

 

 

 

 

 

 이용계획 접수 : 중앙부처 등 1,391개 기관 대상 주파수 수요 접수(20.23)

 적정성 조사·분석 : 정책·기술 동향, 소요량 및 혼·간섭 분석 등 평가 기초작업(20.410)

 적정성 평가 및 의견수렴 : 전파공학·경제 등 전문가 평가, 수요기관 의견청취(20.1112)

 ※ 평가기준 : ① 공급 필요성, ② 정책 부합성(주파수 분배, 법적 근거 등), ③ 이용 타당성(소요량, 혼간섭 등)

 수급계획 수립 :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서면 개최 및 관계 기관 통보(20.12)

 

 

 적정성 평가 결과 적정 25, 조건부 적정* 17건으로,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9.13㎓폭(기관  중복 포함) 공급할 예정이다.

    * 주파수 소요량 조정, 혼·간섭 대책 마련 등 일정한 조건 충족 시 주파수 공급

 

 올해는 특히, 지난 2 과기정통부-국방부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양질의 전파 자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협력해   부처  노력의 일환으로,

   무기체계에 대한 주파수 수요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 포함함으로써, 군의 중장기 전력 소요 주파수 확보·공급  체계적인 연계,  분야 주파수 수요 간의 종합적인 수급 관리 도모하였다.

 

 아울러, 최근 공항·원전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불법 드론 위협으로 드론탐지레이다 구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드론탐지레이다 전용 대역 발굴·공급하고 이용자 준수사항 마련하였다.

  국내 주파수 수요와 산업 생태계, 주파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8.58.6  15.717.2 대역 이용을 권고하며, 출력  사용지역  상세한 이용 지침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있다.

 

 오용수 전파정책국장 “공공용 주파수는 국민의 생명·안전 서비스와 직결되는 핵심자원으로, 공공용 주파수를 적기적소에 공급할  있도록 전파 자원 확보, 이용 효율 개선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수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기관의 사업 추진  무선국 개설 일정 맞춰 주파수를 공급 예정이다.

  내년도는, 기상 관측, 해상 감시  레이다 수요는 증가하나 주파수 포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레이다 운용 기관  정보공유, 주파수 공동사용, 분야별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레이다 이용 효율 개선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개요

 

 목적

  전파법 18조의6 따라 중앙행정기관 *으로부터 이용계획 제출받아 적정성 평가 거쳐 주파수 공급방향 결정하는 제도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 1,391)

  주파수 수요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공급 결정함으로써 알맞은 시기  필요한 기관 효율적으로 주파수 제공

  주파수가 필요한 사업 추진  주파수 이용 가능 여부, 공급 시기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 지연·중단 등의 문제 예방

 

 수립 절차

 

 

  (이용계획 접수)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 받아 수요 파악

  (적정성 조사·분석) 정책·기술 동향, 소요량  혼·간섭 분석  기초 분석

  (적정성 평가) 주파수 이용 목적  계획 구체성, 분배 현황, 소요량  혼·간섭 영향 등을 평가하여 이용계획의 적정성 여부 결정

  (수급계획 수립) 적정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 수급계획 마련

 

 평가 기준  결과

  (평가 기준) 수요기관이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대해  주파수 공급 필요성,  정책 부합성,  주파수 이용 타당성 따라 평가

 

평가기준

세부기준

주파수 공급

필요성

⬩주파수 이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기여도

⬩망(무선설비) 구축 및 주파수 활용 계획의 적정성

⬩재원 확보 및 투자 계획의 구체성

정책 부합성

⬩국내·외 주파수 분배 및 정책 부합성

⬩망 구축·운영의 경제성 및 합리성, 관계 법령 및 정책 연계성

주파수 이용

타당성

⬩주파수 소요량 산출의 객관성·합리성, 주파수 공급 가능성

⬩기술방식의 우수성, 주파수 이용 시급성

  (평가 결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

   * 주파수 소요량 조정, 혼·간섭 대책 등 조건 충족 시 적정성이 인정되는 경우